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기준
1)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지침서, 시방서 또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관계법령
(1) 철도안전법
(2) 철도건설법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철도건설규칙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5)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지침
(6) 운전취급규정
(7) 기타관계법령
2. 용어의 정의
(1) 감시시공 : 신설하는 구조물 또는 토공공사 등의 시행으로 기존 철도에 변위나 변형 등의 영향을 줄 범위 밖이나, 운행선에 근접한 관계로 운행선 철도를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면서 시행해야 하는 공사
(2) 근접공사 : (1), (3) 및 (4), (7)항 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공사
(3) 대책시공 : 신설하는 구조물 또는 토공공사 등의 시행으로 기존 철도에 변위나 변형 등의 영향 주는 범위안의 시행공사
(4) 선로지장작업 : 철도건설․유지보수사업 관련 열차 또는 차량 운행을 지장하거나 지장할 우려가 있는 차단․열차사이․상례작업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5) 운행선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영업(운전) 하고 있는 철도를 말한다.
(6) 작업책임자 :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협의와 작업지휘․감독,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 차단작업 : 철도차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운전명령 발령에 의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① 시설물변경 차단작업 :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새롭게 변경하는 차단작업을 말하며 이하 “변경차단작업”이라 한다.
② 보수 차단작업 :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유지보수작업 또는 교체하는 개량작업 등을 말한다.
(8)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 철도사고는 운행선 근접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하며, 운행장애는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9)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운전사항 업무협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준비
1) 선로지장작업
(1) 운행선의 철도를 근접공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의 관계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최신본의 관계규정을 확보 비치하고 이를 숙지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운행선 근접공사의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반드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운행선 근접공사 설계도서 등 설계내용
② 현장 답사하여 조사할 사항
가. 운행선 근접공사 구간 및 토공, 교량, 터널 등의 근접거리, 위치
나. 운행선 기존 시설물 배치도 및 현장위치 확인
다. 운행선 근접도로 및 작업통로 개설과 배수로 관계
라. 중장비 작업조건과 방법 등 협의할 사항
(3) 수급인은 현장조사 후 지장물 및 매설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착수 전에 협의 하여 운행선 근접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4) 시공확인조건
① 운행선에 영향을 줄 구간의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기존설계도면 등을 조사하여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②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시, 군 등), 통신공사, 전력공사, 공업용수관리기관 등에 설계당시 조사에서 누락되었거나 조사 후 매설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기존철도의 건축한계와 전차선 및 통신주와 전기, 통신, 신호케이블 등의 매설위치, 경계를 확인하여 근접공사 시 건축한계의 침범과 기존철도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종업원이 건축한계 범위를 알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 작업장에 건축한계 표지를 하고,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안전운행 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안전관리용품 비치
(1) 공사현장에는 사고 시 인접역 및 관계기관 등에 즉시 연락할 수 있고,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비품을 비치해야 한다.
① 무전기
② 무선전화기(handphone)
③ 핸드마이크(handmike) (메카폰), 호루라기 등
④ 수신호기
⑤ 야간신호용 등(燈)
(2) 위의 비품이 유사시 고장, 전지소멸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므로 예비품을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성능시험을 해야 한다.
3) 운행선 근접공사 관리계획
(1) 수급인은 운행선 근접공사 착공 전, 사전조사를 시행,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의 승인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공사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운행선 근접공사 관리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현장에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한다.)
① 운행선에 근접하여 시공할 공사의 내용 및 관련 설계도서
② 공사안전관리를 위한 공사관리 체계 및 조직표
③ 운행선 근접공사분의 작업순서 및 공정표
④ 작업진행 공정에 따른 운행선 보호용 가시설 계획과 가시설 도면
⑤ 기존 건널목의 사용여부 및 임시건널목의 설치계획
⑥ 임시건널목의 설치가 필요시는 설치사유와 설치 건널목의 위치, 사용기간, 건널목폭 등 설치안
⑦ 건널목 감시원의 배치인원, 감시원의 자격, 근무시간 등의 배치계획
⑧ 열차감시원의 배치장소, 배치인원,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배치계획
⑨ 선로접근금지표시(건축한계 표지(標識)의 설치위치, 종류, 표시물치수 및 형상, 건식간격, 재질, 색상 등의 내용과 점검방법)
⑩ 작업구역 내의 매설물의 종류, 위치, 깊이를 표시한 매설물 표시도
⑪ 안전관리요원(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건널목 감시원, 열차감시원 등)의 복장, 완장, 모자
⑫ 안전관리용 비품의 종류, 수량, 보관장소와 점검방법
⑬ 사고 시 열차방호, 긴급보고 종업원 비상연락에 대한 인원, 비품, 전화번호 등의 상세한 실행계획
⑭ 운행선 구조물 및 궤도변위를 실시간으로 상시 관리할 수 있는 계측항목 및 방법
⑮ 공사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선로평면도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하여 작성해야 한다.
