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폐색구간(Block Section) : 선로에서 반드시 하나의 열차만 점유하도록 정한 구간
(2) 고정폐색(Fixed Block)방식 : 선로의 간격을 물리적, 전기적으로 분할하여 열차의 운행속도 정보를 제공하는 폐색방식
(3) 자동폐색구간(Automatic Block Section) : 자동폐색장치를 설비하여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
(4) 자동구간 : 자동폐색장치를 설비한 구간
(5) 비자동구간 : 자동구간 외의 구간(연동폐색구간)
(6) 폐색구간의 분할(Division of Block Section) : 하나의 폐색구간을 둘 이상의 폐색구간으로 분할하는 것
(7) 폐색구간의 병합(Incorporation of Block Section) : 둘 이상의 폐색구간을 한 폐색구간으로 병합하는 것
(8) 연동폐색식 : 역간을 1폐색으로 하고 폐색구간의 양 끝에 폐색 취급버튼을 설치하여 이를 신호기와 연동시켜 신호 현시와 폐색의 이중 취급을 단일화한 방식

(9) 폐색방식 : 선로의 상태와 수송량에 따라 폐색구간을 운용하는 방법을 말하며, 상용폐색방식과 대용폐색방식
(10) 폐색장치 : 1개의 폐색구간에 1개 열차만을 운행시킬 수 있도록 폐색구간(또는 역간)에 시설하는 장치
(11) 자동폐색방식(Automatic Block System) : 연속된 궤도회로를 설치하고 열차에 의해 신호현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폐색방식
(12) 연동폐색방식(Controlled Manual Block System) : 폐색구간 양쪽 정거장의 출발신호기를 서로 연동시킨 폐색방식
(13) 차내신호폐색방식 : 자동폐색식 조건의 신호를 차내 신호로 현시하는 폐색식으로 열차 자동제어장치(ATC) 구간에서 앞 열차와의 간격 및 진로의 조건에 따라 차내에 열차운전의 허용 지시 속도를 나타내고 그 지시 속도 보다 낮은 속도로 열차의 속도를 제한
하면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14) 전자폐색장치 : 역간 폐색장치를 각 역 제어실에서 열차 이동논리를 집중화 하여 현장 네트워크(IP등)를 통해 폐색구간의 신호를 제어하는 방식

 


2. 폐색구간의 설정
(1) 열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폐색구간을 설정하고 적합한 폐색장치를 설치한다.
(2) 당해 구간을 고정폐색방식으로 건설할 경우 최적의 폐색분할을 하여야 한다.

 


3. 폐색구간의 경계
(1) 자동폐색구간의 경계에는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폐색신호기 또는 열차정지표지를 설치하며, 폐색구간에 평면교차분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엄호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연동폐색 구간의 경계에는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4. 열차의 교행을 할 수 없는 정거장의 폐색설비
열차를 교행 할 수 없는 정거장은 인접하는 양방향의 정거장에서 동시에 폐색취급이 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폐색취급 표시등 설비
열차를 출발시키기 위하여 폐색취급을 한 후에는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의 유무와 폐색취급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구비한다.

 


6. 접근표시 설비
(1) 조작판에는 접근음향기와 표시등을 설비한다.

(2) 접근음향기와 표시등은 접근쇄정구간의 궤도회로에 의해 제어되는 것으로 하고 열차 또는 차량이 접근쇄정구간에 있을 때에 음향기와 표시등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다.

 


7. 폐색분할
(1) 열차의 운전속도, 운전시분, 주행거리 등의 상호관계와 선로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2) 선구에 운행하는 열차 중 최악조건의 제동거리를 고려하여야 하며, 동일조건하에서 제동거리가 가장 긴 열차를 기준으로 하여 폐색구간을 분할하여야 한다.

