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일반
(1) 옥내배관 공사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옥내배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 할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말아야 한다.
(4) 케이블인입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케이블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5) 옥내배관금속제는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6) 옥내배선설비로 MDF(1차측) ~ MDF(2차측) 점퍼선 연결설치공사를 하여야 한다.
(7) 현장여건에 따라 통신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개소(통신구, 풀박스등접속부 등)에는 마킹스티커를 부착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토록조치하여야 한다.
2. 금속제 전선관 공사
(1) 배관
① 금속관은 직접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방수, 방식 조치로 주트(황마)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금속관 및 그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③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④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하며, 1개소의 굴곡각도는 90°이내로 하며 3개소의 합계는 180°이내이어야한다.
(2) 관및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② 금속관과박스, 그밖의 이와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넷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있다.
가. 박스나 캐비넷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경우는 박스나 캐비넷의 내, 외 또는 양측에 링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나. 박스나 캐비넷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넷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한다. 다만, 본드가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있는 경우는 예외로한다.
④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정보통신용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②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③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4) 콘크리트매입배관시의 유의사항
①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않도록 한다.
② 전선관을 콘크리트슬래브내에 설치 할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내에 설치할수없으나 (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 하여야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④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25[㎜] 이상으로 분리한다.
⑤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한다.
⑥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하며, 전선관 연결부위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들어 가지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
(5) 노출배관
① 노출배관시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한다.
② 노출되는 배관은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 하지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6) 관의굴곡
① 금속관을 구부릴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하며, 그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② 아울렛박스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 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 개소를 만들지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③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 이어야하며, 1개소의 굴곡각도는 90°이내로하며 3개소의 합계는180°이내이어야한다.
(7) 접지
①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연속성을 부여한다.
②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 클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③ 함이나박스 등에 절연성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하며, 부착후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
(1) 배관
①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온도 변화에 의한 신축재해방지를 위하여 신축방지장치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한데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없어야하며, 가능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다.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한 철근을 따라 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③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하여 정보통신용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없는 것으로 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① 합성수지전선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전선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②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그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그지지점은 관의끝, 관과박스의 접속점 및 관상호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③ 합성수지전선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④ 다음의 관은 직접접속 하지않는다.
가.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상호
나. CD관상호
다. 경질비닐전선관과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라. 경질비닐전선관 CD관
마.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과 CD관
⑤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한다.
(3)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 합성수지전선관 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전선관의 끝부분에는 정보통신용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않도록 시설한다.
①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4) 콘크리트매입배관시의 유의사항
①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② 전선관을콘크리트슬래브내에 설치할때에는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36[㎜] 이상인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내에 설치할수 없으나(슬래브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이상인 경우는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중간에 위치하도록하며, 전선관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④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구조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25[㎜] 이상으로 이격한다.
⑤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⑥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하며, 전선관 연결부위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들어 가지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
(5) 노출배관
·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배관
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② 제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장소에 한하여 사용할수있다.
③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우려가 없도록한다.
④ 제2종금속제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제2종금속제 가요전선관안지름의 3배이상으로 한다.
나.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반지름을 2종금속제 가요전선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⑤ 제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이상으로 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설치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③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④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수있도록 접지본딩크램프를 설치하여야한다.
(3) 관단에서의 정보통신용케이블 및 전선의보호
· 금속제가요전선관 끝부분에는 정보통신용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않도록 시설한다.
(4) 정보통신용케이블 및 전선의 접속
· 금속제가요전선관내에는 정보통신용케이블 및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한다.
5. 플로어덕트 공사
(1) 덕트의 부설
① 덕트상호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한다.
② 인서트캡의 길이를 감안하여 플로어덕트가 콘크리트바닥면에서 너무 깊이 매입되지않도록하여야 한다.
③ 덕트 및 박스 그밖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박스 및 인출구는 바닥면과 동일한 높이로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⑤ 덕트의 끝부분은 덕트엔드로 막아야한다.
⑥ 덕트는 1.5[m] 이내마다 덕트지지물을 사용하여지지하여야 한다.
⑦ 덕트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⑧ 덕트와 금속관과의 접속은 접속박스, 엔드콘넥터 또는 엔드엘보우를 사용하여 연결하여야한다.
⑨ 접속함간의 플로어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2) 인서트캡등의 설치
· 인서트캡 설치위치는사무실책상 배치를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설치위치시공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하며, 가능한 통로 및 출입구에 인서트캡의 설치를 피하도록한다.
(3) 플로어덕트내전선의 최대 단면적
· 정보통신용케이블 및 절연전선을 동일플로어덕트내에 넣는경우, 플로어덕트의 크기는 정보 통신용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절연물을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플로어덕트 내의 단면적의 32[%]이하가되도록한다.
6. 금속덕트 공사
(1) 금속덕트의 부설
① 금속덕트는 3[m](단, 취급자이외의 사람이 출입할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로서, 수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6[m]) 이하의 간격으로견고하게 지지하여야한다.
②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않고,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한다.
③ 금속덕트를 콘크리트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고일수 있는 낮은부분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④ 금속덕트가마루 또는 벽을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해서는 안된다.
⑤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지지는 다음 각호에의하여 시설하여야한다.
가.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한다.
나. 전선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한다.
⑥ 금속덕트내에는 접속단자의 설치, 조명기구의 부착,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않는다.
