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기조화 설비

(1) 각종 기준과의 부합성 설계 시 인용되는 모든 자료, 데이터, 기준 등은 건축기계설비 설계지침에 제시된 각종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시스템 기본조건 이용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실내의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를 쾌적한 범위로 유지

② 에너지 절약을 위한 외기 도입 (외기냉방)

③ 공조덕트와 제연덕트를 겸용 가능

(3) 화재시 제연겸용 공조방식 화재시 제연겸용 공기조화설비 시스템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

① 화재구역의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피난통로 또는 피난공간에 신선한 외기를 공급 하여 화재로부터 인명보호

② 화재시 피난통로에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공급

③ 화재시 피난통로에 있는 승객에게 연기가 역류하여 성층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공기 공급

(4) 공조부하 계산

① 계산서(공조부하, 장비용량, 기타)는 책임기술자가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장비선정은 적정한 안전율을 가져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용량의 기기가 없다면 기 기 용량은 상향 선정한다.

 

신호및통신기계실공조설비설치기준

구분 공조설비설치기준 비고
노선 실구분
고속선 신호,통신기계실 냉난방기(필요시항온항습기) 무인운용되는신호, 통신기계실과전기실 은온도,원격감시 및 경보시스템구축
2급선 CTC및직원상주,통신기계실 냉난방기
무인신호기계실 냉난방기(필요시항온항습기)
무인통신기계실 냉난방기

 

(5) 덕트의 설계기준 공조덕트는 설계된 풍량이 통과하는데 기준속도와 마찰저항 이하가 되도록 다음 사 항에 유의 설계하여야 한다.

① 모든 덕트 설계는 최대한 정사각형이 되도록 하여 효율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② 덕트의 주요 분기점에는 풍량조정 댐퍼 및 방화댐퍼(방화구획 통과시)를 설치하여 야 하며, 공조와 제연을 겸용하는 MFD(모터방화댐퍼) 설치시 제연 성능을 만족하 는 강도와 규정치 이하의 누기율과 제연 성능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③ 덕트는 대상 유체의 성질에 따라 알맞은 재료(재질)를 선택하여야 하며, 재료별로 규정된 두께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④ 덕트의 단면적 변화는 압력손실과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⑤ 덕트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기와의 접속은 100㎜ 이상의 캔버스이음, 취출 또 는 취입구와의 연결은 후렉시블 덕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덕트 기구의 배치는 공간의 특성, 높이, 소음기준, 색상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부착물(전등, 스피커 등)과 건축마감재와도 조화롭게 배치되어야 한다.

⑦ 옥외에 설치되는 덕트 급배기구에는 와이어 메쉬나 버드 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이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6) 공조배관 설계기준 공조배관은 유체의 종류, 시스템 압력, 온도조건 등을 고려 적정유속, 마찰저항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① 배관의 재질은 적용 유체의 성분, 온도, 압력 등을 고려 내구성, 내식성을 고려하여 야 한다.

② 규정된 기울기로 설치되고, 관내의 공기를 제거함으로써 수격작용을 방지하고 저항 등이 최소화 되어야 하며 보수 시 배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주요 분기점 및 기기와의 연결은 필요한 부속 및 차단용 밸브를 설치하고, 점검 및 조작이 가능한 위치(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온도에 따른 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신축이음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이질 재료간 연결은 가능한 최소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는 절연재 등을 사용하여 이 종금속접촉 부식을 방지한다.

(7) 단열기준 단열기준은 표준시방서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단열재는 환경보호 등을 감안하여 선 정하여야 한다.

① 시공이 편리하며 보온기능의 내구성이 있는 소재

② 방습, 난연성 및 열손실이 적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재료

(8) 냉․난방 부하계산 공기조화 시스템을 위한 냉․난방 부하는 국내관련 제 기준을 준수하여 부하가 계 산되어야 한다. 냉․난방 부하계산은 역사 유형에 따라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선별 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① 일사, 전도 및 최소외기 도입량

② 조명, 모터 및 기기 부하

③ 승객, 역무원과 다른 이용객의 인체발열량

④ 역사와 터널에서 히트 씽크(heat sink)와 자연환기 효과

⑤ 승강장에서의 차량발열(제동, 냉난방기기 등)에 대한 계산이 고려되어야 한다.

