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조건 확인
(1)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조립
1) 공통사항
(1) 철근은 조립전에 유해물을 청소하고 녹을 떨어내어야 하며, 그 이외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감독자/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타설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설계서와 같이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근지지물
(1) 철근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 부위 | 종류 | 수량 또는 배치 |
| 기초 | 강재, 콘크리트재 | - 8개/4m2 |
| 지중보 | 강재, 콘크리트재 | - 간격은 1.5m 표준 - 단부는 1.5m 이내 |
| 벽, 지하외벽 |
강재, 콘크리트재 | - 상단보 밑에서 0.5m - 중단은 1.5m간격 이내 - 횡간격 1.5m - 단부는 1.5m 이내 |
| 기둥 | 강재, 콘크리트재 | - 상단은 보밑 0.5m 이내 -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 기둥 폭방향은 1m 미만 2개, 1m 이상 3개 |
| 보 | 강재, 콘크리트재 | - 평균 간격 1.5m - 단부는 1.5m 이내 |
| 슬래브 | 강재, 콘크리트재 | -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개/m2 |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철근은 고임대 및 간격재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해야 한다.
(3) 금속고임대 및 간격재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해야 한다.
(4)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한다.
3) 조립, 이음 및 결속
(1)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2) 감독자/감리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 된다.
(3)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해야 한다.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하며,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래 연속된 구조물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7) 철근의 겹침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철선 (Annealing)으로 여러곳을 긴결해야 한다.
4) 간격 맞추기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지름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 40mm 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5) 접합부
(1) 접합부의 겹대기는 부착력으로 응력이 전달되는데 적합해야 한다.
(2)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지름의 최소 36배로 겹대기 한다.
(3) 가능하다면 어긋나게 놓인 철근의 접합부는 접합부 사이에 최소 1.2m 이상 어긋나게 해야 한다.
(4) 접합부는 겹대기한 전체길이에 대해 결속하거나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접접합을 실시할수도 있다.
6) 다월
(1) 다월은 접속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다월은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확실하게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3)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해 추가철근을 대어야 한다.
(4) 다월은 매설한 후에 굽혀서는 안 된다.
7) 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의 철근은 제자리에서 간격을 유지시켜 조립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기타품목을 포함한 철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1) 확대기초, 접지빔, 접지슬래브에 대해서는 젖은 바닥재료가 체어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바닥에는 판재 또는 버림 콘크리트로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2)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8) 용접철망
(1)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해야 한다.
(2) 용접철망의 가공은 감독자/감리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 서 냉간 가공한다.
(3) 용접철망은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4) 용접철망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은 도면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간격 및 용접철망간의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해야 한다.
(5)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은 최소 한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풀림철선으로 묶어야 한다.
3.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 조립된 녹슨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고려해, 녹을 제거 후 감독,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1)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2) 설계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규정된 규격간에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두꺼운 것을 적용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재를 배치해야 한다.
5. 시공허용오차
(1)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6mm
(2) 철근간의 최소간격 : -6mm
(3) 슬래브와 빔의 상단철근
① 깊이 200mm 미만의 부재 : ±10mm
② 깊이 200mm 이상 ~ 600mm 미만의 부재 : ±13mm
③ 깊이 600mm 이상의 부재 : ±25mm
(4) 부재의 횡방향 : 50mm 이내의 균등한 간격
(5) 부재의 종방향 : ±50mm
6.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가혹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구조물에 철근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이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해야 한다.
(4)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전에 감독자/감리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전에 시행한 작업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자/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①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용접강선망 및 철근매트의 설치상태
②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6)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에 따른다.
철근이음의 검사
| 종류 | 항목 | 시험․검사 방법 | 시기․횟수 | 판정기준 |
| 겹침이 음 |
위치 |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
가공 및 조립때 |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
| 이음길이 | ||||
| 가스압 접 이음 |
위치 |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
전체 개소 |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
| 외관 검사 |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 |||
| 초음파 탐상검사 |
KS D 0273 | 1검사 로트1)마다 30개소 발취 |
||
| 인장시험 | KS D 0244 | 1검사 로트마다 3개 |
설계 기준항복강도의 125% | |
| 기계적 이음 |
위치 |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
전체 개소 |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
| 외관 검사 |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
|||
| 인장시험 |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
설계도서에 의함 |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 |
| 용접이 음 |
외관 검사 |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
모든 이음부위마다 |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
| 용접부의 내부 결함 |
KS B 0845 또는 KS B 0896 |
500개소마다 | ||
| 인장시험 | KS B 0802 KS B 0833 |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
주 1) 1 검사로트는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