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환경관리

1) 철도건설로 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해 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독자/감리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계법령의 생 활환경보전을 위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2) 대기오염방지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환 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환경기준(또는 협의기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사업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시설은 관계법령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 치․운영해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의하여 발생하는 먼지, 분진 등 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수질오염방지

(1)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또는 협의기 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 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하며 폐수배출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 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교량기초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NTU)증가, 토사퇴적 등 수질오염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해야 하며 가배수로 설치, 저류조설치, 물막이공설치, 오

탁방지막설치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4)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 준(또는 협의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 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해야 한다.

(3)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해야 하 며작업장에서는사용장비의작업시간조절등소음저감대책을수립한후시공해야한다.

(5)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시 행해야 한다.

(6)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5)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 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집․운반․보관․처리해야 하 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및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6) 일조장해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해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 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전파장해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사회․경제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당해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주거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 악하여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2) 주거 수급인은 공사 차량운행에 의한 인근주거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공사차량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 환경보전을 위한 감독자/감리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3) 문화재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문화재의 보 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3. 분쟁의 조절

1) 수급인은 철도노반공사로 인한 환경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2) 주민의견수렴 철저 수급인은 당해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 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파악하고, 숙지하여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발파 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3) 분쟁의 조절 수급인과 민원인의 사이에서 민원이 조절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 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공사 후 환경관리

1) 수급인은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감독자/감리원은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설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3) 시설관리자가 공용 시에 환경관리를 위한 감시제도(Monitoring System) 작성 시 인계된 환경관리 자료가 이용될 수 있도록 수급인은 모든 자료를 요약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사후환경영향조사

1) 시행기준

(1)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시행 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환경감시제도로, 수급인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가 당 초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한 측정치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절 또는 저 감방안을 강화하여 주변 환경이 당초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한 측정치와 동등하거나 개선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수행 시에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치와 환경영향조사 기간의 실 제 측정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또는 협의기준) 등을 기재하고, 예측치와 상 이할 때에는 문제점 및 저감방안 등의 강화내용이 명백히 기재하여 사업시행 중에 지속 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 및 측정 빈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 및 측정 빈도에 의한다.

3) 협의내용의 변경 사업시행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이 어렵거나, 변 경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 변경 을 시행해야 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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