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일반
(1) 1회용발매․환급․교통카드충전기, 교통카드정산․충전기, 보증금환급기, 교통카드자동개집표 기간에 연결되는배선수용을위한케이블덕트는아연도제품하며, 장비설치후에는반드시 실리콘으로방수처리를하여역사내의습기및물등이장비및바닥덕트내에유입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2) 케이블포설후교통카드자동개집표기하부의케이블인입구를제외한부분에덕트 덮개를 볼트로고정시켜이물질이덕트내로들어가는것을방지하여야한다.
(3) 1회용발매․환급․교통카드충전기, 교통카드정산․충전기, 보증금환급기, 교통카드 자동개집표기용 바닥박스의 매입장소에는 토목구조물 콘크리트타설전 철근위에 목대를 대거나 기타 필요한조치를취한후추후케이블덕트시공시 문제가없도록하여야한다.
(4) 모든 케이블덕트는 건축 마감자재와 수평을 이루도록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맞이방에 설치되는 교통카드 자동개집표기용 케이블덕트는 건축분야와 협의하여 대리석이 덕트크기와 똑같이 절단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5) 교통카드 자동개집표기 설치후 승객 통로 부분 및 향후교통카드 자동개집표기가 증설되는 부분은 화강석 등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6) 교통카드 자동개집표기와 비상게이트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케이블덕트는 견고하고 미려하게 시공하고,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전선 및 케이블은 입선전에 전선과 덕트 및 각종박스류를 깨끗이 청소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9) 모든전선, 케이블에 대하여는 전선관 및 덕트내의 접속을 절대금지하여야 한다.
(10) Data 케이블과 전력케이블의 전선관 또는 덕트의 수용은 유도장애를 고려하여 반드시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11) 분전반, 단자반, 접지반등과 접속되는 모든 전선은 반드시 와이어커넥터를 사용하여 견고하고 미려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12) 역무자동화설비 장비와 연결되는 부분(박스, 매표소, 통신기기실, 역무실, 기능실 등)에 입선된 전선 케이블은 정리정돈 및 마감처리를 깨끗이 하여 손상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2. 역무자동화설비 설치
(1) 기초작업은 위치 선정후 측량을 하여 실시하며 이때 매입되는 앵커는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2) 장비고정은 앵커볼트를 견고하게 고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장비설치 고정 후 수평조정 및 장비와 바닥면간 방수를 위해 코팅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기기실 등으로 케이블 및 전선이 집중되어 포설되는 곳은 전선표찰을 양단말에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케이블 및 전선의 배열을 규칙적으로 하여 선의 꼬임이 없도록 순서에 의한 포설을 하여야 한다.
(5) 교통카드 자동개집표기의의 설치장소에는 건축공사 마감 이전에 케이블덕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 교통카드 자동개집표기의고 정용 Base Channel을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케이블덕트는 향후교통카드 자동개집표기의의 증설이 예상되는 전구간에 설치한다.
(6) 교통카드 자동개집표기의 덮개, 덕트 설치는 교통카드 자동개집표기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교통카드자동개집표기용 덕트 및  Floor Box의 매입장소에는 건축의 시멘트몰탈 시공전에 건축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추후덕트 및 Floor Box 시공시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1회용발매․환급․교통카드충전기를 벽면에 시설할 경우 침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Pull Box는 바닥으로부터 약500[mm] 높이의벽면에 설치한다.
(9) 역단위 전산기에 수용되는 정보케이블은 회선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역단위 전산기 및 교통카드자동발권기 Cable은 이중마루의 아래부분을 통하여 기기로 연결하고, 1회용발매․환급․교통카드 충전기(매입형)는 바닥 덕트를 사용하여 연결하며, / 1회용 발매․환급․교통카드충전기(자립형), 교통카드정산․충전기(자립형), 보증금환급기(자립형)는 바닥덕트나 매입배관으로 연결한다.
(11) 승객이 역무자동화기기 이용시 정전기 및 서지로부터 보호 될수 있도록 절연 및 기타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화재 등 비상시 게이트가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결되어야 한다.

 

 

3. 시 험
AFC 시험에는 케이블의 접속 및 상태를 시험하는 케이블시험, 각 장비별로 기능시험을 행하는 장비시험, 모든 장비를 역단위전산기에 연결하여 주차단기(Main breaker)의 전원을 투입한 후 모니터/키보드에 의한 종합시험, 그리고 최종인수시험 등 4가지가 있다.
(1) 케이블시험
· 케이블의 접속 및 기 설치된 케이블의 상태, 절연저항 및 접지임피던스 등을 측정하여 케이블 시험을시행한다.
① 케이블의상태시험
가. 종단장비에 연결된 커넥터(Connector)를 저항측정기(Ohm Meter)에 꽂는다.
나. 선의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커넥터소켓에 커넥터를 꽂는다.
다. 시험심선과 참조심선 사이의 저항값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모든심선의 저항값을 연속 체크(Check)한다.

