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서 생산되는 폭약류
| 구 분 | 다이나마이트 | 함수폭약 | 에멀젼폭약 | ANFO폭약 | 정밀폭약 | 도폭선 | |
| 폭속 (m/s) |
6,100 ∼6,700 |
4,500 ∼4,800 |
5,700 ∼5,900 |
3,300 | 3,900 ∼4,400 |
7,000 | |
| 가비중 (g/cc) |
1.3∼1.6 | 1.1∼1.2 | 1.1∼1.3 | 0.9 | 1.0 | - | |
| 내수성 | 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취약 | 보통 | 우수 | |
| 위 력 | 최우수 | 우수 | 우수 | 보통 | 보통 | 우수 | |
| 내한성 (℃) |
-20 | -5 | -20 | -30 | -20 | - | |
| 후가스 (ℓ/kg) |
880∼900 | 680∼760 | 810∼890 | 970 | 640∼740 | - | |
| 개 요 | ㆍ니트로겔 약 20%를 한도로 하여 산화제 , 가연 제, 감열소염제 등을 주성분으로 구성됨 ㆍ폭력이 가장우수 ㆍ경암,중경암에 적합 |
ㆍ내수성으로 수공에서 사용가능 ㆍ충격에 둔감하고 ANFO 폭약보다 취급이 안전 ㆍ폭발후 가스가 적다 ㆍ장기간 저장 하면 물이 분리 되어 내수성 저하 |
ㆍ연료와 산화 제간 밀착 접촉으로 신속하고 완전연소가 가능하며 에너지 방출이 빠름 ㆍ수분에 대한 친화력이 양호하여 수중작업에 이상적임 ㆍ열,마찰,충격 등에 안전하고, 혹한, 혹서에도 사용가능 |
ㆍ충격감도가 둔감 ㆍ가격이 저렴 ㆍ재료취급이 안전하나 흡습성 이 있어 장기 저장곤란 ㆍ가스량이 많 아 갱내 환기불량 ㆍ수공에 사용 불가 |
ㆍ내수성이 양 호하고 취급상 안전성이 우수하며, 신속, 정확하게 장전 ㆍ모암의 균열 최소화 ㆍ여굴방지 및 발파면의 미려함과 정밀성 확보 |
ㆍ 선형상의 폭약 ㆍ1m당 함유 약량으로 표시 |
|
| 용 도 | ㆍ대발파 ㆍ산악발파 ㆍ건설산업용 발파 |
ㆍ도심지발파 ㆍ용출수 많은 지역 |
ㆍ도심지 발파나 발파 공해로 인한 민원예상지역 ㆍ용출수 많은 지역 ㆍ터널발파 |
ㆍ노천발파에 서 대량의 채, 채광을 목적으로 주로 사용 ㆍ용출수 없는 지역 |
ㆍ터널발파시 제어발파에 적용 ㆍ대절토사면 굴착경계부 이완억제 |
ㆍ 비전기식 뇌관의 연결선으 로 사용 ㆍ 정밀폭약 대신 사용 가능 |
|
| 종 류 |
H사 | 메가마이트 (MegaMITE Ⅰ,Ⅱ) |
코벡스 (KOVEX) -100 -300(탄광용) -700 |
뉴마이트 플 러스 (NewMITE Ⅰ,Ⅱ) |
초유폭약 (ANFO Plus) -Bag -Bulk |
화이넥스 (FINEX) -FINEX Ⅰ -FINEX Ⅱ |
하이코드 (Hi-Cord) |
| K사 | - | - | 뉴에뮬라이트 ( N e w Emulite) 슈퍼 에멀젼 ( S u p e r Emulsion) |
Prillit A(일반용) C(터널용) |
카이넥스 (KINEX) -KINEXⅠ -KINEXⅡ |
디코드 (D-Cord) |
|
2. 전기뇌관과 비전기식 뇌관의 비교
| 구 분 | 전 기 식 뇌 관 | 비 전 기 식 뇌 관 |
| 기폭원리 | 뇌관단차로 기폭 | 뇌관단차+표면뇌관단차로 기폭 |
| 단 차 | 42단차(실제는 20공 이내) | 무한 단차 |
| 안 정 성 | ㆍ물리적 외력에 민감 ㆍ전기 및 전파에 불안정 |
ㆍ전기나 물리적 외력에 안정 |
| 결선확인 | 확인가능 | 육안확인만 가능 |
| 진동ㆍ소음 | ㆍ진동 및 소음이 큼 ㆍ42단차로 진동제어 가능한곳에 적용 |
ㆍ지발당 장약량 감소가능 ㆍ진동 및 소음이 적음 |
| 작 업 성 | ㆍ전기적인 위험으로 수중발파 곤란 ㆍ터널발파시 누설전류에 주의 ㆍ취급이 복잡함 |
ㆍ사용이 안전하고 다양 ㆍ시공시간 절감 ㆍ터널발파, 대발파에 적합 |
| 종 류 | ㆍH 사 : HiDETO ㆍK 사 : NPED |
ㆍH 사 : HiNEL ㆍK 사 : NONEL |
| 점화방식 | 전 기 식 | 타 격 식 |
| 비 고 | ㆍ전기식뇌관의 경우 다단발파기를 사용할 때 단차수증대 가능 ㆍ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누설전류와 낙뢰에 안전하고 무한단차 확보에 유리하며, 발파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를 줄일 수 있는 비전기식뇌관의 이용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
|
3. 발파공의 간격과 공당장약량 설계기준
| 구 분 | 최소저항선 (m) |
공간간격 (m) |
기저장약장 (m, W4) |
장약집중도(kg/m) | 전색장(m) | |
| 하부 | 상부(Ic) | |||||
| 심발공 | B | 1∼1.1×B | 0.3×H | Ib | 1.0×Ib | 1.0×B |
| 바닥공 | B | 0.8∼1.0×B | 0.3×H | Ib | 1.0×Ib | 0.8∼1.0×B |
| 외곽공 | B | 0.7∼0.8×B | 0.1∼0.2×H | Ib | 0.3∼0.4×Ib | 0.05∼0.1×B |
| 확대공 | B | 1.0∼1.2×B | 0.2∼0.3×H | Ib | 0.5×Ib | 1.0∼1.2×B |