가. 공사위치 및 현장표시
나. 공사용 임시건널목, 기존건널목, 선로변의 장비통로
다. 임시건널목 안내원 배치사항
라. 열차감시원 배치사항
마. 선로 및 열차 방호설비의 내용 및 위치표시
바. 운행선 시설물의 표시 및 주의개소
사. 지하매설물의 표시(필요시 별도 작성)
아. 발파개소
차. 깎기 구간의 낙석 위험개소
차. 재료 및 기계적치장
카. 기타 필요한 사항
4) 시행 전 현장자료 작성
(1) 수급인은 운행선 근접공사의 발파, 터파기 등으로 기존 철도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토공노반,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시설관리책임자와 상세히 조사하여 공사시행전의 상태를 기록하고 사진 등으로 상세하게 표시한 자료를 작성하여 두고, 변위를 확인하기 위한 검측기준을 작성해야 한다.
(2) 위에서 작성한 공사시행 전 자료는 시설관리책임자, 감독자/감리원, 수급인이 각각 보관하여 공사 시행중 변형여부를 검측하고 변형을 확인하는 기준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5)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교육
가. 안전관리요원 배치
(1) 수급인은 운행선 근접공사로 인한 철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선 근접공사의 특수성에 적합한(철도근접공사 유경험자)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 배치한 후 시공해야 한다.
(2) 안전관리요원 배치는 공사의 규모, 성격, 근접공사의 현장조건 등을 검토하여 현장에 적합한 조직으로 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배치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요원의 구분
(1) 철도운행 안전관리책임자
(2)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3) 건널목 안내원
(4) 열차감시원
(5) 열차방호(정지)원
(6) 대피유도원
(7) 위험개소 순시원
다.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및 임무
(1) 철도운행 안전관리책임자
① 자격
가. 안전관리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주 감독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운행선 근접공사의 경험이 풍부하고, 철도운영시스템을 이해하는 자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직급을 가진 자
② 임무
가. 근접공사 관리계획서를 검토하고 안전관리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토록 하여 운행선 근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철도운행 안전관리요원의 적격자 선정 및 배치
다. 열차안전 운전에 위험을 줄 작업을 할 때는 현장 입회
라. 안전관리요원 및 관련종업원에게 안전교육 실시
마. 안전관리 일지가 제대로 작성되는지를 확인
바.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시행
사. 앞으로 시행할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를 지시하여 보완 후 작업시행
아. 대외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
자. 안전관리요원들의 임무 부여
차. 현장대리인(소장)을 보좌하여 안전관리 요원들을 지휘 감독
(2)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① 자격
가. 철도안전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었거나, 그에 해당한 경력을 가진 자로서 운행선 근접공사에 경력이 있는 자
② 임무
가. 철도운행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요원들을 지휘 감독
나. 안전에 관한 보다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
다. 근접공사관리계획서를 공사담당 책임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라.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마. 안전장구의 비치사항 및 성능을 수시로 점검
바. 사고 시 열차방호조치와 관계기관(인접역 및 지역본부 등)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점은 즉시 보완한다.
사. 공사진행 중 운행선 선로에 장애를 줄 작업은 일정을 파악하여 사전 안전교육 또는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작업 시 현장 입회
아. 작업장의 선로접근금지(건축한계표지)말뚝의 위치가 변동되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
자. 선로방호 설비가 변위되지는 않았는지 수시 점검
차. 열차대피의 신호소리가 장비의 소음으로 전달되지 않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을 경우는 신호전달이 될 수 있는 통신방법을 취해야 한다.
카. 작업지시자와 장비운전원간의 작업지시 신호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작업지시신호(주로 수신호)의 의사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교육을 시켜 의사전달이 원활히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타. 안전에 관한 일지작성, 주요사항의 기록을 유지한다.
파. 안전교육계획, 교재작성, 교육실시를 담당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비치
하. 철도안전에 관한 법령 등에서 작업 현장에 관련된 사항들을 발췌하여 비치하되, 개정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항상 최신본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거. 기타 현장에서 안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
라. 안전관리교육
(1) 수급인은 운행선 근접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사착공하기 전에 안전관리요원과 종업원에게 운행선 근접공사의 특수성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중점교육내용
① 건축한계
② 관련되는 철도안전법규 및 지시
③ 사고 시 신속보고요령과 열차정지방법
④ 선로차단작업 절차 및 요령
⑤ 장비운전자와 작업지휘자와의 신호방법
⑥ 열차감시원이 열차진입 시 종업원에게 알리는 방법과 종업원의 대피요령
⑦ 건널목 안내원이 자동차와 통행인의 안내요령
⑧ 전철구간은 고압전선에 대한 주의사항
⑨ 공사 착공전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사항
⑩ 기타 안전에 관한사항
(3) 운행선 근접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반드시 안전관리교육을 받아 숙지해야 하며, 특히 중장비운전자는 현장여건과 장비특성에 맞는 특별교육을 시켜 주지시켜야 한다.
(4) 안전관리교육 시행내용 중 열차정지, 사고보고 등 주요사항은 유사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비연습을 해야 한다.
(5) 운행선의 관계처에 연락과 보고를 담당한자, 사고 발생 시 열차정지담당자, 건널목 안내원, 장비운전자 등은 교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교체 되었을 시는 반드시 충분한 교육을 시킨 후 배치해야 한다.
(6) 새로 투입되는 종업원이나 관련자는 현장배치 전에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7) 교육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장마, 태풍 등 기상특보의 경우에는 특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8) 현장에는 잘 보이는 곳에 안전수칙 게시판을 설치하여 작업 전에 읽도록 하고, 위험개소 작업 시는 사고 시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조직표를 주간과 공휴일, 야간 등으로 구분 작성하여 전화기와 함께 별도로 비치하여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