1. 부속설비
(1) 상판에 부설해야 하는 시설물
① 신축이음장치
가. 레일신축이음장치
(가) 레일신축이음장치는 레일에서 허용할 수 없는 초과응력을 발생시키는 교량의 종방향변위와 그 레일의 축력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된다.
(나) 레일신축이음장치의 설치는 신축길이가 강교 60m 이상, 콘크리트 혹은 강합성교 90m 이상일 경우에 대하여는 「KR C-08080」의 축력해석에 따라 축력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에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일반체결구를 사용할 경우이며, 지형변화가 심한 경우와 연약지반구간인 경우에는 별도로 축력해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다) 교량상에 1개의 레일신축이음장치가 있는 불연속 궤도의 고정점간 거리는 400m로 제한해야 한다.

(라) 신축이음매의 설치조건은 「KR C-14060 궤도재료설계」4.6 레일신축이음매장치를 따른다.

 

나. 교량 구조물신축이음장치
(가) 교량 구조물신축이음장치는 상세도면에 표현해야 하며 반드시 철도시방에 의하여 완제품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나) 교량 구조물신축이음장치는 다음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 건조수축, 온도 변화, 시동 및 제동 하중 등에 기인하는 교량 종방향 움직임에 대한 자유 신축공간의 제공
- 지진이 발생하는 동안 구조물들 사이에서 충돌에 의한 충격을 막기 위하여 다른 진동 모드를 고려함으로써 두개의 인접 구조물 사이에서의 공간을 제공
- 이음의 각 연결부 면에서 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 특히 넓은 유간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인적손상의 방지를 위하여
- 교각 또는 교대 상에서의 어떠한 도상 자갈 이탈로 인한 하부로의 자갈낙하 방지
- 횡방향 도상 경사를 준용하는 수직방향 치수의 조절 허용
- 정규적인 절연
- 교체와 제거 등의 유지관리
- 크리프와 건조수축에 기인하는 큰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 장래의 수평 유간 조절에 대한 허용치 확보
(다)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 산정에는 상기의 기본 신축량 외에 설치할 때의 오차와 하부구조의 예상 밖의 변위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유량을 고려해야 한다. 이여유량은 교량의 규모에 따라 다음의 값으로 한다.
- 신축장 100m 미만:(기본 신축량×20%)+10mm
- 신축장 100m 이상:설치 여유량(10mm)+부가 여유량(20mm) 여기서, 신축장은 신축하는 거더의 길이로서 일반받침 및 면진받침에 대하여 각각 고정단으로부터 의 거리 및 교량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이다.
(라) 교량 구조물신축이음장치에는 상대변위의 크기에 따라 레일신축이음장치의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강재 플레이트 형식은 작은 상대변위를 허용하는 곳에 대하여(레일 신축 이음이 없는 두개로 구성된 교량 상판사이의 상대변위는 레일과 구조물의 상호작용 때 문에 최소치로 10mm 이상) 레일 신축 이음 없이 적용해야 한다.
- 탄성계의 얇은 판을 사용하여 400mm까지의 큰 변위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레일신축 이음이 있는 두개의 교량 상판사이에서의 레일-구조물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최소치는 30mm 이상)에는 레일 신축이음을 제공해야 한다.

 

② 배수시설
가. 배수관은 교각으로 연결하여 유도수로로 배수 처리하며, 배수구의 위치는 지표에서 300mm 이격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이 적은 고정단 교각으로 연결하고 가동단 교각에 연결시에는 재료에 따른 신축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교량 배수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적용할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교량점검시설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이외 사항은 KDS 24 90 11 교량 기타시설설계기준 (4.5.1 (1) ⑦)을 따른다.
라. 선하역사 배수
(가) 배수관 규격은 역사(홈지붕 포함)에서 발생되는 우수 유입량 및 역사(홈지붕 포함) 배수 개별처리 여부를 건축분야와 사전에 협의한 후 선로 등에서 발생하는 유입량을 포함한 계획배수량의 3배를 유하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횡배수관은 이음부 및 굴곡부 개소를 최소화 하며,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2% 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하고, 배수관 연장이 긴 경우 혹한기에 동결로 인한 동파방지를 위하여 배수관 보온 또는 열선처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수직배수관의 말단부는 혹한기 동결로 인한 동파방지 및 찬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결심도 이상의 맨홀안에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맨홀 인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수관 보온 또는 열선처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모든 배수관은 혹한기에도 동파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녹 및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난간과 방음벽
가. 지주와 기초부를 볼트로 체결시 열차운행 진동에 의해 볼트 및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방음벽 기초볼트는 구조물과 이완 및 분리가 되지 않는 형상을 반영하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방음벽은 전차선로 전철주(지선포함)와의 간섭, 전철주 유지보수 시 점검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전철주(지선포함) 외측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측설치가 어려운 경우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시설(출입문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이외 사항은 KDS 24 90 11 교량 기타시설설계기준 (4.5.1 (1) ⑨)을 따른다.

 

④ 이외 상판에 부설해야 하는 시설물은 KDS 24 90 11 교량 기타시설설계기준 (4.5.1(1))을 따른다.

 

 

(2) 유지관리 설비
① 교량 상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 분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유지보수 작업자의 신속한 접근을 위해 접근계단, 대피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각종 유지관리 설비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③ 이외 사항은 KDS 24 90 11 교량 기타시설설계기준 (4.5.1 (2))를 따른다.

 

(3) 방재설비
KDS 24 90 11 교량 기타시설설계기준 (4.5.1 (3))을 따른다.


(4) 방음설비
KDS 24 90 11 교량 기타시설설계기준 (4.5.1 (4))를 따른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C-0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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