⑥ 조명, 기기, 인체와 장비 등의 사용 스케쥴을 입력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7) 실내공기질 관리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 등 포함) 및 연면적 2천㎡ 이 상의 대합실은 실내 공기관리법에 따른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따라야 하며, 아래 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① 지하역사의 대합실 및 승강장 압력을 역사 외부, 터널 압력보다 높게 유지하고 외부 출입구에 방풍문 설치를 고려하는 등 미세먼지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기질 수준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 록 공기조화설비에는 공기여과장치를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하역사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를 승강장에 부착 하고 측정한 결과를 상·하행 승강장 및 대합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 기준

유지기준 미세먼지(PM10)
(µg/m3)
미세먼지(PM2.5)
(µg/m3)
이산화탄소
(CO2) (ppm)
포름알데히드
(HCHO) (µg/m3)
일산화탄소
(CO) (ppm)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권고기준 이산화질소
(NO2) (ppm)
라돈(Rn)
(Bq/m3)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m3)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2. 환기설비

(1) 환기량 환기 및 공기조화용 

① 역사의 외기 도입 풍량 : 환기풍량은 열, 오염물물질(VOC), 포름알데히드, CO2등의 발생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지역을가압하기위한풍량:계산된부하에10%를더한값과배기풍량

③휴게실: 34㎥/(h인)혹은15ACH중에서큰값

④관리인용품실(물품보관실등) : 4~6ACH이상

⑤기계실:지하역사외의 공조․위생(물탱크)기계실은 4~5회/h 또는 20㎥/(h․㎡)+ 연소급기 이상으로하고, 지하역사의 기계실은 냉동기 등설치를 감안하여 최소4~10회/h이상

⑥축전지실: 10회/h 또는 유해가스 허용농도 이하로 유지

⑦실내주차장:일산화탄소(CO)농도25ppm이하로 유지

⑧전기실:수변전변압기반실은 발열량과 허용온도에 의한 계산값 이상,분전반실은 4 회/h이상

⑨화장실:지하 역사화장실은 20~30회/h,지하역외 화장실은 10~15회/h

⑩신호,통신기계실:실발열량 제거를 위한 냉난방기 설치와는 별도로 중간기 및 재실인원의 환기를 위하여 4회/h이하로 계획한다

⑪정화조관리층: 20회/h이하(음압형성)로 하되 지하경우 관리층에서 타거주지역으로 악취가 확산되지않도 록한다

⑫화장실 내부는 부압상태로 유지되어 냄새가 거실등으로 확산 되지않도록 하여야한다.

(2)환기방식

①배출방향:청정지역→일반지역→오염지역(순차이용및공기흐름유도),공조구 역→비공조구역

②주방,화장실 등 오염계통 배기는 별도로 배출

③환기장치는 설정온도 등에 따른 자동제어장치구비.개별냉난방 설비적용 시(재실 자대상)폐열회수 기능이 있는 환기장치를 적용.

구분 환기장치제어방식
온도제어 스케쥴제어 스위치기동
역사 전기실,신호,통신실계통  
승강장안전문UPS실    
기계실    
소화가스실    
역무실,사무실계통    
숙직실,휴게실    
공용화장실    
숙직,침실화장실    
창고,서고등   스케쥴제어또는 스위치기동중택1
변전건물 전기실,신호,통신실계통  
사무실계통    
화장실,탕비실,휴게실    
기계실,소화가스실    

 

④ 주차장 구역 : 오염농도에 따라 환기장치 연동제어 및 경제적 시스템 적용

(3) 환기용 공기 취입구 및 취출구 설치

① 지면으로부터 환기구 높이 2m 이하로 배기하는 경우 최대풍속은 5m/s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지면으로부터 환기구 높이 2m 이상 급기하는 경우 최대풍속은 7m/s를 초과하지 않 아야 한다.

③ 그레이팅이나 루버를 통한 최대 풍속은 그레이팅이나 루버의 자유면적을 이용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지상 환기구의 토출 풍속(보도 2.5m/s 이내, 그 외 5.0m/s 이내, 탑형 2m 이상 7.0m/s 이내)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지하역사 및 자연환기가 어려운 실은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각실 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각 실의 필요 환기량, 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중앙 공조의 실내공기 재순환 방식 등으로 설계시에는 세균 등에 의한 실내 감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역사 외부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급배기 시설을 설치하여 내부온도상승 등에 따른 기계 오작동 발생을 방지하고, 내부(지하역)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급배기 시설을 설치하여 기류의 정체로 인한 결로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기타 천정에휀을설치할경우에는점검등유지관리를고려하여야한다

 

