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철도건널목 : 철도선로가 도로와 평면 교차하는 곳
(2) 경보기 : 건널목에 열차가 접근할 때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에 알려주는 설비
(3) 전동차단기 : 열차가 건널목에 접근할 때 차단봉을 내려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대하여 건널목 진입을 차단하는 기기
(4) 건널목고장감시장치 : 건널목안전설비의 기능상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하는 설비로서 유지보수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장치
(5) 전자식건널목 : 철도건널목에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 경보장치, 차단기 등 기존 안전설비를 비롯하여 전자식제어장치와 인터페이스유니트에서 제어하는 추가 안전설비를 구성한 건널목

 


2. 일반사항
2.1 건널목안전설비
철도와 도로가 평면으로 교차하는 건널목에 설치하여 건널목을 횡단하는 차량과 보행자에게 열차의 접근을 통보하여 통행차량과 보행자가 일단 정지하게 함으로써 건널목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설비로 경보기, 전동차단기, 고장감시장치, 지장물검지장치,
건널목 정보분석장치, 정시간제어기, 출구측차단봉검지기,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널목 종별에 따른 설비 구성

구분 단선구간 복선구간
1종   1종  
자동 수동 2종 자동 수동 2종
전동차단기    
건널목경보기
고장표시장치
조명장치    
고장검지장치    
전동차단기수동취급장치 및 사용 안내문        
열차진행방향표시등      
경광등
출구측차단봉검지기    
지장물검지장치
정시간제어기
원격감시장치
건널목정보분석장치
비상신고통화장치    

 

주1) ○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
주2) △표는 현장여건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것.
주3) 긴급신고전화 : 건널목 관리원이 근무하지 않고 사고발생 및 사고발생 우려가 많은 취약개소
주4) 조명등 : 건널목 관리원이 근무하지 않고 사고발생 및 사고발생 우려가 많은 취약개소 중 주택가가 밀집하여 야간통행이 빈번한 개소(도심구역 및 농로는 제외)


2.2 건널목의 종별
열차통과 횟수, 도로교통량, 건널목투시거리, 열차운행속도 등을 감안하여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건널목의 종별
건널목은 설비의 유․무, 방호 능력의 정도 및 건널목의 위험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제1종 건널목
차단기, 경보기 및 건널목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그 차단기를 주․야간 계속 작동 하거나 또는 지정된 시간동안 건널목 안내원이 근무하는 건널목을 제1종 건널목이라 한다.
② 제2종 건널목
경보기와 건널목교통안전표지만을 설치하는 건널목을 제2종 건널목이라 한다.
③ 제3종 건널목
건널목교통안전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을 제3종 건널목이라 한다.


2.3 건널목 안전설비 설계기준
(1) 건널목의 종류별 안전설비 설치기준은「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2) 열차의 투시거리는 당해선로의 최고 열차속도로 운행할 때 제동거리 이상 되는 경우로서 시속 100㎞/h 이상은 700m 이상, 시속 90㎞/h 이상은 500m 이상으로 하고 그 외는 40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건널목 제어부를 전자 모듈화 하고 기능별로 분산 운용중인 각종 안전설비를 통합 수용하여 표준화된 전자식건널목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4 건널목안전설비의 공급전원
① 교류전원은 철도 고압배전선로의 전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전전원을 직접 수용할 수 있다.
② 건널목안전설비는 순시 정전 시에도 경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직류전원은 정전압 정류기에 축전지를 부동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정전보상시간은 부하용량, 열차횟수 등을 고려하여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2.5 건널목의 제어방식
① 건널목의 제어는 자동제어방식과 수동제어방식으로 구분한다.
② 장내신호기에 인접한 건널목은 통과열차와 출발선에서 발차하는 열차 및 입환열차에 대하여 제어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역구내 제어조건은 자동제어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동제어로 한다.

 

2.6 건널목의 과주방호시 방호
① 건널목이 출발신호기의 안쪽 약 100m (수동건널목의 경우는 150m) 이내에 있는 경우의 경보제어는 출발신호기가 정지여도 경보를 하는 설비로 한다.
② 출발신호기의 조건에 따라 제어를 행하는 건널목에서는 필요에 따라 출발한 열차가 건널목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분이 그 건널목의 최소경보시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 이상의 건널목에 대해서는 출발신호기에 가까운 건널목부터 경보를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2.7 건널목의 경보시분
① 건널목 경보시분은 구간 최고속도를 감안하여 30초를 기준으로 하고 최소 20초 이상을 확보하도록 설비한다.
②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개소에서는 차단봉이 하강된 후 열차의 앞부분이 건널목에 도달할 때까지 15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역구내의 제어조건을 사용하는 건널목의 경보시간이 60초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와 최대의 차가 40초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제어유니트 및 기구함
통행자의 경보기 확인에 지장되지 않고 열차진입방향 우측에 상당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한다. 다만, 단선구간의 경우는 기기의 손상 및 건축한계를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치한다.
(1) 건널목제어자의 제어구간 길이는 다음에 의한다.
① 2440 제어자는 25㎟이상의 제어케이블을 사용하고 제어구간은 20m 이상으로 한다.
② 2420 제어자는 25㎟이상의 제어케이블을 사용하며, 취부간격 15m로 했을 때 제어구간이 15m~30m 범위로 한다.
(2) 건널목제어자를 설치한 부근에 궤도회로 송․착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그 제어구간 길이에 여유를 더한 값만큼 건널목제어자를 궤도회로 송․착전 장소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건널목제어자는 임피던스본드에서 약 30~40m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건널목제어자를 동일 궤도회로 내에 접근하여 설치할 경우는 상호 간섭을 막기 위해 인접 건널목제어자는 다른 주파수의 것을 사용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 S-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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