| 외곽보조공 | B | 0.9∼1.1×B | 0.2∼0.3×H | Ib | 0.5×Ib | 1.1∼1.3×B |
4. 발파변수가 진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변 수 | 항 목 | 영향을 미치는 정도 | 비 고 | ||
| 심각 | 보통 | 미약 | |||
| 조 절 가능한 변 수 |
1) 지발당 장약량 | ○ | |||
| 2) 지연 시차 | ○ | ||||
| 3) 화약류의 종류 | ○ | ||||
| 4) 최소저항선과 천공간격 | ○ | ||||
| 5) 자유면의 상태 | ○ | ||||
| 6) 천공구경 각도 | ○ | ||||
| 7) 발파방향 | ○ | ||||
| 8) 1발파당 장약량 | ○ | ||||
| 조 절 불가능한 변 수 |
1) 폭원과 구조물과의 거리 | ○ | |||
| 2) 일반적인 지형 | ○ | ||||
| 3) 토피 두께 및 형태 | ○ | ||||
| 4) 암반 상태 | ○ | ||||
| 5) 대기 상태 | ○ | ||||
5. 구조물 손상기준 발파진동 허용치
| 구분 | 구조물 형식 | 문화재 및 지반진동 예민 구조물 |
조적식 벽체 (벽돌,석재등) 와 목재로 된 천장을 가진 구조물 |
지하기초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갖는 조적식 건물 |
철근콘크리트 골조 및 슬래브를 갖는 중소형 건물 |
철근콘크리트, 철근골조 및 슬래브를 갖는 대형 건물 |
| 구조물종류 | 문화재 등 | 재래가옥, 저층 일반가옥 등 |
저층 양옥, 연립주택 등 |
중·저층아파 트, 중소상가 및 공장 |
내진구조물 고층아파트, 대형 건물 등 |
|
| 주파수 대역별 허용치 (㎝/s) |
50Hz 이상 | 0.75 | 1.5 | 2.5 | 4.0 | 5.0 |
| 50Hz 미만 | 0.3 | 1.0 | 2.0 | 3.0 | 5.0 |
6. 생활 진동 규제 기준 [단위 : ㏈(V)]
| 대상 지역 시간대별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 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 나.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7. 생활 소음 규제 기준 [단위 : dB(A)]
| 대상 지역 | 소음원 | 시간대별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 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 공 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 사업 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 기 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 나. 그 밖의 지역 | 확성 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 공 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 사업 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 기 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
※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을 보정한다.
7.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8.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9.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8. 터널 굴착시 용출수에 의한 문제점
| 원인 또는 환경 | 직접 작용 | 굴착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
| 침투성이 큰 지반 | ㆍ지반의 연약화 ㆍ파쇄대 암석의 박리 촉진 ㆍ점토의 팽창 ㆍ응집력이 없는 지반의 유동화 |
ㆍ지반압 증대 ㆍ측벽의 붕괴, 낙반의 원인 ㆍ흡수팽창, 지반의 크리프(Creep) ㆍ지반의 붕괴, 자립의 저지 |
| 용출수대의 접근 | ㆍ차수벽의 파괴 | ㆍ막장부 지반의 붕괴, 유실 ㆍ갱도의 매몰 |
| 과ㆍ소 배수설비 | ㆍ배수불량 | ㆍ터널내 환경의 불량화 ㆍ지보재 기초의 지지력 저하 |
| 집중용출수 | ㆍ유속이 크고, 수압이 큼 | ㆍ막장부 설비의 수몰 ㆍ작업위험 ㆍ공사중지 |
| 연직갱 ㆍ경사갱 | ㆍ펌프 배수 | ㆍ터널내 침수 ㆍ집수정 및 펌프설비의 영구화 |
| 지하수의 계속적인 유출 | ㆍ지하수위 저하 | ㆍ수자원 고갈, 이용수위 저하 ㆍ해안부의 해수 침입, 염수화 |
출처-국가철도공단KRC-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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