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교행선 : 단선운전구간에서 열차를 교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상하본선
(2) 기지 : 화물취급 또는 차량의 정비 및 유치를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보수기지 : 선로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비치하거나 보수용 장비의 유치 및 검수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
② 전동차기지 : 전동차의 청소, 검수, 정비, 유치를 위하여 시설한 장소
③ 조차장 : 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
④ 주박기지 : 전동차, 여객열차의 주박, 착발대기를 위하여 시설한 장소
⑤ 차량기지 : 차량의 유치와 차량의 검수 및 정비를 위하여 시설한 장소로서 기관차, 전동차, 여객차, 화물기지로 구분하며 열차를 운전하는 승무원의 거점
⑥ 화물기지 : 화물취급을 위주로 하여 화차의 유치와 화차 입환 및 조성과 검수를 위하여 시설한 장소
⑦ 철송장 : 열차를 운행하여 항만시설에 물류를 적재 및 적하를 할 수 있는 철송시설과 야적장 시설을 하여 육상과 원활한 연계수송을 위한 장소
(3) 부본선 : 주본선 다음으로 중요한 선로로서 평상시에는 차량의 유치를 제한하며, 정차 열차의 취급과 열차의 착발, 교행, 대피, 통과열차의 취급을 주기능으로 하는 선로
(4) 승강장 : 여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전동차용, 일반여객 열차용으로 나눈다..
(5) 여객통로 : 역사와 승강장 또는 승강장 상호간에 여객이 통행하기 위한 통로를 말하며 평면통로와 지하도, 구름다리(과선교)와 같은 입체통로가 있다.
(6) 역 : 열차를 착발하고 여객,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보통역, 여객역, 화물역으로 구분한다.
① 보통역 : 여객과 화물을 같이 취급하는 역
② 신호장 : 여객이나 화물취급 등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열차의 교행, 대피를 위하여 설치한 장소
③ 여객역 : 여객을 취급하는 역
④ 화물역 : 화물을 취급하는 역
(7) 역사 : 여객 및 화물 수송업무를 수행,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물을 말한다.
(8) 유효장 : 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유치할 수 있는 당해 선로의 최대길이
(9) 적하장 : 화물을 화차에 적재 및 하화함과 동시에 트럭과 같은 타 수송차량에 화물을 옮겨 싣고 내리는 장소
(10) 정거장 :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로서, 조차장, 신호장, 객차기지, 화물기지, 고속철도 차량기지, 전동차기지, 기관차기지를 포함한다.
(11) 주본선 : 열차의 착발 또는 통과열차를 운전하는데 사용하는 선로
(12) 지축 : 정거장내에 제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부지를 말한다.
(13) 지축수로 : 지축내의 표면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로를 말한다.
(14) 착발선 : 열차의 착발을 취급하는 전용선로로서 시종착역의 경우 출발선과 도착선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도 있다.
(15) 측선 :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 이외의 선로로서 유치선, 조성선, 인상선, 적하선, 예비차선, 검사선, 분별선, 기회선 등 본선 외의 선로
(16) 통과선 : 통과열차의 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선로

 

 

2. 공사준비

1) 측량 및 기준점 설치
(1) 수급인은 철도기준점을 기준하여 선로중심선, 종․횡단, 정거장부지 측량을 하고 반드시 용지경계를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선로 종․횡단 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시공기면의 마무리높이 등 시공기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3) 정거장 지축공사 완료 후 역사 등 각종 건축물, 승강장, 적하장, 역광장 우수, 오수, 폐수, 상수도, 각종 지하매설물 등 지하매설물, 전기맨홀, 각종 전주 등의 위치측량과 본선, 부본선, 측선, 분기기 등의 위치는 철도기준점을 기준하여 측량한다.
(4) 구조물위치, 선로중심, 정거장에 인접한 타관리시설(도로, 하천, 건물, 편의시설 등)은 제3장 측량 및 지반조사 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 성과품을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전조사
(1) 수급인은 정거장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4장 토공사 의 사전조사 사항과 같이 조사하여 조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사전조사 시 현장현황을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3. 정거장 부지조성공사

1) 깎기 구간 부지조성공사
깎기 구간의 부지조성공사 시공은 제4장 토공사의 깎기 시공 각항 및 품질관리, 현장유지관리 항 에 따른다.
2) 쌓기 구간의 부지조성공사
(1) 제4장 토공사 쌓기의 시공 각 항 및 품질관리 현장유지관리 항 에 따른다.
(2) 제4장 토공사의 흙다지기 공사 각 항 에 따른다

 

 

4. 정거장 개량공사

1) 깎기 및 쌓기
(1) 깎기 및 쌓기 시공은 제4장 토공사 에 따른다.
(2) 흙다짐 품질관리는 제4장 토공사 의 다짐규정에 따른다.
(3) 운행선에 접하여 시공하는 구간은 제12장 운행선 근접공사 에 따른다.
2) 임시승강장 및 화물적하장
(1) 임시승강장 및 화물적하장이 열차운행선에 근접하여 시공하게 될 경우에는 제12장 운행선 근접공사 에 따른다.
(2) 선로중심에서 승강장 및 화물적하장까지의 거리와 높이는 철도의건설기준에 관한규정 제22조 에 따른다.