 (저항측정치: 100Ω 이하)

② 전원 및 접지케이블 시험
가. 단선(Continuity) 시험
(가) 양쪽 끝을 결선한다.
(나) 심선사이의 저항값을 연속체크 한다.
(다) 저항측정치 : 5 Ω/km 이하

나. 선간절연저항(Insulation Between Wires) 시험
(가) 결선을 해체한다.
(나) Mega Ohm Meter로 심선사이의 저항값을 체크한다.
(다) 저항측정치 : 20MΩ 이상

다. 선과대지간 절연저항(Insulation Between Wires And Earth) 시험
(가) Mega Ohm Meter로 각 심선과 접지선 사이의 저항값을 체크한다.
(나) 심선저항측정치 : 10MΩ 이상

라. 절연저항측정
저항계의 레인지 범위를 500V DC에 놓고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마. 접지임피던스측정
전류발사기(Current Generator)를 이용하여 1A의 전류를 공급한 후 접지임피던스를 측정한다.

(2) 장비별단독시험(Off-Line Test)
· 이 시험은 장비별로 기능시험을 행하는 것으로 세부 시험항목은 철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있다.
① 1회용발매․환급․교통카드충전기
가. 역단위전산기와 통신(Communication) 상태기능시험
나. 역번호, 장비번호, 날짜 및 시간 입력시험
다. 1회용 교통카드의 검지 및 방출시험

라. 1회용 교통카드의 소모여부 및 알람시험
마. 동전 및 지폐인식장치 시험
바. 동전 및 지폐수집함 넘침시 시험
사. 동전 및 거스름돈 방출시험
아. 선택버튼(터치모니터) 종별 시험
자. 역명, 노선도, 역번호 및 외국어모드를 통한 1회용 교통카드 발행시험 : 교통카드부호화(Encoding) 기록상태 확인
차. “사용중지”시의 각종기능 시험
카. 회계전표 및 인쇄시험
타. 운용자표시기의 조작반 기능시험
파. 기타, 운임표 입력시험 등
하. 지폐환류장치시험
(가) 온도에 따른작동시험(전압: 24.0V±10%, 온도: -5℃ ~ 55℃(저온/상온/고온), 챔버 (Chamber)에서 운영환경을 설정하여 시험해야 함에 따라 제조서의 “평가보고서” 로대체)
(나) 입수율시험(유효지폐에대한검출정확도97% 이상, 대한민국발행지폐권 종별입수시험 및 4방향으로 투입되는 지폐인식 시험)
(다) 전자파적합인증(EN 60950-1:2006, EN 55055:2006 + A1:2007, EN 55024:1998 + A1:2001 + A2:2003, EC 적합성인증 규정에 따라 실시한 EC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대체)
② 자동발권기
가. 역단위전산기와 통신(Communication) 상태기능 시험
나. 역번호, 장비번호, 날짜 및시간, 운임표입력시험
다. 교통카드발행, 판독 및 정산기능시험
라. 운용자 및 승객요금표시기 작동시험
마. 조작패널의 각종기능 시험
바. 알람(Alarm) 발생시 알람(Alarm)표시기 작동시험
사. 회계전표 및 인쇄시험
아. 1회용교통카드검지 및 방출시험 등
③ 교통카드정산․충전기
가. 역단위 전산기와 통신(Communication) 상태기능 시험
나. 역번호, 장비번호, 날짜 및 시간입력 시험
다. 교통카드판독 및 정산기능 시험
라. 동전 및 지폐인식장치 시험
마. 선택버튼 종별시험
바. “사용중지”시의 각종기능 시험
사. 회계전표 및 인쇄시험

