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스

물질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 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1) “건설폐기물”이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시부터 완료시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tonf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 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 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수역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의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4.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오염 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것을 말한다.

6.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8. 방음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방진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 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11.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 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 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활환경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14. 소음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15. 소음.진동 방지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소음.진동 배출시설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17. 수질오염 방지시설

점오염,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 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입자상물질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20. 자연환경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 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1. 진동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22. 폐수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 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23.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24. 하수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 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 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 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5. 환경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6. 환경보전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 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27.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 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을 말한다.

28. 환경오염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 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9. 환경훼손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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