 

3. 급․배수 위생설비

3.1. 설계의 원칙

(1) 급수용으로 건물에 인입되는 시수, 지하수, 건물의 사용개소(기구)에서의 수질은 이 송 도중 오염되지 않도록 관련기기, 재질, 시스템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재질, 접합(무용접 우선), 규격, 기울기 등은 위생성, 내구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보 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오수처리 계획은 하수도법에 따라 해당지역이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오수 관로(합류식, 분류식)에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수원

(1) 수원은 시수 인입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지하수 개발시 음용수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2) 모든 저수조는 법적 규정량(소화용수) 이상을 저수하고, 저수조는 2개조 이상 분리 설치 하여 청소 및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한다.

(3)저수조의 맨홀,급․배수구,통기구 등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 설치한다.

(4)저수조용량은 1일급수량의 1/2로 설치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저수조크기를 조정할수 있다. (소방용수용량은별도)

 

3.3. 위생배관시스템

(1)배관일반

①모든배관은종류별로분류하며유지관리에편리하게배치되어야한다

② 모든 배관은 규정된 구배, 간격으로 지지되고 배열되어야 한다.

③ 배관의 재질은 위생상 무해한 내․부식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모든 배관이 구조물을 통과할 때는 슬리브로 처리되어야 한다.

⑤ 건물 팽창이음이 배관을 통과할 때는 신축이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필요한 밸브 및 기타 부품은 접근과 관리가 용이한 장소 및 높이에 배치되어야 하 고, 교체가 쉽게 적절한 간격(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⑦ 위생기구(예, 대변기)의 배수관은 건축의 보(Beam)가 관통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 도록 건축평면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전기 기기실 및 전차선 상부에 위생배관을 설치할 때에는 배관 피트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⑨ 기계실 저수조 상부에는 오수 및 잡배수 배관이 설치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⑩ 정거장 장비유치선에는 침식차 보급수용 급수공급관 및 수전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⑪ 철도역사 탕비실 및 변전소의 화장실에 세탁기 공급수용 수전 및 배수배관의 설치 를 고려하여야 한다.

⑫ 저수조의 정수위조절밸브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계실 측벽(FL+1.5m이내) 등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⑬ 철도역사 급수공급 방식은 비상시를 감안하여 주 급수공급방식(시직수방식 등)외에 부스터펌프급수를 가능토록 By-pass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⑭ 철도역사는 운영중 유지관리를 위해 층별, 공용화장실(남여별), 승강장 등으로 관리 용 차단밸브를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⑮ 철도역사내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TMO, 판매시설 등 사용량 구분이 필요한 시설 에는 별도의 내부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⑯ 급수배관에 정수배관, 중수배관 또는 소화배관등을 연결해야 할 경우 급수배관이 오 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역류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바닥에서 1.5m 높이 이내에 설치하도록 한다.

◯17 역 구내에 건물이 여러 동 신축되는 경우 각 건물별 관리용 차단밸브를 설치하고, 별도의 계량이 필요한 곳에는 계량기(원격 검침)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압력 기준

① 급수관 압력은 0.5 MPa 이내이어야 하며, 이상인 경우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플래쉬 밸브 및 샤워류의 최소 토출압력은 0.0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일반 위생 기구류의 토출압력은 0.03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④ 각기구와의 접속은 워터헤머 방지장치를 설치 후 연결되어야 한다.

⑤ 모든 급수용 노출배관은 방동 및 방로용 보온이 이뤄져야 한다.

(3) 급탕설비

① 급탕 설비는 용도에 적절하게 설치한다.

② 사용 배관재 및 급탕 가열기 재질은 위생상 무해 및 내부식성이 있어야 한다.

③ 모든 급탕배관은 보온되어야 한다.

(4) 배수설비

① 바닥 배수구, 배수씽크, 구역배수구 포함 모든 배수관은 트랩이 구비된 후 배출되어 야 한다.

② 고형물및오물질이배출되는배수는용도에적절한분리기를거친후배수되어야한다.

③ 배수배관은 적절한 기울기가 있어야 하며 관내 유속은 0.6m/s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각종 배수는 중력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집수정을 설치 후 펌프로 배출되어 야 한다.

⑤ 배수는모든물사용실, 계단하부, 기기피트 등 배수가필요한 곳에설치되어야하며, 배 수용 트렌치는 최소 폭 100㎜ 이상, 깊이 50㎜ 이상, 기울기는 2%, 배수구 직경 100㎜ 이상 설치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⑥ 지역배수구 또는 트렌치는 건물 출입구와 드라이 에리어 등에 설치하되, 옥내배수와 분리되어야 한다.