아. 기타, 운임표입력시험 등
④ 자동개집표기
가. 역단위 전산기와 통신(Communication) 상태기능 시험
나. 통로사용 모드절환 시험
다. 플랩도어(Flap Door) 운용모드 및 개폐시험
라. 교통카드Read/Write 기능시험 : 교통카드판독 및 기록상태 확인
마. 교통카드 알람(Alarm) 표시시험
바. 교통카드 사용내역표출시험
사. 승객검지기능 시험
아. 승객정보표시장치등 각종표시장치작동 시험
자. 역번호, 장비번호, 날짜 및 시간입력기능시험
차. 고장시및금액부족시알람표시기작동시험
카. QR코드인식 및 판독시험(QR리더기 설치시)
타. 기타 각종기능시험등
⑤ 역단위 전산기
가. 각종소프트웨어(S/W)를 초기화 시킨후 하드웨어(H/W)의 전반적인 기능시험
나. 중앙전산기와 통신(Communication) 상태기능 시험
다. 데이터처리장치 시험
라. 각장비의 회계통계자료표시 시험
마. 기기운용모드 통제시험
바. 역번호입력 및 날짜시간조정시험
사. 개집표기의도어(Door) 운용방식 통제시험
아. 각장비별 고장정보수집 및 해제시험
자. 각장비운임표 및 운임구조변경시험
차. 각종보고서 발행시험
카. 데이터통신장치 시험
타. LAN 카드 및 라우터(Router) 등 네트워크 시험등
⑥ 보증금환급기
가. 역단위전산기와 통신(Communication) 상태기능 시험
나. 장비기본설정(역번호, 장비번호)등록후 SACU 시간등 동기화 시험
다. 교통카드회수시험 : 교통카드부호화(Encoding) 상태확인
라. 동전보충 및 방출기능시험
마. 회계전표 및 인쇄시험
바. 운영자표시기의조작반기능시험
사. 입력전압및모듈별입력전압시험(전원공급기 출력전압)
아. 모듈장착상태점검
자. 자료전송(역정보, 운영프로그램등) 기능시험등

 

⑦ 비상게이트
가. 인터폰(음성, 영상, 호출) 동작시험
나. 쇄정장치 동작시험
다. 무선리모컨 동작시험등
라. RF 교통카드기능시험
⑧ 승하차처리 단말기
가. 역단위전산기와 통신(Communication) 상태기능시험
나. 교통카드Read/Write 기능시험 : 교통카드판독 및 기록상태 확인
다. 교통카드알람(Alarm) 표시시험
라. 교통카드 사용내역표출시험
마. 고장시 및 금액부족시 알람표시기 작동시험
바. 기타 각종기능시험등
(3) 종합시험(On-Line Test)
① P-시공관리-18(역무자동화설비관리) Test-SAM 및 Test Card를 이용하여 장비Test(발매, 충전, 데이터 오류검증 등)를하여야 한다.
② 장비Test 완료후 현장역사에 설치하여 Real-SAM 및 실제교통카드를 이용한 장비시험 (발매, 충전, 데이터오류검증등)을 하여야하며 수도권전철운영기관과 상호개․집표, 정산등의 최종 종합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③ 모든장비를 역단위 전산기에 연결하여 주차단기(Main breaker)의 전원을 투입한후 모니터/키보드에 의해 다음과 같은 최종시험을한다.
④ 공통기능시험
가. 역번호, 날짜 및 시간, 운임표변경입력시험
나. 각장비별회계 및 통계자료표시기능시험
다. 소프트웨어검증(Down Loading기능포함)시험
라. 통신상태 기능시험
(가) 각 역단말기기~ 역단위전산기간시험
(나) 역단위전산기~ 중앙전산기간시험
(다) 중앙전산기~ 주유지 보수전산기~ 각 사업소 유지보수 전산기간 시험
(라) 중앙전산기~ 운영자전산기간 시험
⑤ 자동발매기, 정산기 및 발권기
가. 감시기능
(가) 전원공급상태
(나) 기기운용상태: 사용중지, 고장발생, 거스름돈 및 승차권 없음 등
나. 통제기능
(가) 기기운용모드통제 : 사용중 또는 사용중지
(나) 기타 역무원호출버튼 작동시 인터컴 기능수행
⑥ 자동개집표기

가. 감시기능
(가) 전원공급상태
(나) 기기운용상태 : 사용중지, 고장발생, 승차권걸림 등
나. 통제기능
(가) 기기운용모드통제 : 사용중 또는 사용중지
(나) 개집표기의 플랩도어(Flap Door) 운용방식통제 : 평상시(Normal) 개방/폐쇄
(다) 화재등비상시플랩도어(Flap Door) 운용모드 통제(지하역사)
(라) 승차권의검표기능해제 : 스페이스체크(Space Check), 타임체크(Time Check), 클럭오버라이드(Clock Override) 및 클럭결함(Clock Failure) 등의 특수기능
(4) 사전시험
최종인수 시험전에 운영소속과 합동으로 종합모의시험을 시행.
(5) 최종인수시험
① 공사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최종인 수시험확인
② 시험내용기록 및 확인
③ 인수, 인계 및 확인

 

출처-국가철도공단KRACS 47 5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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