 


8. 폐색분할시 고려사항
(1) 공주시분
(2) 가속도, 감속도
(3) 열차저항, 열차길이
(4) 각 역의 정차시분
(5) 선형 및 종단도
(6) 상·하선의 간격
(7) 역의 운전경로
(8) 최소 운전시격
(9) 인접선구와 인터페이스

 


9. 신호기 설비와 운전시격
자동구간의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와 폐색신호기는 열차가 소정의 운전시격으로 운전하는 경우 진행 신호현시에 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설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운전곡선도 작성
운전 곡선도는 열차의 편성량에 따른 열차의 주행저항, 차륜 단면적, 중량, 혼잡율, 제동율 등의 제반 요건을 계산하고 단위편성 톤(ton)당 가속력과 열차운전 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속력 곡선과 선로의 구배, 곡선 등의 변화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1. 운전곡선도 기본데이터
(1) 운전곡선도는 기본적인 자료의 입력에 따른 컴퓨터(Computer)에 의하여 계산, 작성되며 입력되는 기본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다.
(2) 열차편성에 따른 단위편성 당 주행저항, 중량, 제동율 등의 조건에 의하여 계산된 속도별 가감속도 자료
(3) 선로의 상, 하선 주행거리별 선로조건에 의한 제한속도 자료

(4) 열차의 최고운전속도 및 정거장의 정차시분 자료

 

 

12. 폐색방식의 종류
(1) 자동폐색식
(2) 연동폐색식
(3) 차내신호폐색식

 


13. 자동폐색장치의 기능
(1) 자동폐색장치는 폐색구간 궤도회로 위를 열차가 이동함에 따라 자동으로 신호가 제어되는 설비로 한다.
(2) 자동폐색장치는 다음의 경우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①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점유할 때
② 폐색구간에 있는 관계 선로전환기가 정당한 방향에 있지 않을 때
③ 분기부 또는 교차위치에 있는 열차 또는 차량이 폐색구간을 지장하고 있을 때
④ 폐색장치에 고장이 생겼을 때
⑤ 역방향으로 폐색취급을 했을 경우 정방향의 폐색신호기
(3) 단선구간의 자동폐색장치의 기능
① 출발신호를 취급한 후가 아니면 그 방향의 관계 신호기와 폐색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도록 한다.

② 한 방향의 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하였을 때는 그 구간에 있는 반대방향의 출발신호기와 폐색신호기에는 정지신호를 현시한다.
③ 출발신호가 현시된 역의 출발신호를 취소하지 않는 한 방향 표시등을 해정할 수 없도록 한다.
(4) 복선구간의 역방향 자동폐색장치의 기능
역방향 신호설비는 역간을 1폐색 구간으로 하여 KTCS-1(차내신호)시스템으로 운행한다.

 


14. 연동폐색장치의 기능
(1) 연동폐색장치는 폐색구간의 양 끝 정거장에 상호 상대하는 연동폐색기 및 전화기를 설치하며 폐색수속은 다음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정당한 방법에 의한 폐색취소가 아닌 이상, 반드시 열차가 폐색정거장간 출발, 도착했음을 확인 후 개통 수속이 이루어지는
장치로 한다.
① 출발폐색 : A정거장 출발폐색버튼 취급 시 B정거장 장내폐색버튼 취급
② 개통수속 : A정거장 출발폐색버튼 취급 시 B정거장 개통폐색버튼 취급
(2) 연동폐색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한다.
① 폐색계전기는 쌍방이 정당한 폐색수속을 하기 전에는 동작되지 않아야 하며, 적합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색표시 회로가 구성되어야 한다.
② 출발신호기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에 의해 출발한 열차가 인접정거장에 완전히 진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통수속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③ 상대가 되는 폐색취급버튼 상호간에는 쇄정되어야 한다.
④ 폐색장치와 출발신호기간에는 상호 쇄정되어야 한다.
⑤ 폐색구간 내 관계 궤도회로가 단락되었을 경우에는 폐색수속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⑥ 폐색수속 후 관계 궤도회로가 단락되면 폐색표시등은 "진행 중(또는 적색 화살 표시등)" 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연동폐색구간에 있어서의 출발신호기 조건
① 폐색취급후가 아니면 출발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② 폐색장치가 고장이거나 출발신호에 의해 출발한 열차 또는 차량이 폐색구간에 있을 경우에는 정지신호를 현시한다.

 


15. 고속철도의 폐색방식
고속철도는 차내신호폐색식을 기본으로 하며, 비상시 역방향 운전을 대비하여 양방향 운전이 가능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 S-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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