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는 계약서 및 품질조건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받은 자재공급원에서의 자재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무행정 및 제출물, 사급자재관련’에 따라 공사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4) 궤도재료는 KS/KRS 규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KRS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시한다.
5) 궤도재료의 일반적인 자재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제1장 총칙’에 따른다.

 

1.2 적용기준
가. 사용자재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만,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표준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적용을 기본으로 한다.
② 철도안전법 에 의한 한국철도표준규격 표시품(이하 KRS 표시품‘이라 한다.)
③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국․공립시험기관에서 ‘한국산업표준 규격’ 또는 ‘한국철도표준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또는 KR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의무(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④ 발주처 또는 한국철도공사에 등록된 규격용품
(2) 위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나. 사용제한
(1)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된 자재에 대하여는 사용 제한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1.3 사급자재
가. 사급자재의 사용
(1) 사급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방서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 사급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사급자재 중 철도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재(침목, 분기기 등 상세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책임감리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검토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나. 공급원 승인된 자재의 공장검수
(1) 공사감독자는 공급원 서류 검토결과, 직접 공급원의 공장을 검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된 자재의 공장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장검수에서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한 후에 자재반입하며, 불량제품을 반입하여 발생된 제반 비용 및 공기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반입시기
(1) 수급인은 자재 반입 품질검사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사전에 자재를 반입한다.
(2) 수급인은 자재를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 반입한다.
(3) 레미콘, 자갈 등은 공사 진행에 따라 수급한다.
라.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부재(건설기술관리법)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건설자재․부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는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① 레일
② 침목, 분기기 및 레일 신축이음장치
③ 레일체결장치(부속품 포함)
④ 도상자갈
⑤ 방진재, 기타 건설부재 등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재․부재
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설자재․부재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해 확인을 받은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부재가 발주처의 품질관리 요구조건에 미달하는 경우에, 수급인은 발주처의 품질요구 조건에 만족하도록 해당 건설자재․부재를 검증, 관리한다.

 

1.4 지급자재의 관리
가. 검사 및 확인
(1) 지급자재에 대한 운반은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한다.
① 설치도 : 궤도재료의 제작 궤도부설 현장에 운반한 설치도
② 공장 상차도 : 궤도재료의 생산 제작 공장 또는 최기역 상차도
③ 현장 도착도 : 궤도재료를 생산하여 궤도부설 현장 또는 궤도공사 전진기지의 하차도
(2)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도착도인 경우는 도착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 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 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⑥ 구매계약 문서(구매시방서)에 규정된 품질확인 문서
나.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처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처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자재구매시방서’에 따른다.
다.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라. 수급인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발주처는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납하거나 수급자의 사용 당시의 구입가격에 의한 대가를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5 재료의 취급
가. 재료는 취급시 손상, 파괴, 충격,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재료 적치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재료는 노반에 직접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2) 자재는 공사시에 사용재료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적치해야하며, 재료별 반출․입 일자, 수량, 규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다. 재료의 적하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재료의 적하시에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트롤리 및 화차에 적재시 표시중량 이내로 하고 편적되지 않도록 하며, 운반 중 붕괴되지 않도록 결속을 한 다음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적하시에는 충격 등으로 손상 또는 변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로, 전차선, 신호설비 등 다른 시설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1.6 재료의 관리
장대레일, 침목 등 재료의 관리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장대레일, 분기기, 레일신축이음장치 및 침목 등의 적재, 적하는 적치, 적하용 기기와 장비를 사용하며, 레일의 적치 장소에는 레일의 구부러짐이나 휨 등으로 버릇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간격으로 목재받침대를 설치한다.
(2) 레일의 좌, 우측 레일을 구분하여 한쪽 단면을 일직선이 되게 적치한다.
(3) 장대레일의 적치 시 레일 저부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한다.
(4) 침목은 침목 중앙부가 지점(支点)이 되지 않도록 목재 받침대를 설치하되 레일체결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5) 매트, 레일패드 등은 창고 또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그늘진 장소에 보관한다.


1.7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가.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 보관 적치 장소를 공사감독자에 보고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며, 사용 후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한다.
나. 품질변화 방지 조치
(1)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투입 전에 자재의 품질에 대하여 검사한다.
(3)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다. 지급자재의 관리부 작성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한다.
라. 철거발생품 PC침목의 처리시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수급인은 철거발생품 PC침목에 대한 분류(A,B,C,D 등급), 야적쌓기,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목의 분류 및 야적쌓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폐기물발생시는 처리비용을 반영한다.
(2) 정거장구내 측선 및 사업추진상 부설한 임시선에는 철거품과 함께 공단이 보유중인 중고침목을 최대한 재사용하여야 하며, 운반에 수반되는 각종비용을 반영한다.
(3) 철거발생품 PC 침목에 대한 처리 및 공단보유 중고침목 재사용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공단 물품관리절차서(P-구매관리-03)에 따라 시행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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