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일반
(1) 전파법 및 무선기술기준에 적합하며, 무선특성의 안정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데이터 수신부는 TCXO를 활용한 PLL 제어방식이어야한다.
(2) 장애인용 음성유도기는 역내로 들어가는 방향과 외부로 나가는 방향을 분리하여 음성안내 할수있어야 한다.
(3) 리모컨의 상단(유) 버튼을 작동하면 들어가는방향, 하단(신)버튼을 작동하면 나가는방향을 분리하여 안내받을수있어야한다.
(4) 동작거리내에 음성유도기가 여러개 설치되어있을경우, 방송중 리모컨을 여러번 작동시켜도 중복소리를 피하여 원활한 순차방송이 가능해야한다.
(5) 중복동작이 예상되 는위치에 설치될 시에는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메뉴얼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방송되게하여야 한다.
(6) 수신거리는15m 이내에서 최소한 6단계 이상 조정할수있어야 한다.
(7) 순차방송은 3대이하로 최소화하며, 3초이내에 원활한 순차방송이 가능해야한다.
(8) 고장 및 동작표시LED가 전면에 부착되어 유지관리가 편리해야한다.
(9) 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방송중 관리용 리모컨으로 방송중지를 할수있어야 한다.
(10) 음량조정은 케이스조립 후에도 외부에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11) 매표소의 경우 편의상 시각장애인을 유도할수 있도록 유도안내음향(딩~동또는뻐꾹)이 발생가능 해야하며, 5 또는 8초간격으로 반복발생되고, 매표소에 설치된 스위치로 동작제어가 가능해야한다.
(12) 메인 PCB는 통풍이 잘되고 습기 및 먼지가 침투하지 않도록 하고 벽부, 천장, 원형기둥 등에 음성유도기 고정용 브라켓을 별도로 제작하여 고정과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3) 파손방지 및 방수, 외부의 방해전파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함체는1.0mm두께의 스테인레스(STS, 304) 또는 도금강판으로 제작 되어야 하고, 스피커는 내장형으로 하며 방수를 고려하여 스피커전면은 지면을 향하고 부직포로 막아야한다.
(14) 이장치에서 사용하는 부품과 재료는 규격에 제시한 환경조건에서 제반기능 및 특성을 만족하여야 하며, 특히 음성칩의 경우 기존 제품과 호환이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장치의 설치는 건축물의 출입구, 맞이방, 승강장등(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설계도면에 명시한 위치로 한다.
(16) 장치는 설계도면에 따라 출입구 벽면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하되, 방문객의 손이 닫지 않도록 2 ~ 2.5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17) 장애인용 음성유도기의 전원은 상시전원을 사용하여야하며, 설치위치에서 가장 가까운위치의 상시전원(분전반)에서 인출하여시공한다.
(18) 내․외부배선은 커넥터 또는 단자처리하며,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음성유도기 고정용브라켓을 필히 설치하고, 콘센트의 설치 위치는 음성유도기 설치위치와 2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19) 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설치후 주변환경에 따른 중복방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선동작거리와 순차방송을 적절히 현장에서 조정한다.
(20) 장애인용 음성유도기는 건축의 미관을 고려하여 건축물과 조화롭게 설치하여야 한다.
(21) 장애인용 음성유도기는 외부설치시 방수형콘센트를 반영하여야한다.
(22) 장애인용 음성유도기는 결로유입을 방지하여 결선하여야한다.
2. 시 험
(1) 시공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다음과 같은 시험항목을 필요에 따라 실시하여측정기록표를 제출하여야한다.
① 특성검사시험성적서
가. 내열성검사(저온및고온시험)
나. 내수성검사, 절연시험)
다. TTA적합성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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