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조건 확인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업준비
(1) 콘크리트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운반 및 타설설비 등이 시공계획에 일치하는 가를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은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3. 운반
(1)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다져야 하며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경우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배치플랜트를 떠난후 운반 믹서내에 절대 물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3) 세척수 및 우천 후 빗물 등 에지테이터 트럭 믹서내의 물을 완전히 배출 후 콘크리트를 투입하도록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현장과 배치플랜트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3) 타설이 시작되면 정해진 작업 구획내에서는 연속작업으로 타설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재조작이나 흘러내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최종수평위치에서 되도록 가깝게 부려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타설 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7)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또한, 콜드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 면적, 콘크리트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해야 하며,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은 25℃를 넘었을 때는 2.0시간, 25℃ 이하일 경우에는 2.5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콘크리트 타설 중 블리딩수(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타설해야 한다.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이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10)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5.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해야 하며,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시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 까지로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다지는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 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해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6. 시공이음
(1) 설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2) 설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3)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에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구콘크리트 면은 표피를 제거하거나 거칠게 하고,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타르,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한다.
(5)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6)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습윤 상태로 양생해야 한다.
(7)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8) 시공이음부를 이형철근으로 보강할 경우에는 철근의 정착길이를 철근지름의 20배 이상 두어야 한다.
(9) 콘크리트내의 콜드조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10)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 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 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
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7. 신축이음
신축이음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8. 균열유발줄눈
균열유발줄눈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9.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는 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해야 하며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거푸집을 해체하면 즉시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습윤양생을 실시하여 습하게 유지해야 한다.
(3) 타설직후의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뜨거운 햇빛, 건조한 바람, 비, 손상으로부터 또는 더러워지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4) 습윤양생
①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습윤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를 표준으로 한다.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 일평균기온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쉬 시멘트 B종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
| 15 ℃ 이상 | 5일 | 7일 | 3일 |
| 10 ℃ 이상 | 7일 | 9일 | 4일 |
| 5 ℃ 이상 | 9일 | 12일 | 5일 |
③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해야 한다.
④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적정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5) 온도제어 양생
① 콘크리트는 경화가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②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증기양생, 급열양생, 그 밖의 촉진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10.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혼화재료, 같은 종류 및 입도의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 평탄성 | 참고 | |
| 기둥, 벽의 경우 | 바닥의 경우 | ||
|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
1 m당 10 mm 이하 |
바름 바탕 띠장 바탕 |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
|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
3 m당 10 mm 이하 |
뿜칠 바탕 타일압착 바탕 |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
|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
3 m당 7 mm 이하 |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
(4)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①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된다. 마무리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며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③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5)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①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거나 갈아내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 또는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11. 시공허용오차
콘크리트공사의 시공구조물 특성에 따라 각 절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2.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요구품질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 사항에 대한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균질성
②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
③ 물-결합재비
④ 압축강도
⑤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검사, 배합의 수정, 제조설비의 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조물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검사는 <표>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검사
| 항목 | 시험․검사 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상태 |
외관 관찰 |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중 수시로 함. |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
|
| 슬럼프 | KS F 2402의 방법 |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및 타설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
30mm 이상 80mm 미만 : 허용오차 ±15mm 80mm 이상 180mm 이하 : 허용오차 ±25 mm |
|
| 공기량 |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
허용오차 : ±1.5 % | ||
| 온도 | 온도측정 |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 ||
| 단위질량 | KS F 2409의 방법 |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 ||
| 염소이온량 | KS F 4009 부속서 1의 방법 |
바다 잔골재를 사용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
윈칙적으로 0.3 kg/m3 이하 | |
| 배 합 |
단위수량1)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
허용값 내에 있을 것 |
|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
내릴 때 전 배치 |
|||
| 단위 시멘트량 |
시멘트의 계량치 | 내릴 때 전 배치 |
||
| 물-결합 재비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
||
|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
내릴 때 전 배치 |
|||
|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
콘크리트 재료의 계랑치 | 내릴 때 전 배치 |
||
| 펌퍼빌리티 |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
펌프 압송시 |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
|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4)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현장품질관리 요건
①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KS F 2401 에 따라 채취해야 하며, KS F 2403 에 따라 압축강도 시험용 원주공시체 시료를 준비해야 한다.
②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에 의한다.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 종류 | 항목 | 시험․검사 방법 |
시기 및 횟수1) | 판정기준 | |
| fck ≤ 35MPa | fck > 35MPa | ||||
| 설계기준압 축강도로부 터 배합을 정한 경우 |
압축강도 (일반적 인 경우 재령 28일) |
KS F 2405의 방법1) |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00 m3 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 도- 3.5MPa) 이상 |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 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 도의 90%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결합재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
||||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5) 콘크리트 표면상태의 검사
① 콘크리트 노출면은 외관이 평탄하고 곰보, 기포 등에 의한 결함이 없어야 하며 철근 피복부족의 징후가 없어야 하고 백태 등과 같이 시설물 상태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품질검사 및 적절한 보수를 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나타난 균열의 판정기준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정 또는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균열 의 규정을 따라 판정하며,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적절한 보수를 해야 한다.
(6) 철근피복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조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②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 감독자/감리원은 필요시 비파괴시험에 의한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비파괴시험은 콘크리트학회 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8)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① 감독자/감리원은 실제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강도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 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해야 하며,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③ 설계기준강도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MPa를 더 초과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9)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① 시험실 시험결과가 요구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감독자/감리원은 의문이 있는 구역에서 시험코어의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문제된 부분에서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 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온도 15~30℃, 상대습도 60% 이하로 건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해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습윤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속에 담궈 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해야 한다.
④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달하거나 어느 한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은 것이 없다면 코어시험이 대표하는 구역의 콘크리트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정하고, 부적절한 코어강도를 나타내는 곳은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험을 해야 한다.
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콘크리트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 일체가 되도록 보수해야 한다.
(10) 감독자/감리원은 시방서 요건과 합치하지 않은 콘크리트 작업을 거부하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정 및 대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11) 감독자/감리원이 작업 또는 재료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감독자/감리원은 최종적인 승인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12) 감독자/감리원이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결과의 확인은 수급인이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재료공급 및 시공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13) 수급인은 배합설계 및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시험에 의하여 규정된 콘크리트 특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명시된 특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배합 또는 재
료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4) 검사에서 불합격된 콘크리트는 바로 공장에 가지고 가서 그 원인을 조사한 후 감독자/감리원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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