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공동 수신설비 설치
(1) TV공시청 시스템 설치
① Marking
가. 마킹은 기기배치도 및 기타 관련도면에 기입된 치수와 같이 시공하며, 주어진 도면의 치수가 누락되어 불확실한 점이 있으면 설계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바닥마킹은 먼저 TV공시청 종합운영실의 장비설치 부근에 기준선을 긋고 이선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Leveling
· 레벨조정이 가능한 레벨용 스페이서를 조정하여 수평을 맞춘다.
③ 랙설치
가. 랙에 부착된 스페이서를 조정하여 랙을 고정한다.
나. 랙과 랙간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④ 증폭기장치함 설치
가. 증폭기함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증폭기는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 서지전압을 견딜수 있는 피뢰설비 및 접지를 한다.
(2) 안테나설치
① 지상파수신안테나 설치는 상세도에 의하여 건설되는 지역에 수신되는 채널에 맞는 안테나를 선정, 현장에서 골조 공사 착공전에수신레벨을 측정하여 수신레벨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한다.
② 지상파 수신안테나는 높이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마스터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무궁화 및 외국위성방송수신 안테나는 옥상바닥 등에 내풍속 40[m/sec]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하며 글레어런스확보가 용이하게 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TV안테나(암및소자)와 피뢰침 지지용 파이프는 서로 닿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⑤ TV 안테나 및 피뢰침 지지용 지선은 각각 3방향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기초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수 있다.
⑦ 위성 안테나지지용 기초(높이 100[mm])를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감독과 협의후 설치하여야 한다.
⑧ 기초의 크기 및 안테나지지용 삼각대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혼합기
① 안테나에 VHF대의 L/H혼합기 및 VHF대와 UHF대, Digital방송을 Mixer하는 U/V혼합기를 견고하게설치 한다.
② 혼합기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한다.
(4) 증폭기 및 장치함
① 증폭기는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 서지(Surge)전압에 견디는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의 전원공급은 전기공사에 포함한다.
③ 장치함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④ 장치함 내부 이면부에는 각 세대별 회로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장치함 내부배관중 외기의 접하는 함은 케이블 입선 후 배관구를 충진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⑥ 종합유선방송설비용 장치함에는 전원 및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5) 고주파동축케이블 시공
① 배선은전선관 및 박스내부의 공사 잔재나 물기 등을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② 관내입선시 꼬임 등으로 인한 변형으로 케이블 특성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기용박스와 풀박스 내의 동축케이블은 곡률반경이 케이블직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모든기기의 케이블접속부분은 F형 커넥터(F-Crimp형)를 사용하여야하며,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⑤ 고주파동축케이블을 부속기기와 연결시 전문 공구를 사용하여 접속에 충실하여야 한다.
⑥ 커넥터작업후 열수축튜브를 사용하여 방수방식 및 연결개소 풀림 등이 없도록하며 커넥터를 보호하여야 한다.
(6) 방향성결합기
방향성결합기는 종합유선방송(Cable TV) 설치시 종합유선방송국(SO)에서 설치할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7) 분배기 및 분기기
· 유휴분배단자 및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의 종단기 (Dummy)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커넥터 및 종단기
① 구내선로의 케이블과 설비간 접속 및 연속된 설비간의 접속은 규격이상의 F형 커넥터를 사용하여야한다.
② 구내전송선로의증폭기, 분리기 등의 유휴단자는 반드시75[Ω]의 종단기(Dummy)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동축케이블의종단은 케이블종단에 커넥터를 취부한후 JJ형 아답터(Jack + Jack)를 이용하여 종단처리 하여야 한다.
④ 커넥터취부후 설비간 접속시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단단히 조일수 있도록조치한다.
(9) TV 유니트
① 설계도면에 표시된 용도에 따라 연결형, 종단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축케이블을 아웃렛에 연결할때 케이블심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작업을하여야 한다.
③ 아웃렛의 사용 하지않는 단자는 75[Ω]의 종단기(Dummy)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접지
① 접지선은 통신기기실의 접지단자함으로부터 접지토록 한다.
2. 시 험
(1) 시험
① 수신전계강도측정
② 화질시험
③ TV 유닛에서의 수신전계강도는 68~73[㏈] 이내로 유지한다.
④ 화질평가 결과가 시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2) 시공상태확인
① 수급인은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완료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상태확인항목
가. 안테나설치 상태
나. TV 유니트설치 상태
다. 장치함 및 구성품설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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