 

 

5. 고가 정거장

1) 시공은 제5장 구조물기초공사, 제6장 콘크리트공사, 제8장 강교제작 및 가설, 제9장 콘크리트교량공사 등 관련 시방서에 따라 정교하게 시공해야 한다.
2) 고가하부에는 역본체를 비롯하여 각종 사무소, 상가 등을 설치하게 되므로 구조물 신축이음매를 비롯하여 모든 구조물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를 철저히 해야 하고, 소음 진동을 저감하도록 해야 한다.

 

 

6. 지하 정거장

(1) 지하 정거장 내에는 역무실, 각종사무실, 콘코스, 개찰구, 출입구, 계단, 환승통로 등 여객통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객 이동시설, 건축설비, 기계실, 공조실, 변전실, 신호실, 환기구, 소방설비, 환기, 공조, 냉난방, 위생설비, 신호, 통신, 전기, 전차선 등 각종 케이블 설치를 고려한 구조물 시공을 계획한다. 지하정거장 시공전에 관련분야와 인터페이스 조절 협의후 결과를 문서화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한다.
(2) 지상 및 지하매설 지장물을 조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설계획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과 협의 후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3) 기타 준비공사는 철도전문시방서(노반편)에 의거 각 해당 항에 따른다.

 

 

7. 승강장

1) 승강장 (낮은 승강장)
(1) 승강장 쌓기 공사는 제4장 토공사의 쌓기 및 다짐시방 의 각 해당 항에 의거 시공해야 한다.
(2) 승강장 콘크리트 블록 및 승강장 옹벽콘크리트 공사는 제6장 콘크리트공사 의 각 해당항에 준하여 정밀하게 시공해야 한다.
(3) 선로중심에서 승강장 및 화물적하장 연단까지의 거리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6항 에 따른다.
(4) 레일면에서 승강장 높이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 에 따른다.
(5) 승강장내에 설치하는 주류 등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승강장) 제5항에 따른다.
(6) 전항의 치수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2) 전철전용 승강장(높은 승강장)
(1) 선로중심과 승강장 연단까지의 거리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에 따른다.
(2) 레일면에서 승강장연단 상면까지의 높이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승강장) 제3항 에 따른다.

(3) 전항의 치수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과 협의 후 조치해야 한다.


3) 곡선 승강장
(1) 곡선에 연한 승강장에서 차량과 승강장 연단간의 거리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을 직선의 경우보다 확대해야 한다.

(2) (1)항 의 치수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8. 포장

(1) 시공은 제13장 기타공사의 포장공사 의 각 해당 항에 의거 시행한다.
(2) 시공 후 표면은 보행기분이 좋도록 해야 한다.
(3)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아야 한다.
(4) 표면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청소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5) 블록깔기 공사는 제13장 기타공사의 포장공사 에 따른다.
(6) 역전광장, 진입도로, 구내도로 및 화물적하장 포장은 제13장 기타공사의 포장공사 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9. 화물 적하장

(1) 높은화물 적하장은 레일면에서 연단까지의 높이 및 이격거리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에 따른다.
(2) 높은 화물적하장의 토공은 제4장 토공사의 쌓기 및 다짐 의 각 해당 항에 의거 시행해야 한다.
(3) 적하장 옹벽은 제5장 구조물기초공사, 제6장 콘크리트공사 및 제7장 구교 및 배수공사의 옹벽공에 의하여 정교하게 시공해야 한다.
(4) 표면배수가 잘되도록 해야 하며 시공 후 침하나 변형이 없도록 완벽하게 시공해야 한다.

 

 

10. 여객통로

1) 지하도
(1) 신설 지하도 시공은 제4장 구조물 기초공사, 제8장 콘크리트공사, 제7장 구교 및 배수공사 의 각 해당 항에 의거 시공하되,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지하도 개량의 경우는 여객 임시통로를 개설한 후 (1)항 에 의하는 외에 제12장 운행선 근접공사 에 준하여 안전하게 시공해야 한다.
(3) 지하도는 승강장연단에서 2,000m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구름다리
(1) 구름다리가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경우의 시공은 제5장 구조물기초공사, 제6장 콘크리트공사, 제9장 콘크리트교량공사 등 각 해당 항에 의거 정교하게 시공해야 한다.
(2) 구름다리가 철골구조인 경우는 제5장 구조물기초공사, 제6장 콘크리트공사, 제8장 강교제작 및 가설 의 각 해당 항에 의거 정교하게 시공해야 한다.
(3) 승강장 내의 구름다리는 승강장연단에서 2,000m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조명전주 전차선전주 등 각종 기둥은 1,500mm)
(4) 레일면에서 구름다리 밑까지의 높이는 철도건설규칙 제14조 에서 정한 건축한계 이상을, 제40조 에 규정한 절연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시설 등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46조 에 따른다.


3) 건널목
건널목을 설치하는 승강장은 여객이 출입할 수 있도록 건널목 폭과 같은 넓이로 승강장 블록이나 옹벽을 없애고 경사를 두어야 하며 건널목 보판 및 가드레일은 철도설계편람(궤도편) 제10장 궤도안전 부대시설 에 의거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11. 역광장

(1) 역광장 조성을 위한 토공사는 제4장에서 깎기, 쌓기, 다지기 의 각 해당 항에 의거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2) 포장공사는 제13장 기타공사의 포장공사 에 따른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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