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리

(1) 케이블(Cable) 또는 전선(Wire) : 전압 및 전류로 동작하는 장치를 위해 포설되는 전원, 통신, 제어용선

(2) 트로프(Trough) 및 전선관(Conduct) : 포설되는 케이블이나 전선의 보호를 위해 현장에 시설되는 관로

(3) 맨홀(Man Hole) : 케이블 포설량이 많은 곳이나 선로횡단개소 등에 설치하여 케이블의 시공 작업이 용이하게 하는 시설물

(4) 기구함(Signal Box) : 현장에 시설되는 신호장치의 수용을 위해 설치되는 함체

(5) 접속함(Joint Box) : 현장에 시설되는 신호시설물(장치)과 실내 설비간 전기적 접속 또는 연동을 위해 포설되는 케이블과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설되는 함체

 

 

2. 케이블

(1) 전원선 및 제어회선은 KS C IEC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폐색회선, 신호원격제어회선, 집중제어회선 등은 통신케이블을 사용 할 수 있다.

(2) 열차자동제어장치(ATC) 궤도회로 제어회선은 한국철도표준규격품을 사용하여야하 며, 규격외의 경우에는 별도 특정의 규격을 적용한다.

(3) 케이블 포설시 꼬임이 없이 가지런히 배열하고 부식 또는 손상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4) 교류전철구간의 회선은 전차선 유도에 의하여 기기가 오동작 할 우려가있는 케이블은 차폐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한다.

(5) 케이블이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사용하는 케이블은 “설계기준(철도신호설계) KDS 47 40 55 전선로 1. 케이블”에 따른다.

(6) 분선반에서 접속함까지 포설되는 신호제어케이블의 회선 여유율은 20%범위 이내가 되도록 한다.

(7) 전선로의 전원전압은 부하가 변동할 경우에도 기기 단자전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 있도록 도체저항을 감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8) 신호회선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용도에 알맞은 단자를 설치한다.

① 계전기실 : 신호용 접속단자, 터미널블록 또는 5단자

② 현장 : 터미널 블록 또는 5단자

(9) AF궤도회로 등 상호 유도에 의하여 방해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케이블 상호간 또는 심선 상호간의 배열에 유의하여 오작동하지 않도록 설비한다.

(10) 공동관로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공동관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선로를 설치하지 않고 공동관로에 수용하는 것으로 하며 충분한 수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력케이블 등특고압전선로로부터의 유도장애 방지를 위하여 충분히이격시켜야한다.

 

전선의구분

구분 사용개소 사용종별[㎟] 비고
전기연동 장치 소형계전기랙내 일반배선 0.5 0.75 1.25 2.5 4~6 소형계전기랙 내 일반배선은  난연성  테프론전선 사용
  배선반내    
  소형계전기랙상호간    
  배선반-소형계전기랙      
  배선반-짹반    
  제어반-배선반      
  제어반-소형계전기랙      
  전원       ○이상
  궤도회로송착전         ○또는○
기타 연동 장치 일반배선          
  전원         ○이상
  궤도회로송착전         ○또는○
  소형계전기사용의경우 전기연동장치에준한다
전원장치 선조트랜스배선반(케이블)         ○ 이상 회로의최대사용 전류치에 따른 전선으로 한다
  배선반-전원기기
  전원기기-배선반
  소형정류기-축전지       ○이상  
기구함 접속함 일반배선         필요에 따라2.5㎟ 를 2심 사용한다.
  소형계전기배선        
  소형계전기(F형)배선        
  대형계전기배선        
  궤도회로송착전         ○또는○
기타 신호용코드        
  전기선로전환기      
  점검용등코드        
  접지선        

 

3. 전선관로

(1) 트로프 또는 전선관 등 회선보호관은 비틀림이나 파손된것이 없도록하고, 쥐 또는 뱀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호조치를 한다.

(2) 전선로에는 다음 각 항에 알맞은 표시를 선명하게 유지한다.

① 회선은 가지런히 유지하고 전선 끝부분에는 선이름표에 회선명,기기명등을기입한다.

② 보호관은 회선의 매설, 횡단, 접속개소에는매설표를 설치하거나 보호관에 적색페인트로 해당 표시를 한다.

(3) 케이블트레이 설치는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4) 회선보호는 트로프 또는 전선관 등 회선보호관을 사용하거나 직매 등을 사용하여 회선을 보호한다.

(5) 궤도회로에 사용하는 전선관로는 궤도회로 장치에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하여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4. 맨홀

(1) 신호용 케이블이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맨홀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맨홀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4) 유입된 물이 전선관 등에 침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5) 맨홀의 설치 시 뚜껑의 상면이 공동관로와 동일 또는 100㎜이상 노출되도록 한다.

 

 

5. 기구함 및 접속함

(1) 신호용 기구함 및 접속함은 신호제어설비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구함류의 재질은 부식에 대한 강도가 높은 것으로 한다.

(3) 기구함, 접속함 내부의 누수가 없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결로 방지형으로 설치한다.

(4) 기구함 및 접속함 내에 조명등 및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 S-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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