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관로
1.1 공동관로의 정의 및 기능
(1)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다소 상이하나 본장에서는 최근 호남고속철도에서 적용한 콘크리트 궤도구조에서의 적용된 공동관로 시설을 기준으로 정의하면 전력, 통신, 제어용 케이블을 안전하 수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고속철도의 경우 전기계통의 2중화를 위해 노반 양측에 설치하며, 3칸 개거식의 뚜껑을 가진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노반조건에 따라 토공용, 터널용, 교량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공동관로는 복선의 경우 노반 양측에 각각 설치하며, 단선의 경우는 편측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관로 위치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공동관로의 종류
(1) 터널용
터널용 공동관로는 경부고속철도 1단계에서의 신호․통신․전력 케이블 동시 사용에 따른 작업효율 저하 및 공동관로 뚜껑 무게 과다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신호․ 통신․전력 케이블을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고 공동구 뚜껑 무게 감소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관로의 규격을 신호․통신 분야 규격은 400mm×320mm, 전력분야 규격은 370mm×320mm로 적용하여 설치한다.
(2) 토공용
경부고속철도 공동관로는 매입형으로 노반시공시 공동관로를 동시 시공하였으나, 호남고속철도 공동관로는 노출형으로 노반완성 후 시행되는 후속공정(HSB, TCL, 레일부설, 전철주기초 등)에 의한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궤도포설과 전철주 설치후 공동관로 본체시공 및 케이블 설치까지 공동관로 덮개 방치가 불가피 하여 노반공사시 공동관로 파손이 예상되어 SYSTEM분야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었다.
교량용 공동관로는 교량상에서 관로내의 공간을 극대화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전력 및 신호/통신 트러프를 프리캐스트로 일체화 하여 불필요한 사공간을 배제하며, 공동관로 및 난간기초, 전철주기초의 일치된 높이를 적용하여 통로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함. 또한 핸드홀 높이를 감안하여 공동관로 및 전철주기초, 난간기초 높이를 600mm(난간기초 기준)로 일치시킨다.
2. 접지시설
2.1 정의 및 기능
접지시설이란 이상 전압으로 인한 누설전류로부터 인명 및 장비를 보호하며 철근 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2 설계기준
(1) 운행속도 300km/h 이상 구간
① 공통사항
가. 노반 상·하선 공동관로에 절연접지선(F-GV 70mm2)을 포설하여 선로변의 각종 설비 및 구조물, 방음벽, 휀스 등의 금속체와 접속한다.
(가) 길이 50m 이하 : 시·종점부에 접속
(나) 길이 50m 이상 : 매 50m마다 접속
나. 노반 상·하선 절연접지선(F-GV 70mm2)은 1∼1.2km 간격으로 접속하고 임피던스 중성선과도 접속하여 전차선 귀선회로 구성(Inter Cross Link 및 Connector of Protective Wire 횡단개소)
② 토공구간
가. 노반 상·하선에 매설접지선(CU 35)과 공동관로 내에 절연접지선(F-GV 70mm2) 포설
나. 매설접지선(CU 35mm2)과 절연접지선(F-GV 70mm2)은 50m마다 상호 접속
다. 노반 상·하선 횡단접속은 50∼250m 간격(횡단전선과 설치개소)
③ 교량구간
가. 절연접지선(F-GV 70mm2)과 교각기초 접지를 교각마다(25∼50m) 접속
나. 교량 상판간을 연결하고 절연접지선(F-GV 70mm2)과 접속
④ 터널구간
가. 노반 상·하선에 매설접지선(CU 35mm2)과 공동관로 내에 절연접지선(F-GV 70mm2) 포설
나. 매설접지선(CU 35mm2)과 절연접지선(F-GV 70mm2)은 50m마다 상호 접속
(2) 운행속도 300km/h이하 구간
① 공통사항
가. 토공 및 터널구간 상·하선에 접지단자함(250m 간격기준)을 설치하여 선로변의 각종 설비 및 구조물, 방음벽, 휀스 등의 금속체와 접속
나. 선로내 피접지물 시설현황에 따라 설치 간격 조정
다. 기존선 개량구간 및 역구내 등에 피접지물 시설이 많을 경우 절연접지선(F-GV 70mm2)을 추가 포설하되 접지단자함은 생략
라. 방음벽 및 휀스, 안전난간 등의 금속체 접지
(가) 길이 50m 이하 : 시·종점부에 접속
(나) 길이 50m 이상 : 매 50m마다 접속
마. 노반 상·하선 전차선로용 횡단접속(CPW)은 1∼1.2km마다 접속하고 임피던스 중성선과도 접속하여 전차선 귀선로 구성
② 토공구간
가. 매설접지선(CU 35mm2) 포설
선로 대지고유저항이 1,000[Ω·m] 이하인 경우 1회선 포설
선로 대지고유저항이 1,000[Ω·m] 이상인 경우 2회선 포설
나. 단선구간의 경우 매설접지선(CU 35mm2) 1회선 포설
③ 교량구간
가. 노반 상·하선에 절연접지선(F-GV 70mm2)을 포설하여 선로변 각종설비 및 교각접지 인출개소, 안전난간, 신축이음(Expention Joint)등의 금속체와 접속
나. 단선구간은 공동관로에 절연접지선(F-GV 70mm2) 1회선 포설
④ 터널구간
가. 터널 상·하선에 매설접지선(CU 35mm2) 포설하여 토목구조체와 접속
나. 단선구간의 경우 매설접지선(CU 35mm2) 1회선 포설
(3) 정거장 구내
① 매설접지선(CU 35mm2)을 정거장의 시·종점부의 횡단 접속하고 역구내 접지를 환형 또는 망상형으로 구성
② 역구내 환형 또는 망상형 접지망에 전기실, 신호/통신 기계실, 각종 표지류, 신호기기, 승강장 난간, 방음벽 등의 금속체를 접속
가. 길이 50m 이하 : 시·종점부에 접속
나. 길이 50m 이상 : 매 50m마다 접속
③ 역구내 등에 피접지물 시설이 많을 경우 절연접지선을 추가 포설하되 접지단자함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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