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일반
(1) 케이블
① 옥내에 설치하는 선로는 100[㎒]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선로는 옥외용 꼬임케이블, 옥외용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구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가. 층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방식으로 설치하고 층단자함 및 인출구에는 회선명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100[㎒] 이상의 전송 특성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건축물의 링크 성능은 16[㎒]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신용선로와 종합유선방송설비, 공동시청안테나설비 등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회선종단장치
① 각실별(고정된벽등으로반영구적으로구분된장소) 단위로 통신용 인출구(모듈러잭 또는 동축커넥터등) 또는 통신용단자함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② 인출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통신용선로와 종합유선방송설비 등을 하나의 인출구로 종단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한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간 통신사업자용 통신관로와 맨홀의 설치는 역사 및 건축물의 통신기기실 인출구에 케이블 인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국선용단자함설치
① 국선용단자함설치위치는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곳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단자함으로 입선되는 케이블 보호용 트레이가 노출될 경우에는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중간단자함 및 전화용수구설치
① 중간단자함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하단까지 500[㎜]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화용수구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전화용수구 중앙까지300[㎜]로 시공하고, 콘센트 및 TV 아웃렛 등과 나란히 설치 시 170[㎜] 이격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중간단자함 및 단말의 높이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전화용 수구는 박스내에 설치하고 업무용 사무실에는 반드시 시스템 박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요회선 사용수량을 예측하여 지중 배관을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5) 다중인출구설치
① 상호간 간섭현상이 없도록 한다.
② 전화 및 Data 회선용 모듈러잭, TV공시청을 위한 동축케이블용 F형 커넥터, 전원공급용 전원콘센트를 필요로하는 기능실은 조합하여 다중인출구를 설치토록 한다.
(6) 접속함설치
①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접속함(선로간을 직접연결하기위한 함) 또는 중간단자함 (주단자함과 실내단자함의 사이에 설치하는 단자함) 등은 주단자함 등으로 부터 실내까지의 구간중에는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개소에 설치한다.
② 접속함의 성능
가. 1.2[㎜]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을 사용한다.
나. 뚜껑은 여닫이 문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함체의 폭, 길이, 높이의 단위는 [㎜]이며, 허용오차는3[%] 이내여야 한다.
(7) 기기의설치
·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한다.
① 국선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부식 및 절연이 불량 하지않도록 한다.
(8) 꼬임케이블설치
① 케이블인입시 인장력을 준수한다.
② 건물내 긴거리는 전력배선과 평행설치를 금지한다.
③ 간선케이블과 실내케이블은 직접접속 또는 연장을 금지한다.
④ 꼬임케이블과 Jack 등에 접속시 외피의 탈피 길이최소화를 준수한다.
⑤ 브리지탭을 만드는 배선을 금지한다.
⑥ 차후변경 등을 고려 최대1[m] 정도까지의 케이블 여유분을 확보한다.
⑦ 배관 또 는케이블 포설시 케이블 피복에 손실이 없도록유의 한다.
⑧ 구내용이므로 옥내배관내의 습기 등에 유의한다.
⑨ 특성임피던스가 상이한 케이블을 동일배선구간 내에 접속사용하지 않는다.
⑩ 케이블의 구성방식은 건물구내에서 는통일된 방식으로 시공한다.
2. 시 험
(1) 통화시험
· 주배선반(MDF) 및 단자함에서 인출구간의 통화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전화기 설치후에는 호출시험, 통화시험, 최저수신레벨시험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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