⑦ 모든 오․배수관은 막혔을 경우 소제가 가능하도록 청소용 소제구를 설치해야 한다.

⑧ 급수·급탕배관, 청소용 수전은 외측벽에 직접 매립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동결 및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을 한다.

(5) 통기설비

① 통기배관은 모든 오․배수 배관계통에 설치한다.

② 옥외 배출 통기관은 끝단에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급수펌프 설비

① 급수가압 펌프 설비는 적정 용량으로 분할하여 설치하고 반드시 예비품을 확보한다.

② 급수펌프를 통하여 공급되는 배관망은 다른(중력공급 배관망 또는 상수도 직결 관) 배관망과 상호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7) 청소용 수전 청소용 수전은 승강장, 콘코스, 대합실 등에 설치하되 벽이나 바닥의 전용함에 내장 되어 설치하여야 하며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시설을 하여야 한다.

(8) 위생기구 위생기구는 외관이 미려하고 건축마감과 조화를 이루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9) 배수펌프

① 배수 펌프는 필요 배출수량의 각 100% 용량으로 2대 1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각펌프는 교번운전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③ 펌프보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속설비(체인 등)를 갖추어야 한다.

④ 수위제어용 펌프제어장치(ON/OFF, 순차제어, High-Alarm 등)가 갖추어져야 한다.

⑤ 관마찰저항은 2개의 펌프가 동시에 가동되었을 때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3.4. 화장실 위생기구 설비(여객화장실)

(1) 밸브는 후레쉬 밸브(여성용은 대소변 구별형)를 채택하고 소변기는 전자감응장치(전 기식 원터치식)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는 사용 중 표시기를 설치하되 역사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바닥배수구는 세면기 하부 쪽으로 하되 직경 50 mm 이상으로 설치한다. (

4)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세척밸브는 센서식으로 하고 장애자용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5. 오수처리 설비

(1) 오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 처리수질 기준에 따라 FRP, PE, SMC 등 재질의 기성품을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할 수 있다.

(2) 저류조는 자동 스크린 시설(2차)을 설치하고 오수펌프(탈착장치 구비)로 펌핑하되 배수펌프 용량은 펌핑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하고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기 및 통기관 상단은 대기 중에 충분히 확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기타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산정은 관련법규와 규정과 건물 내 급수 사용량을 역사 규모 및 승하차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시설에 부속되는 환기설비 및 정화처 리장치와 급․배수 설비는 설비분야에서, 구조물 및 관리층 등은 건축분야에서 설 계․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등 및 전기 배관배선은 전기분야에서 한다.

(5)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시 각종 펌프 및 기자재의 감시제어반은 시설 내부 침수 등의 발생을 대비하여 설치규모에 따라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하되, 실외에 설치 시는 실 외 전폐형으로 계획하고, 실내에 설치 시에는 오수처리시설 상부 침수 시에도 감시 제어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소방설비

(1) 특수장소[전기실, 변전실, UPS실(PSD), 방재실, 방송실, 신호실, 통신기기실, 자동발 매기실(별도실로 구획된 경우) 등]에 대한 소화설비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단, 해당 실이 별도로 떨어져 있을 때에는 모듈러 타입 또는 캐비넷형을 설치할 수 있다)

(2) 소방설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적용되는 소화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 동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철도역사 중 연결살수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역사는 운영자와 협의하여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반영할 수 있다.

① 소화기구

가.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 등을 설치한다.

나. EPS실, TPS등 소공간(가로 1.2 m 이상, 세로 1.2 m 이상 인 공간)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는 가스식‧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다.

② 옥내소화전 설비 : 소화전함은 소화기 내장형으로 스테인레스강 재질로 설치를 원 칙으로 하고, 승강장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은 소화기와 청소용수전 내장형으로 설치 하되 건축 마감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클러 설비 가. 철도역사는 습식을 우선하되 콘코스 등 천장이 높거나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은 방사시간 지연이 크지 않을 경우 준비작동식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고, 설치가 가 능한 계단상부에는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철도역사 등의 설비피트(공동구)의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이상일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구(1개소에 한함)가 1㎡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 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는 스프링 클러 설치를 제외한다. 다. 스프링클러 마감재인 에스커천, 커버 플레이트 등의 재질은 화재 열기에 변형이 없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동파우려 개소에는 열선 등의 동파방지 설비를 설치한다.(지하역사인 경우 외부 출 입구에서 20m 이내)

⑤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전기실, 통신기기실, 자동발매기실, 계전기실 등 전기 장비가 배치되는 실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이산화탄소(CO2) 소화약제 사용을 금지한다.

