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1) 이 절은 하루평균기온이 25℃ 또는 최고온도 30℃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시공하는 서중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2) 하루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서중콘크리트 시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와 타설 직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낮아지도록 재료의 취급, 비비기, 운반, 타설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공사 시작 전에 서중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운반, 양생 등의 방법에 관한 시공계획서로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공기준
(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6-2 일반콘크리트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운반
① 서중콘크리트 운반은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가열되거나 건조해져서 슬럼프가 저하하지 않도록 장치 및 방법을 사용하여 가능한 신속히 운송하여 쳐야 한다.
②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서 일광의 직사나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③ 펌프로 수송할 경우에는 수송관을 젖은 천으로 덮어야 한다.
④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럭애지데이터을 뙤약볕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배차계획까지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타설
①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지반, 거푸집 등 콘크리트로부터 물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② 거푸집, 철근 등이 직사일광을 받아서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살수, 덮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몰 전에 타설할 수 있다.
③ 콘크리트를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로 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 타설은 되도록이면 빨리 실시해야 하며, 비벼서 타설을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에 쳐야하며, 대책을 강구했을 때라도 1.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⑤ 콘크리트 타설은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대량의 콘크리트를 칠 경우에는 타설구획이나 순서를 계획하는 것 외에 1회의 타설량을 제한하거나 지연제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양생
① 서중에 친 콘크리트 표면은 직사일광이나 바람에 쐬이면 갑자기 건조해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24시간 동안은 노출면이 건조하는 일이 없도록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양생은 적어도 5일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목재거푸집의 경우처럼 거푸집판에 따라서 건조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까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거푸집을 떼어낸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노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친 후 콘크리트의 경화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건조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재진동이나 탬핑을 실시하여 이것을 없애야 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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