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표지(Indicator ; Marker) : 모양 또는 색 등으로서 물체의 위치, 방향 또는 조건을 표시 하는 것

(2) 열차정지표지(Train Stop Indicator) : 열차 정지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3) 자동식별표지(Marker Lamp ; Marker Light) : 자동폐색신호기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자동폐색신호기의 신호등 하부에 설치되어 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 하더라도 일단 정지 후 15㎞/h이하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는 허용신호표지

(4) 차량정지표지(Car Stop Indicator) : 입환전호를 생략하고 입환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구간의 끝 지점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지점 또는 상시 입환차량의 정지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하는 표지

(5) 전호(Sign) : 종사원 상호간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출발전호, 전철전호, 입환전호, 제동시험전호, 대용수신호전호 등

(6) 출발반응표지(Repeater of Starting Signal) : 출발신호기의 현시상태를 역장이나 차장 에게 알려주는 표지

(7) 출발전호(Departure Sign) : 역장과 차장이 지정된 방식에 따라 열차를 출발시킬 때 시행하는 전호

 

 

2. 표지의 종류 및 용도

선로에 설치하는 각종 표지는 열차 운전에 혼란 또는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 고속철도의 표지

(1) 고속선과 기존선의 경계표지 고속선과 기존선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점에 설치

① 고속선진입표지 : 기존선 구간에서 고속선 구간으로 진입하는 경계지점

② 고속선진출표지 : 고속선 구간에서 기존선 구간으로 진출하는 경계지점

(2) 폐색경계표지 폐색과 정거장, 폐색과 폐색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점에 설치

① 절대표지(Np표지) : 정거장 진입․진출하기 전 및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 건넘선이 있는 폐색구간을 방호하는 지점에 설치

② 허용표지(P표지) : 특수한 시설이 없는 폐색구간을 방호하는 지점에 설치

(3) 고속선전선표지 : 입환작업의 시점 또는 역방향 운전을 시작하는 지점에 설치

(4) 끌림물체확인 일단정지 예고표지 : 전방에 끌림물체확인 일단정지표지가 있음을 예고

(5) 끌림물체확인 일단정지표지 : 끌림물체검지장치의 동작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열차를 일단 정차시킬 지점을 표시

(6) 거리예고표지 : 곡선 등으로 확인거리가짧은신호기또는표지앞에약100m간격으로 1개 이상 설치하여, 거리예고표지와 신호기 또는 표지와의 거리를 표시

(7) 방호스위치표지 : 방호스위치의 설치지점을 표시

(8) 방호해제스위치표지 : 지장물검지장치, 끌림물체검지장치의 동작에 의한 정지신호를 해제하는 스위치가 설치된 지점을 표시

(9) 팬터내림예고표지 : 해당 지점으로부터 고속선 1400m 이상, 150㎞/h 구간은 500m 이상, 120㎞/h 구간 이하는 400m 이상의 전방에 설치하고 후방에 팬터내림표지가 있음을 예고

(10) 팬터내림표지 : 해당 지점으로부터 고속선은 500m 이상, 150㎞/h 구간은 300m 이상, 120㎞/h 구간 이하는 200m 이상의 전방에 설치하고, 그 구간 통과시 팬터그래프를 내리고 운전할것을표시.이경우고속선에는팬터내림표지전방100m지점에팬터내림 보조표지를 설치

(11) 팬터올림표지 : 해당 지점으로부터 고속선 500m 이상, 기타선은 열차장을 고려하여 적정 지점 후방에 설치하고 팬터그래프를 올리고 운전할 것을 표시

 

2.2 일반철도의 표지

(1) 자동식별표지 : 자동폐색신호기에는 신호기를식별할수있도록신호기하위에설치하며 폐색신호기 번호는 도착역 장내신호기 바깥쪽 폐색신호기를 1호로 하고 순차적으로 식별표지에 표기한다. 다만 구내폐색신호기는 별도로 정한다.

(2) 상치신호기 식별표지 : 상치신호기가 2이상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신호오인 우려 개소의 상치신호기에 식별표지를 설치

(3) 선로전환기표지 : 다음의 선로전환기에는 표지를 설치한다.

① 기계식 선로전환기

② 탈선 선로전환기

③ 차상선로전환기

(4) 무인역표지 : 역원무배치간이역의 장내신호기 하단에 무인역표지를 설치

(5) 궤도회로경계표지 : 원격제어하는 자동폐색구간 궤도회로 경계지점에는 궤도회로경계 표지를 설치

(6) 서행허용표지 : 급한 상구배그밖에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점에있는폐색신호기 에는 서행허용표지를 설치한다. 이 경우 자동식별표지는 생략 한다.