나. 해당 실이 별도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팩케이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 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시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을 받은 가스계 소화 설비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모에 관계없이 전기, 변전, 축전지, 통신기 기실, 자동발매기실, 신호기계실 등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라. 별도로 구축되는 변전건물의 MTR실, AT실은 화재성상 및 근무형태를 고려하 여 빈도가 적고 무인실의 경우 이산화탄소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 체 소화설비를운영자와 협의하여적용할수있다.

⑥ 피난설비 : 관련 규정에 의하여 완강기 등을 설치한다.

⑦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설치한다.

⑧ 제연설비 : 대규모 및 지하역사에 대합실과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시)에 제연경계 구획을 선정하여 용량에 맞는 급․배기 설비와 제연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제연 경계벽은 제연경계구역과 계단입구 등에 설치하여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⑩ 동절기 동파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소방펌프 흡입측 배관(임펠라 등 수질 영향구간) 및 토출측 체크밸브 이전까지의 배관은 음용수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를 사용한다.

⑫ 내진설비: 지진이발생할 경우소방시설이정상적으로작동될수있도록「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 방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⑬ 자동폐쇄장치(모터 기동)의 설치시 전기소방분야와 협의하여 결선이 누락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⑭ 지하역사의 소규모(1,000㎡미만) 대합실 경우 제연 풍량은 화재안전성분석을 통한 풍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승강설비

5.1. 엘리베이터

(1) 엘리베이터 카(car)는 17인승(1,275kg) 이상을 기준으로 장애인·노약자· 임산부 및 중 상자 후송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운행 속도는 60 m/min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 심도(심도 40m 이상) 지하역사 구간에는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를 90 m/min 이상으로 한다.

(2) 내부에는 스테인레스강으로 마감하고(누드형 제외)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한다.

(3) 콘트롤 판넬에 비상전원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 단전 시 근접 층까지 운행할 수 있 어야 한다.

(4) 자동제어는 정상운전모드와 화재감지시 비상운전(단, 운행 중에는 피난층 이동 후 정지)모드로 한다.

(5) 엘리베이터 내부 CCTV에서 제어반까지의 통신선로는 엘리베이터 공사에 반영하고 승 강기 종합제어반에서 역무실간 통신선로 및 IP설정은 통신분야에서 시공한다.

(6) 승강기 카 내와 외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는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 (역무실, 전기실 등)에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역무실에는 내부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연결이 가능한 비상통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카 내부와 역무실 비상통화장치 간의 통신선로는 통신분야에서 시공하되 비상통화장치는 엘리베이터 공사에 반영한다.

(7) 카 투영면수는 1면(전면)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승강장 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터널 수직구에 설치하는 비상통화장치는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으로 하되 통신분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구조물(승강로)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트 침수를 대비한 배수 관련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0) 고장코드(장애이력 누적 저장 기능 포함)에 의해진단및수리를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거리가11 m를초과한경우에는“승강기안전부품안 전기준 및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른 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2. 에스컬레이터

(1) 자동제어는 정상운전상태와 화재감지시 비상운전(정지)모드로 한다.

(2) 속도 조절용 인버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3) 마감형식(스테인리스, 강화유리), 방수성능(옥외, 옥내)을 명확히 하고, 고장코드(장애 이력 누적 저장 기능 포함)에 의해 진단 및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모터는 상부에 작용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5) 에스컬레이터의 상․하부 기계실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 하여 야 하고, 그 면적의 크기는 0.3㎡ 이상이고 작은 변의 길이는 0.5m 이상이어야 한다. 예)500mm x 600mm

(6) 핸드레일 난간 재질은 강화유리를 원칙으로 하되, 설치위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있다

(7)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승강장 안전문설비

(1) 승강장안전문설비는 “한국철도표준규격”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한다.

(2) 승강장에 설치하는 승강장안전문설비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스템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승강장안전문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어부 및 고정부 유리부분은 8mm이상 투명 강화유리로 시공하여야 하며 파단강도 안전율 2.5이상이어야 한다.

