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거 발주처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 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도급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하도급승인 신청서(하도급계약통지서 준용)에 첨부할 문서
가. 하도급 계약서(안)
나. 하도급 사유서
다. 공사량, 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원도급 대비 하도급 비율)
라. 하수급인(예정) 사업자 등록증 및 건설업면허증 사본
마. 하수급인(예정) 납세증명서
바. 하수급인(예정) 예정공정표
사. 하수급인(예정) 사용인감계
아. 하수급인(예정) 현장대리인 선임계
자. 하수급인(예정)의 전년도 관련공사 시공실적
차. 하수급인(예정)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카. 공사비지급 확약서 또는 공사비 직불동의서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각 2부
2. 일부하도급 통지서
①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② 하도급 계약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에 첨부할 문서
가.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사본
나. 공사량, 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원도급 대비 하도급 비율)
다. 하수급인(예정) 사업자 등록증 및 건설업면허증 사본
라. 하수급인(예정) 납세증명서
마. 하수급인(예정) 예정공정표
바. 하수급인(예정) 사용인감계
사. 하수급인(예정) 현장대리인 선임계
아. 하수급인(예정)의 전년도 관련 공사 시공실적
자. 하수급인(예정)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행)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각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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