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규격은 146 MHz ~ 174 MHz 주파수범위의 열차무선전화장치의 초단파 무선 송수신기 및 기타 부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분류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종별 | 정격 출력 | 비고 |
| 제 1 종 제 2 종 |
15 W 25 W |
3. 형태
이 설비의 형태 및 치수는 제작도면과 같아야 한다.
가. 무선송수신기
송신부, 수신부 등은 부분별로 수용하되 프린트기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주파출력용 커넥터 및 송화기 접속용 커넥터(잭)를 구비 하여야 하고 방열은 무전기 본체에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면에는 조작용 음량조절기, 스켈치조절스위치, 채널변경스위치, 수신중임을 표시하는 수신표시램프, 송신중임을 표시하는 송신표시램프, 고감도 콘덴서 마이크로폰, PTT 스위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문자, 숫자 등을 표시하고 균등하게 적절히 배치하여 조작에 지장이 없고 표시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나. 송화기
본품은 PTT(PUSH TO TALK)스위치, 송화기, 코드 및 커넥터로 구성 되어야 한다.
다. 스피커
송수신기 본체에 5W 이상의 것을 내장하여야 한다.
4. 제조 및 가공
가. 무선송수신기
1) 본품은 집적회로,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소형축전기 및 기타 부품으로 조립됨으로서 열에 의한 수명단축 및 고장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송수신기 후부에 알루미늄 방열판을 사용하고, 본체는 상호 교환사용이 가능하도록 금형에 의한 프레스가공품 또는 사출품으로 그 크기와 형태가 같아야 한다.
2) 수신기는 2중변환 슈퍼헤테로다인 방식이어야 하고 필터는 크리스탈, 메카니칼 또는 세라믹 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송신 출력부에는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출력 조정회로 및 자동 과부하 방지회로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진동 및 충격에 의한 성능변화가 없어야 한다.
5) 본품의 전면패널과 외함은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6) 입력전원은 공칭전압 DC 13.8 V에서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전극 오접속으로 부터 송수신기의 손상을 막는 보호회로를 구비하여야 한다.
7) 송화기 걸이가 있어야 한다.
8) 본품의 크기는 제작도면에 따른다.
9) 송신표시램프는 고주파 출력부에서 검출한 신호를 기준레벨과 비교하여 정격출력 하한 50% 이상일 때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고감도 콘덴서 마이크로폰 및 PTT 스위치를 사용한 회로를 내장하여 송화기에 병렬로 연결, 송화기 장애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본품의 송수신부는 광대역(점유주파수 대역폭 : 16 kHz)과 협대역(점유 주파수 대역폭 : 8.5kHz)으로 전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환용 스위치 또는 전용 선택 기능에 의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송화기
1) 송화측의 주파수특성은 300 Hz ~ 3,000 Hz에서 평탄하여야 한다.
2) 코드는 스프링형으로 평상시 길이가 200 ㎜ 이내이고 늘인 길이가 1,000 ㎜ 이상이어야 한다.
5. 성능 및 겉모양
가. 일반사항
1) 주파수 범위 : 146 MHz ~ 174 MHz
2) 채널간격 : 협대역 12.5 kHz, 광대역 25 kHz
3) 사용온도 범위 : -20 oC ~ +60 oC
4) 채널수 : 4개 이상
나. 송신부
1) 고주파출력 : 제1종 15 W, 제2종 25 W
2) 출력임피던스 : 5 0Ω(공칭)
3) 변조 방식 : 16K0F3E(광대역), 8K50F3E(협대역)
4) FM 잡음제어 : -40 dB 이하(1 kHz, 70% 변조시)
5) 스퓨리어스억압 : 반송파보다 60 dB 이하
6) 주파수안정도 : ±0.0005 % 이내
7) 변조주파수특성 : 6 dB/OCT ± 3 dB PRE-EMPHASIS(0.3 kHz ~ 3 kHz)
8) 저주파 왜율 : 5% 이하(1 kHz, 70% 변조시)
9) 최대주파수편이 : ±5 kHz(광대역), ±2.5 kHz(협대역)
10) 발진방식 : PLL방식
다. 수신부
1) 대역폭 : -6 dB 점에서 12.5 kHz 이상(광대역)
-6 dB 점에서 8 kHz 이상(협대역)
2) 인접채널선택도 : -70 dB점에서 25 kHz 이하(광대역)
12.5 kHz에서 60 dB 이상(협대역)
3) 수신감도 : 0.5 ㎶ 이하(잡음억압 20 dB시)
4) 국부발진주파수 안정도 : ±0.0005 %이내
5) 스퓨리어스 리스폰스 : 80 dB 이상
6) 스켈치감도 : 0.25 ㎶ 이하
7) 저주파출력 : 5 W 이상(4 Ω, 10% 왜곡일 때)
8) 실효선택도 : 무선설비 규칙에 규정된 실효선택도 및 상호변조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9) 저주파왜율 : 5% 이하(1 kHz, 70%)
라. 기타사항
특성시험 전압 및 전류는 다음과 같다.
| 분류 | 전압 | 전류 | |
| 제 1 종 | 제 2 종 | ||
| 송 신 시 | 13.8 V DC | 6.5 A 이하 | 7.5 A 이하 |
| 수 신 시 | 13.8 V DC | 1.0 A 이하 | 1.0 A 이하 |
| 대 기 시 | 13.8 V DC | 0.4 A 이하 | 0.4 A 이하 |
6.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장
가. 검사의 분류
1) 겉모양 검사
2) 치수 검사
3) 구조 검사
나. 시험의 분류 : 성능시험
다. 시험방법
1) 성능시험 : 3.4항에 의한다.
2) 시험기관 : 상기 1)항의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하고 그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이 기기는 납품 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 인증서” 사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검사방식
1) 겉모양검사는 3.2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치수검사는 도면에 표시된 치수를 만족시켜야 한다.
3) 구조검사는 송수신기 분해 결합 시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마. 검사수준
1) 겉모양검사는 제품 전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성능시험은 제품 50대당 1대를 임의 선택하여 실시한다.
바. 합격품질 수준
이 규격의 시험 및 검사결과 본 규격값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7. 표시 및 포장
가. 표시
1) 내부표시 :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외부표시 : 외부 표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별도 정할 수 있다.
나. 포장
포장 방법 및 세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른다.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CM 0005 - 21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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