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파 무선송수신기(DTMF 휴대용) VHF Transceiver(Portable DTMF)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하구간 기지국 및 구내가입자와의 상호연락과 유지보수 업무를 위한 초단파무선송수신기와 이의 부속품(이하 “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송수신기
외함, 프린트기판, 니켈카드늄 배터리, 안테나, VOLUME, PTT(PUSH TO TALK)스위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충전기(CHARGER)
이 장치 외함에는 휴즈홀더, 충전확인 램프(LED), AC 전원코드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4. 제조 및 가공
가. 송수신기
1) 이 장치는 트랜지스터, IC, 다이오드 등을 사용하고 가죽케이스(벨트포함) 니켈카드늄배터리, 안테나(HELICAL FLEX TYPE)로 구성한다.
2) 외함은 알루미늄 다이케이스팅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열온도의 변화 및 기타 충격 등으로 수축, 팽창, 파괴되지 않는 내력이 강한 것이어야 한다.
3) 고주파 출력은 보수에 편리하고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격 출력에서 50%~120%까지 임의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 설비의 크기는 65(W)×65(D)×180(H) ㎜이내 이어야 하고 중량은 600 g이하 이어야 한다.
5) 이 설비에는 DTMF(DUAL TONE MULTI FREQUENCY) 10KEY PAD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충전기(CHARGER)
1) 이 장치는 전원을 공급 및 충전하기 위한 장치로서 송수신기에 배터리를 부착하여 충전하거나 예비 배터리 단독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외함은 알루미늄 다이케이스팅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열온도의 변화 및 기타 충격 등으로 수축, 팽창, 파괴되지 않는 내력이 강한 것 이어야 하고 충전극은 KS D 5101을 사용하여 접속불량 또는 단락이 없어야 하며 충전기 홀더 내면은 절연체로서 완전절연 되어야 한다.
3) 이 장치의 출력 용량은 송수신기의 부하와 배터리 용량에 맞추어 정밀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4) 이 장치는 10시간 이내 완전 충전되어야 하고 계속 충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충전시 충전중과 완료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램프(LED)가있어야 하고 충전 완료시 별도 조작없이 과충전을 방지하고 만충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성 능(송수신기)
가. 일반사항
이 장치는 지하구간 기지국 및 구내가입자(PABX)와의 통화품질에 만족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46~174 MHz
2) 사용온도 범위 : -10 ℃ ~ +50 ℃
3) 채널수 : 4개 이상
4) 전 원 : DC 9~15 V
5) 소비전류 : 평상시 40 ㎃ 이내
수신시 200 ㎃ 이내
송신시 1.2 A 이내
6) 배터리(BATTERY) 사용시간 : 1회 충전 4.5시간 이상(4.8 W 출력에서 송신 5%, 수신 5%, 대기 90% 일 때)
나. 송신부
1) 고주파 출력 : 4.8 W
2) 발진 방식 : PLL방식(전압제어방식)
3) 변조 방식 : 광대역 16K0F3E, 협대역 8K50F3E
4) FM 잡음제어 : -40 dB 이하(1 kHz, 70% 변조시)
5) 스퓨리어스 억압 : 반송파 보다 60 dB 낮은 값
6) 주파수 안정도 : ±0.0005% 이내
7) 변조주파수 특성 : 3000 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8) 변조 왜율 : 5%이하(1 kHz, 70% 변조시)
다. 수신부
1) 저주파 출력 : 500 ㎽이상(8 Ω, 10% 왜곡일 때)
2) 주파수 안정도 : ±0.0005% 이내
3) 스퓨리어스(SPURIOUS) 응답도 : 80 dB 이상
4) 선택도 : -6 dB 점에서 12 kHz 이상, -6 dB 점에서 8 kHz 이상, 70 dB 점에서 25 kHz 이내, 70 dB 점에서 12.5 kHz 이내
5) 수신 감도 : 0.5 ㎶ 이하(20 dB 잡음 억압시)
6) 스켈치(SQUELCH) 감도 : 0.3 ㎶ 이하(최소 동작시)
7) 채널 간격 : 30 kHz, 12.5 kHz
6.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가. 검사의 분류
1) 겉모양 검사
2) 치수검사
3) 구조검사
나. 시험의 분류 : 성능시험
1) 성능시험 : 3.4항에 의한다.
2) 진동시험 :KS C IEC 60068-2-6에 의하되 진동수 10 Hz, 복진폭 3.5 mm 시험시간 상하 4시간, 좌우 2시간, 전후 2시간 시행하여 특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시험기관 : 상기 1)항의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하고 그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결점 및 불량 분류
이 규격의 규정에 미달할 때에는 불량으로 한다.
7. 검사방식과 수준
가. 검사방식
1) 겉모양 검사는 3.2.1과 3.2.2항의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치수검사는 3.3.1의 4)항의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3) 구조검사는 이 설비의 분해 결합시 이상유무 상태를 검사한다
나. 검사 수준
1) 겉모양 검사는 제품 전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성능시험은 제품 전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진동시험은 제품 중 1대를 임의 발취하여 실시하며, 진동시험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품,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회로변경, 제작방법 변경 및 기타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진동시험에 사용된 송수신기는 납품할 수 없으며, 제작사가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합격품질 수준
이 규격의 시험 및 검사에 의하여 규격값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8. 표시 및 포장
가. 표시
1) 내부표시 :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외부표시 : 외부 표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별도 정할 수 있다.
나. 포장
포장 방법 및 세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른다.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CM 0010 - 2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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