 

2.3 ATC 전동열차용 표지

(1) 장내경계표지 : 차내신호폐색식 구간에서 정거장 내로 진입하는 열차에 대하여 장내 진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장내 진로 시작 지점에 설치

(2) 출발경계표지 : 차내신호폐색식 구간의 정거장 내에서 진출하는 열차에 대하여 출발 진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출발 진로 시작 지점에 설치

(3) 폐색경계표지 : 차내신호폐색식 구간에서 차내신호폐색식 구간으로 진입하는 열차에 대하여 폐색구간의 경계를 표시할 경우에는 폐색구간 시작지점에 설치

(4) ATC(ATP)․ATS 경계표지 : ATS 구간에서 ATC(ATP) 구간 또는 ATC(ATP) 구간 에서 ATS 구간으로 진입하는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각각의구간경계표지를설치

(5) ATC(ATP)․ATS 예고표지 : ATC(ATP)․ATS(ATS․ATC(ATP)) 경계표지 전방 에는경계표지방향으로운행하는열차에대하여경계표지있음을예고하는ATC(ATP)또는 ATS 예고표지를 설치

(6) 속도제한표지 : ATC(ATP) 구간의 분기기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할 필요 잇는구역에는 제한구역의 시작 지점에 설치

(7) 속도제한해제표지 : 곡선 또는 분기기 등에 대한제한속도를해제하는지점에설치하는 속도제한해제표지는속도제한구역의끝에서전동열차편성량수의길이이상지점에설치

 

2.4 각종표지

(1) 열차정지표지 : 정거장에서 열차 또는구내운전차량을상시정차할한계를표시할필요 있는 경우 설치

① 출발신호기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할 수 없는 선로

② 출발신호기를 설치하지 않은 선로

③ 구내운전 차량의 끝 지점

(2) 차량정지표지

① 정거장에서구내운전또는입환차량을정지시키거나, 운전구간의끝지점을표시할필요 있는 지점에 설치

② 정거장외 측선에도 필요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다.

(3) 차막이 표지 : 본선 또는 주요한 측선의 끝 지점에 있는정차위치는차막이표지를 설치

(4) 차량접촉한계표지 : 선로가 분기 또는 교차하는 지점에는 선로상의 차량이 인접선로를 운전하는 차량을 지장하지 않는 한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

(5) 열차정지위치 표지 : 정거장에서 여객 또는 화물취급의 편의를 위하여 열차의 정지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6) 가선절연구간예고표지 : 가선절연구간표지 있음을 예고하기 위하여 선로속도 200킬로 초과 구간에서는가선절연구간중앙에서1,100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며, 그 외 구간은 가선절연구간표지 400m 전방에 가선절연구간예고표지를 설치

(7) 타행(惰行)표지 : 타행표지는 선로속도 200킬로 초과 구간에서는 전차선로의 절연구간 중앙에서 310m 지점에 설치하며, 그 외 구간은 교류/직류(AC/DC)가선 절연구간의 150~200m, 교류/교류(AC/AC)가선 절연구간의 100~200m 전방에 설치

(8) 역행(力行)표지 : 전차선로의 절연구간을 지난 지점에 역행표지를 설치

 

 

3. 표지의 설치 기준

3.1 일반사항

(1) 각종 표지는 역장 또는 승무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투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건축 한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지는 선로 좌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① 현장여건으로 건축한계에 지장이 되는 경우

② 전차선로 등 고압이상의 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

③ 표지의 확인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④ 양방향 운전설비를 한 경우 상시 운전방향 반대로 운전하는 경우

(3) 표지는 고휘도 반사재 또는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자립형 표지는 다음에 의한다.

① 토공구간 : 콘크리트 기초에 신호기주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② 교량구간 : 콘크리트 도상에 신호기주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③ 터널구간 : 터널 벽면에 신호기주를 취부 후 신호기주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3.2 고속철도 표지

(1) 신호표지(허용신호, 절대신호) 또는 입환신호 표지에는 표지 번호표를 설치한다.

(2) 절대표지와 고속선입환표지에는 진입허용표시등을 첨장하여야 한다.

(3) 폐색경계표지의 절대표지와 허용표지의 황색삼각형이 선로의 폐색경계지점을 표시

 

출처-국가철도공단 KR S-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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