(4) 승강장안전문설비는 열차와 접촉하는 승강장 모든 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승강장안전문은 유사시에 비상스위치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전원이 차단된 경우 에 수동으로 쉽게 열 수 있어야 한다.

(6) 지하역사에 설치하는 승강장안전문설비는 완전 밀폐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 피한 경우 반 밀폐형을 설치할 수 있다.

(7) 승강장안전문설비 설치위치는 직선승강장일 경우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00mm 이내 (여객과 화물을 혼용․운영하는 경우 240mm이상)를 확보하고, 곡선승강장일 경우는 캔트(cant)량[철도설계기준(노반편)참조]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차량이 정위치에서 정차시에만 출입문이 개폐되어 승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설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양단지지방식, 하부지지방식, 상부지지 방식(행거타입)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문턱은 없거나 최소화하여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승객 또는 장애물 등이 승강장안전문과 차량사이 또는 승강장안전문 사이에 끼이게 되는 경우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경보기능 및 승객탈출 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11) 승강장안전문은 승객의 신체와 접촉이 예상되는 부분은 안전한 고무패드로 처리하 거나 부드러운 곡선처리로 안전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12) 승강장안전문은 승객을 취급하지 않는 열차통과 시(시운전, 회송 등) 도어가 작동 하지 않도록 하여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13) 승강장안전문의 열림폭은 2,100mm, 높이는 2,000mm을 기본으로 하되 사양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14) 승강장의 연단에 설치하는 안전보호벽과 승강장안전문은 각 정거장 형태와 차량구 조에 적합한 시설을 적용하여야 하며 승객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5) 승강장안전문설비는 전동차가 정위치 정차를 위한 설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므 로 신호분야 등 관련분야에 승강장안전문설비사양을 사전에 제공하여 인터페이스 협의를 하여야 한다.

(16) 구조물은 절연 처리 등으로 감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화재에 대비한 불 연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도시철도차량 내장재 화재안전시험기준 에서 정한 난연재를 사용하며 비석면, 유독성가스 미 발생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7) 기존 운행중인 노선에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설치할 경우는 기 설치된 승강장안전문 설비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18) 승강장안전문설비는 승객이 혼잡으로 인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19) 승강장안전문설비는 열차풍 및 외부 환경(태풍, 폭우, 폭설 등)에 대하여 충분한 안 전성을 확보, 외형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으며, 오작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장애 및 안전사고 발생시 자동연락체계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역⇒주재⇒사업소)

(21)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승강장안전문과 안 전보호벽은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도록 할 것.

(22) 승강장 안전문 LED 행선안내 표시는 관계분야와 협의하여 승강장내 열차행선 안내 표시와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7. 환경설비

7.1. 열환경 설비

(1) 온도분포 : 실내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하고, 특히 천장 부근에 고온 공기가 정체하 지 않도록 상하의 온도 차이를 적게 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실내의 기류 : 거주공간에서 재실자가 쾌적하게 느끼는 범위의 풍속(0.2-0.5 m/s)이 어야 한다.

(3) 실내 열환경의 조절 :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적 합하도록 설정 한다.

 

 

8. 신재생에너지 설비 철도역사 등의 기계설비분야에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지열냉난방설비, 태양열 급탕설비 등이있다 8.1. 설치기준

(1)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의 신‧재생에너 지공급의무비율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의 철도시설에 지열냉난방, 태양열급탕설비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신‧재생에너지설비로 냉방을 할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의 건물 신축, 증축시에는 주간 최대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지열냉방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태양열급탕설비 설치 시 태양열집열판 및 급수배관은 동파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성능시험제품 및 동파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별도의 온수공급 장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8.2. 지열 냉난방 설비

(1) 지중열교환기 방식 수직밀폐형, SCW(개방형우물), 수평폐회로, 지표수이용 폐회로 방식 등

(2) 지열열펌프유닛 분류 물-물 지열열펌프 유닛, 물-공기 지열 멀티형 열펌프 유닛, 물-공기지열열펌프 유닛

(3) 지열설계시 유의사항

① 지중열교환기 설계시그라우팅 배합비율은시공성을감안하여 “벤토나이트 : 물: 실 리카샌드”의 배합비율을 책정하여야 한다.(ex. 8:2:0, 7:2:1 등)

② 지열실내기 계획시에는 천장누수, 유지보수성, 관리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물-물 또는 물공기 지열멀티형열펌프유닛등으로하여야한다.

③ 천공작업으로 나오는부산물의 폐기물처리계획을설계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 A-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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