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 기본방향 : 지하구간에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승객의 안전을 확 보하기위하여 제연설비와 열차내 화재시 신속한 조기진화를 위한 소화기 및 소방관 의 원활한 소화활동을 돕기 위한 연결송수관 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위한 방재설비 계획은 철도안전법, 철 도건설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등에 의한다.
2. 방재설비 계획
본선터널 등 지하구간의 방재설비는 안전성분석(QRA) 결과에 따른다.
(1) 소화기 : 초기소화용으로 사용하기 쉽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소화기를 계획하여야 하며, 터널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39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 치해야 한다.
(2) 연결송수관 설비 : 화재가 충분히 확대된 상태일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연기는 시야확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방대의 소화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최소한 의 소화용수 공급을 위한 설비로써 연결송수관배관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제연설비 : 본선 지하구간에서 화재가 발생 시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지 하 구간내 승객의 대피방향으로 연기가 확산되지 않고 대피방향 반대편으로 신선공 기를 공급하여 발생연기를 신속하게 배출하여 터널 내 환경을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기류 방향을 선택하여 운전하도록 제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3. 방재설비 설계
(1) 소화기 설계
소화기 적용 기준
| 구 분 | 자동식소화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 자동확산소화기 | ABC분말 소형 소화기 (약제중량의합이18킬로그램이상) |
| 본선 MCC실 | ◎(동력제어반 내부) | ◎ | |
| 본선 환기실 | ◎ | ||
| 터널 환기실 및 대피소 | ◎ | ||
| 기자재 저장장소* | ◎ |
* 덮개있는 스테인리스함에 보관하여 견고하게 부착되도록 하며, 고휘도 또는 조명식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소화기는 개당 중량 5kg 이하이고, 약제중량의 합이 18kg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연결송수관설비 설계
① 급수방식 : 습식 또는 건식
② 송수구 설치간격 : 50m
③ 배관 설계기준
가. 송수관배관은 정거장사이를 하나의 큰 Zone으로 구분하되, 환기실과 환기실 사이 를 하나의 송수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나. 송수구역은 30분 이내 충수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 방수구가 설치되는 위치에는 방수기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연결송수관설비는 평상시에는 터널안의 청소용으로도 활용토록 설계되어야 한다.
⑤ 화재 및청소시정거장의 상수도와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⑥ 방수기구함 문 앞쪽에 야광표지를 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⑦ 모든 소방차에 탑재되는 펌프에 적용될 수 있는 관경을 산정하여야 한다.
⑧ 배관과 접지단자함간의 접지선을 연결하여, 감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⑨ 외부로부터 소화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연결 송수구 배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기구함 설비의 위치와 간격은 터널의 길이와 소방호스의 최대 길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제연설비 설계
① 본선에 화재 발생시 연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시에는 본선 환기용 송 풍기를 정회전 및 역회전을 시켜 필요한 제연 풍량을 얻어야 하므로 화재구역의 화재 위치 및 피난방향에 따라 연기를 제어할 수있는속도로풍량을 설계하여야 한다.
②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15㎧ 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20㎧ 이하로 한 다.
(4) 제연구역 설정 제연구역은 가능한 화재가 발생한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로 하되 효율성 등을 감안 하여 인접한 정거장까지를 1개의 제연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4. 지하터널 배수설비
(1) 지하터널 배수설비 계획 및 설계
① 노선 주변의 환경, 지하수의 압력 등으로 인해 지하수가 항상 유입되므로 본선 지하 구간에 적절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지하구간이 침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배수로와 집수정을 본선 지하구간의 구배조건에 따라 해당구간의 가장 낮은 부분에 설치하고, 집수정으로 우수, 지하수 및 정거장의 생활하수를 집수한 후 배수펌프에 의해 시하수 관로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를 활용을 고려하여, 지하수와 생활하수를 별도로 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며 우수, 오수 분류 하수관에 각각 배수할 수 있도록 배수펌프 및 배 관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펌프기동용 전력공급설비(MCCB, 자동제어반 등)는 궤도면보다 높게 설치하되, 전력 공급설비는 펌프실과 분리하여 동력제어반(MCC), 배관 및 기타설비에 필요한 최소 면적을 확보하고 펌프인양용 설비를 설치하며, 결로, 습기에도 기능에 지장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집수정이 설치된 수직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집수 정에 설치된 펌프 1대를 인양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최상층이 지상까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조, 생활 하수조 및 침사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수정은 본선부분 중 기울기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되며 지하철 배수설비는 열차 안전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충분한 점검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여 집수 정을 정거장 양단 또는 인근에 위치토록 하며 직원의 출입이 용이하고 지하수 활용 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배수펌프는 신뢰도가 높고 내구성이 좋고 자동운전이 가능하며, 집수정 상부까지 침 수되어도 운전이 가능한 형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⑧ 배수펌프 [국토교통부 고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가. 일반지역에서는 2대 설치 시 대당 용량은 유입수량의 100%로 합계 200%를 확보 하며, 3대 설치 시 대당 용량은 유입수량의 60%로 합계 180%이상을 확보한다.
