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호설비구분
(1) 선로 및 열차방호설비
(2) 유류방호설비
(3) 기타설비
2. 선로 및 열차방호설비(예)
1) 낙석(토사붕괴) 방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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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형강의 간격이나 높이 치수는 예측되는 무너질 흙이나 암석량에 따라 정한다. ․버팀재 A는 H형강의 높이가 높지 않고 견고히 매입되었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 |
2) 건축한계 표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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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α의 치수는 현장여건이 허용되는 한 크게 한다. ․경계표의 기둥 높이 및 간격은 현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재질은 철재가 아닌 목재, P.V.C 등으로 한다. ․야간 작업시에는 식별이 가능한 발광설비를 한다. |
3) 접근금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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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철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끈은 눈에 잘 띠는 것으로 한다. ․ 작업이 완료된 후는 옮겨서 재사용 할 수 있다. ․ 색은 흑색과 적황색으로 한다. |
건축한계표시표가 있을 경우는 “접근금지A판을 건축한계 표지표에 붙여 대용할 수 있다.
4) 선로보(梁, Beam) 보호공(선로밑 장비통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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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BEAM)의하단에서도로면까지의높이가4.5m보다여유가없든가부족하여 장비, 자동차등의통행으로부터 교량의 보(BEAM) 보호가 필요할 때 설치한다. ․ 보호대상 보로부터 방호공까지의 거리는 운전자가 접촉을 감지하고 제동을 걸어 목적물(보호빔) 전에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로 한다. ․ A자재는 가동으로하여 접촉된 차량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 ․ 이 보호공은 전철구간의 가공선 보호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방호공의 높이는 운행선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
5) 낙하물 보호공(선로위에서 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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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선 위로 신설 철도교나 도로교 등이통과할 때 가설중 공구나 볼트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골격은비계용철파이프를사용할수있으며망은간격을좁은것을사용하여 공구, 볼트, 너트 등이 망을 통과할 수 없게 해야 한다. ․ 전차선 구간에는 고압전류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6) 건축한계 임시축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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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축소표는작업상불가피하게건축한계를약간침범해야하는경우에운행선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 열차 승강구에 메달려가는 승객이나 차창밖으로 손 또는 머리를 내민 승객을 보호하는 목적이므로 부딪쳐도 상처를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 해야 한다. ․①의고무판은건축한계를약간침범하고②의고무판은건축한계를침범한시설물보다 약간 더 건축한계를 침범하도록 설치한다. ․ ①과②의 위치와 거리는 몸을차 밖으로 내민사람이고무판이나 솔에 접촉된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하여 정한다. |
7) 열차감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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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양쪽 방향의 열차 진입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앉은 자세에서 양방향의 선로가 잘 보이도록 창문의 유리를 배치해야 한다. ․열차 접근 경보기를 설치한다. (이 경보기는 현장작업장 경보기와도 연결시킨다.) ․감시원이스위치를 누름으로작업장에고성능사이렌이나경고 음을 내는 경보장치를 한다. |
3. 임시건널목
1) 임시건널목 방호설비
(1) 임시건널목 차단기
① 임시건널목의 차단기는 반드시 운행선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일반통행금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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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건널목 양측에 설치한다. ․조명설치를 하여 야간에도 볼 수 있게 한다. ․필요시에는 경보등을 설치한다. |
(3) 건널목전용 통신설비
① 인접역과 건널목 감시원
② 건널목감시원과 현장 및 안전관리요원
2) 임시건널목관리요원(안내원)
(1) 임시건널목 안내원은 가능한 한 건널목 안내원이나 철도 시설관리원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2) 건널목 안내원은 건널목 안내원 근무지침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고 다음사항들도 함께 준수해야 한다.
① 공사용 임시건널목의 차단기는 일반건널목 차단기와는 다르게 평상시는 차단기를 내려 사람 및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공사용 차량이 통과할 때와 필요할 때만 차단기를 올려 통과시키고, 다시 차단기를 내려 일반통행을 금지시킨다.
② 모든 공사용 차량이 임시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차단기 앞에서 일단 정지하게하고 열차가 진입하지 않는 것을 확인 후 차단기를 올려 통과시킨다.
③ 공사용 차량이 임시건널목을 사용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간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차단기를 쇄정시키고 통행금지 표지판을 세워 일반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④ 공사용 차량이 건널목을 통과하면서 흙, 모래, 자갈, 암석 등을 선로위에 흘리지 못하게 해야 하며, 흘렸을 때는 즉시 치우거나 청소해야 하고, 특히 본 레일과 가드레일사이는 이물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여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안내원은 차단기를 올린상태에서는 열차접근 자동알림신호(종이나 벨)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⑥ 차단기, 통신설비 등의 기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보고하여 수리토록 한다.
⑦ 사고 발생 시는 인접역과 안전관리책임자에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비상연락망 표를 비치하여 사고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4. 유류방호설비
1) 방화벽
(1) 방화벽의 위치, 길이, 높이 등은 보관된 유류가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 운행선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2) 방화벽의 구조도 화재 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2) 화기엄금표시
(1) 화기엄금 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기를 다룰 수 없다.
(2) 성냥, 라이터 등을 보관하거나 소지할 수 없으며 누전을 막기 위해 전선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금연표시
(1) 흡연자의 출입 시 라이터, 성냥 등은 입구에 보관토록 하고 주주의를 환기시킨다.
(2) 급유, 주유를 위한 정차 시 차량기사들을 철저히 관리한다.
5. 기타설비
1) 지하매설물 주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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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 매설물 명칭 예) 상,하수도관 100mm × 1 가스관 50mm × 2 통신케이블 00mm × 1 ․중간 : 매설물 상단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거리를 기입한다. ․하단 : 주의표지판 위치로부터 앞, 뒤, 왼쪽,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리와 표지판방향을기준하여매설물의매입된방향을평행, 직각, 60°등으로 표시한다. |
2) 선로시설물 보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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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물로부터 약 1.0m정도 주위에 보호책을 설치한다. ․ⓐ에는'장비접근금지'를 표기한다. ․색은 검정색과 주황색으로 눈에 잘 보이게 한다. |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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