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업준비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가 소요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해야 한다.
(2) 설비, 전기 등의 연관 시방서와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해야 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매립형 조임재 선단은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를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메워야 한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그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해야 한다.

 


3. 동바리 설치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기초가 소요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소요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솟음을 두어야 한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지정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해야 한다.
(6) 강제 파이프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0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 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해야 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종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8) 동바리 재설치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되도록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사전에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은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의 값에 도달하였음을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해체할 수 있다. 특히, 내구성을 고려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하는 것이 좋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에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 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f cu )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 ( f cu≥2/3 f ck) 다만, 14MPa 이상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벽)

평균 기온      /    시멘트의 종류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쉬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1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쉬시멘트(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미만
10℃ 이상
3 일 6 일 8 일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의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체해도 좋다. 그러나 이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4MPa 이상으로 한다.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소요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 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에 의하여 확인한 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①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 설치해야 한다.

 


5. 특수거푸집 및 동바리
1) 사전 승인
특수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슬립폼
(1) 슬립폼 설계에는 1.4.3항 에 규정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해야 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한다. 또 슬립폼은 충분한 강성을 가지는 구조로 하며,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슬립폼의 활동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조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 이동동바리
(1) 이동동바리는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이동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상태에 대하여 구조물이 안전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정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4) 이동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
(5) 이동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6) 이동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솟음을 두어야 한다.


4)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4.3항 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2) 측벽, 계단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활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5)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치도면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해야 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해야 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후 및 사용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⑤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2) 시스템 동바리
①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해야 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 설치시 반드시 구조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 후 설치해야 한다.


6) 시공허용오차
(1)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반콘크리트 항 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 이내에 들도록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접하는 거푸집면의 편평도는 1.5m의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3mm이내로 한다.

 

7) 현장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품질관리 요건은 <표>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품질관리 요건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거푸집

동바리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검사 및
성능검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다만 성능은
공인기관의
인증서 또는
성적서로 대체
가능
동바리의 배치 외관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후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외관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전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전
및 타설 도중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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