나. 침수가능지역에서는 유입수량의 400% 확보하고 예비 펌프를 100%이상 확보하도 록 하며, 비상시 긴급배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비상전원에 의하여 운용한다.
⑨ 펌프작동은 정상시에는 교번 운전하며 가동 중인 펌프가 고장시에는 대기 중인 정 상펌프가 자동으로 교체운전이 되고, 비상시에는 펌프가 동시에 운전이 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⑩ 펌프실(개폐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집수조 상부)에는 계단을 통해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되 계단은 장비 반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펌프실 내부의 결로현상을 최 소화하기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 배수배관은 결로에 의해 주변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⑫ 수중펌프 흡입측에는 이물질 거름망 설치 등 이물질 유입으로 펌프에 손상이 가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 거름망은 착탈식으로 설치하는 등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⑬ 지하 유출수에 대한 유량의 산정이 가능하고, 각종 이물질에도 기능에 지장이 없는 원격검침 유량계를 설치한다.
5. 방연문
(1) 본선터널과 수직갱 또는 경사갱 사이의 차단구역에 설치하는 방연문은 화재발생시 차단 구역 내부에 연기가 침투되지 않는구조로하여야한다.
(2) 방연문은 90도 이상 개방되도록 하고 대피승객이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통과 후에 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방연문은 열차가 정상 운행할 때 발생되는 풍압(고속철도의 경우 10000Pa이상, 기타 의 경우 5000Pa 이상)에 견뎌야 하며, 방연문 폐쇄 고정장치 및 힌지 등은 반복적인 열차풍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구비해야 한다.
(4) 방연문은 터널내에서 발생하는 먼지, 습기 등에 의해 개방, 자동폐쇄 및 폐쇄고정에 지장이 없는 구조 및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5) 방연문의 개폐여부를 중앙감시반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6) 수직구 최상부의 지상출입문은 방연문 개방시 또는 누설틈새로 유출되는 열차풍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및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자동제어설비
(1) 자동제어설비 계획 및 설계
① 지하철 정거장과 본선에 시설되는 각종 기계설비들을 기기별 운전조건에 따라 제어 및 감시하는 시설로서, 쾌적한 환경유지, 유지관리 효율성, 에너지절약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터널 환기용 송풍기는 평상시에는 환기기능을 갖추고,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승 객이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제연 운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하철 안전운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하수 배수펌프는 고수위 및 고고수위 경보, 전원 및 고장감시, 운전상태 감시 기능을 갖춘 종합감시 운영체계를 확보하여 정보 수집, 분석, 제어 등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운영 할 수 있는 전산화된 자동제어 시 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기 운영 중인 시스템과도 상호 호환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역사 및 관제실에 각종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 여야 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 방재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관제에 의한 방재 운전으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기기의 단독화로 중앙 감시반 이상 시에도 현장 제어반은 계속적으로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의 현장 제어반 고장 시 타 현장 제어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내장하여 에너지 절약 기능을 수행하고, 감 시 및 제어 업무 수행 시 데이터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통신의 혼잡현상에도 원활 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현장 제어 기능 부여하여 현장에서 휴대기기로 기동정지, 상태감시, 설정치 변경이 가능도록 하여야 한다.
⑧ 방재설비 등 타 계통과의 연동제어가 가능토록 함으로서 정거장내 비상사태 발생 시 공조설비를 연계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집수정 제어 전원은 정거장 제어 전원에서도 공급하여 이중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필요시 CCTV에 의해 감시 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7. 인터페이스
(1) 분야별 인터페이스
① 토목 및건축분야 가. 본선 조건(선로 구배, 열차운영계획 등), 환기구(실) 및 집수정 위치 나. 장비반입구 및 장비반출입 동선(경사로 설치 등 문턱 통과 가능한 구조), 개구부 다 송풍기, 펌프 유지보수용 천정 호이스트 레일(또는 후크), 점검 사다리 라. 집수조 바닥 펌프 설치용 홈 마 각종 배관 슬리브 바 환기실, MCC실 등 출입문, 수직구 지상 출입문 사. 집수정 펌프실(집수조 상부) 점검용 계단 아. 엘리베이터 승강로(최상층 지상까지 연결, 비상문, 수직구 벽면과 구획 등)
② 전기분야
가. 설치 장비에 대한 배치 및 동력
나. 연결송수관 설치에 따른 전선 간섭여부
다. 배수펌프용 MCCB 설치 위치(궤도면보다 높게 설치)
라. UPS 및 접지설비 마. 고압배전반실 등 전기관련실 환기필요 여부
③ 신호 및통신분야
가. CCTV 및 조작반 설치 위치
나. 연결송수관 설치에 따른 통신 및 신호라인 간섭여부
다. 자동제어선 신호통신용 관로 사용
출처-국가철도공단 KR A-06021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공사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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