⑦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⑧ 금속덕트를 수직방향으로 설치시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덕트덮개를 상.하 2단으로 분리하여시 공한다.
(2) 금속덕트내의 차폐장치시설
· 금속덕트가 소방법이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부분의 금속덕트내, 외부에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한다.
(3) 격벽의 설치
· 같은금속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 등을 설치하거나 유도장해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배선간에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한다.
(4) 케이블
① 금속덕트 내에서는 케이블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수 있는경우에는 예외로한다.
② 설치되는 케이블류는 유지보수 및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각회로별로 구분하여야하며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된다. 또한 최하 단의 케이블류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케이블 등에의하여 압력을 받지않도록 한다.
③ 케이블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수 있으나 설계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하며, 이들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감쇄율을 고려하여 케이블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④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으로 묶어서 설치하며, 묶는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한다.
⑤ 금속덕트내의 케이블류는 가능한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열별로 케이블류의 지지장치를 설치하여야하며,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한다.
⑥ 금속덕트내에 설치되는 케이블류는 유지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또는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5)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개소의 시설
①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덕트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굴곡 반경(설치되는 최대규격의 전선이나 케이블)을 확보한다.
② 금속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90° 각으로 제작할수 없으며, 45°각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후 제작한다.
③ 역운전취급실, 기능실 등을 금속덕트로 시공하는 경우는 미려하게 정리하여 야한다.
7. 케이블 트레이 공사
(1) 트레이부설
① 트레이의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하로 하여야한다.
②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너트,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③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된다.
④ 트레이의 방향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나크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폭이큰트레이와 작은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트레이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녹이슬지않는 볼트,너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⑥ 트레이 몸체간 연결부분양쪽에는 접지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⑦ 케이블이 직접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를 설치한다.
⑧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지지는 자체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행거와 벽자체브래킷을 선정한다. 이경우 케이블트레이의 안전율은1.5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⑨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정보통신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및 정보통신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저압, 제어용케이블, 정보통신용으로구분하여 포설한다.
⑩ 케이블트레이는 배선의 절연이나 외피를 손상할 수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절단면 혹은 돌기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⑪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하중을 충분히 견딜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한다.
⑫ 비금속제케이블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⑬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함 또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2) 트레이내의 차폐장치시설
· 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3) 완전한계통의 구성
· 케이블트레이의 현장에서의 굴곡과 변경은 케이블트레이계통의 전기적 연속성 및 케이블의 지지가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의 설치
· 케이블트레이의 설치는 케이블을 설치하기전에 완료하여야한다.
(5) 지지대
·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전선관이나 다른 외함으로 인입되는 곳에서 케이블에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6) 덮개
·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하여야한다.
8. 단자함(TB, PB) 공사
(1) 외부로 노출되는 단자함(TB) 및 풀 박스(PB) 커버는 스테인리스(27종)제 헤어라인 원판을 사용하고 절곡부분은 V컷(V-Cut)을하여 미려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단자함 및 풀박스설치시 록너트를 고정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워 전선 및 케이블을 보호하여야한다.
(3) 단자함설치후 단자함의 번호를 도면에 표시된 번호에 의거부착하여야 한다.
(4) 벽체에 취부되는 TB, PB는 바닥에서 부터 50[cm]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벽체에취부되는 TB, PB의 키(Key)는 동일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6) 인화/폭발, 습기 침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아야한다.
(7) 배선, 접속을 용이하게 할수있는 곳에 설치하여야한다.
(8) 박스간의 거리는 20[m] 이내로 하여야한다.
(9) 박스의형상 및 크기는 설계도에 따르되, 수용량 및 용도에 충분한 것으로 하여야한다.
(10) 풀박스의 재질은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9. 기타 Box류 공사
(1) 아울렛박스류의 설치
①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② 아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③ 벽식구조체에 매입되 는각종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④ 벽내부에 단열재(두께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옹벽배관시 박스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설치되도록 관련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박스는 설치하기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 [㎜]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2)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①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배선하여야 한다.
② 풀 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 [㎜]×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③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가.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부분을 점검할 수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하며,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사용할수있다.
라. 정보통신용케이블 및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10. 통신공동구
(1) 통신공동구는 통신케이블의 수용이 필요한 공간과 통신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작업시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수있는 구조로 하여야한다.
11. 배선 공사
(1) 전선의 접속
①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전선의 피복을 벗겨야하며,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 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수지, 우레탄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한다.
② 통신용케이블의 상호직접접속은 피하여야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단자함, Junction박스, 아울렛박스 내부에서 접속하여야한다.
③ 구내케이블의 상호접속은 단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심선의 접속은PE 슬리브를 이용하여접속하는방법, 절연커넥터 에의한방법, 동슬리브에 의한방법 등으로 접속하여야한다.
④ 동축케이블의 접속은 커넥터로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① 단자반내에서의 접속은 단말측을 우측으로 하여야한다.
② 단자에 삽입접속할때에는 와샤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3) 단자함내의 배선처리
· 단자함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수평부에는 3[m] 이내, 수직부에는1.5[m] 이내마다 케이블타이로 묶어야한다.
② 습기가 있는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지않도록하여야 한다.
(5) 케이블굴곡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 되지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완성품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8배)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6) 공동구, 피트등에서의 식별표시
· 각종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 된것은 계통종별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구역마다(건물에서는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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