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파 무선송수신기(PLL 4.8 W) VHF Transceiver(PLL 4.8 W)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열차무선전화장치의 초단파 무선송수신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형 태
가. 송수신기
전원부와 송신부, 수신부 등은 부문별로 수용하여야 하고 프린트기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주파 출력용 커넥터를 구비하여야 하고 방열은 무전기 본체에서 되도록 해야 한다. 전면에는 조작용 음량 볼륨과 채널절체스위치, 송신중임을 표시하는 송신 램프, 송수화기 접속용 커넥터 (짹)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스피커를 내장하여야 한다. 차량 및 휴대겸용으로 차량에 설치가 용이한 구조라야 하
며 휴대에 편리하게 손잡이를 붙여야 한다.
나. 송화기
본품은 PTT(PUSH TO TALK)스위치, 송화기 및 코드 선을 송수신기에 연결하는 커넥터(짹)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충전기
충전기 외함에는 배터리 충전 및 보충전용 홀다, 램프, 코오드, 전원플러그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전원부
배터리는 충전할 수 있고 무전기 함체에 수용하거나 배터리함을 본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니켈카드늄 배터리 또는 완전 밀폐형 무 누액배터리 이어야 한다
3. 제조 및 가공
가. 송수신기
1) 본품은 집적회로(IC),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소형축전기 및 기타 부품으로 조립됨으로서 열에 의한 수명단축 및 고장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송수신부에는 방열판을 사용하고 본체 및 케이스는 상호 교환사 용이 가능하도록 크기와 형태가 같아야 한다.
2) 수신기는 2중 또는 3중변환 슈퍼헤테로다인 방식이어야 하고, 필터는 크리스탈필터, 메카니칼필터 또는 세라믹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고주파(RF)증폭기의 출력부에는 출력소자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회로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진동 및 충격에 의한 성능변화가 없어야 하며, 부품이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구조라야 한다.
5) 본품의 외함은 진회색 또는 검정색으로 하되 알루미늄 다이케스팅이거나 철판에 프라스틱 몰딩을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열, 온도의 변화 및 기타 충격 등으로 수축, 팽창, 파괴되지 않는 내력이 강한 것이어야 한다.
6) 고주파변성기나 중간주파변성기의 코일과 압분 철심사이의 절연물은 테플론 수지제 또는 고주파절연용 하드 용지를 사용하고 내부에는 나사를 내어 조정봉으로 압분 철심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충격으로 인해 코아가 움직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기기성능에도 변동이 없게 제작되어야 한다.
7) 입력전원은 12~15V DC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전원 오접속으로부터 송수신기의 손상을 막는 보호회로를 붙여야 한다.
8) 본품의 크기는 190(W)×170(D)×120(H) ㎜이내로 하여야 한다. (배터리 포함, 손잡이 제외)
9) 송화기 걸이가 있어야 한다.
10) 송신표시 램프는 고주파 출력부에서 검출한 신호를 기준 레벨과 비교하여 정격 출력의 하한 50%이상일 때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고감도 마이크로폰 및 PTT스위치를 사용한 회로를 내장하여 기존송화기에 병렬로 연결, 송화기 장애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 안테나는 수직형(WHIP형) 이어야 한다.
13) 본품은 채널별로 주파수 입력에 따라 협대역 및 광대역 주파수 공유가 가능하여야 하며 협대역, 광대역 주파수별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한다.
나. 송화기 및 스피커
1) 송화면의 주파수 특성은 300~3000 Hz에서 평탄하여야 한다.
2) 코오드는 스프링형으로 평상시 길이가 300 ㎜이내 이고, 늘인 길이가 1,000 mm이상 이어야 한다.
3) 스피커의 출력은 4 W 이상이어야 한다.(4 Ω 또는 8 Ω부하시)
다. 충전기
1) 본품은 송수신기의 전원을 충전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서 무선송수신기에 배터리를 부착(또는 내장)한 상태로 충전하거나 배터리(예비) 단독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본품의 외함은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열온도의 변화 및 충격 등으로 수축, 팽창, 파괴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충전극은 KS D 5101을 사용하여 접속불량 또는 단락이 없어야 하며, 충전기 내면은 절연체로서 완전히 절연되어야 한다.
3) 충전기의 충전용량은 송수신기의 부하용량과 배터리의 용량에 맞추어 정밀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4) 본품은 8시간 충전하였을 때 완전 충전되고, 계속 충전이 유지되어야한다.
5) 충전완료 및 충전진행 표시
가) 충전 : 충전시 충전중임과 완료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램프(LED)가 있어야 한다.
나) 보충전 : 충전완료시 스위치 조작없이 과충전을 방지하고 만충전이 유지되어야 하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램프(LED)가 있어야 한다.
4. 성능 및 겉모양
가. 일반사항
1) 주파수 범위 : 146~174 MHz
2) 채널간격 : 광대역 30 kHz, 협대역 12.5 kHz
3) 채 널 수 : 8개 이상
4) 출력임피던스 : 50 Ω(공칭)
5) 전원공급 : DC 12~15 V에서 선택(4AH 이상)
6) 소비전류 : 대기시 200 mA 이내, 수신시 600 mA 이내, 송신시 1,800 mA 이내
7) 배터리 사용시간 : 1회 충전하여 10시간 이상(4.8 W 출력에서 송신5%, 수신5%, 대기 90%일때)
나. 송신부
1) 고주파 출력 : 4.8 W 이상
2) 주파수 안정도 : ±0.0005% 이내(-10 ℃ ~ +50 ℃에서)
3) 변조방식 : 광대역 16K0F3E, 협대역 8K50F3E
4) 발진방식 : PLL방식
5) 잡음제어 : -40 dB 이하(1,000 Hz에서 70%변조시)
6) 스프리어스 억압 : 반송파 보다 60 dB 낮은 값
7) 저주파 왜율 : 5% 이하(1,000 Hz에서, 70% 변조에서)
8) 변조주파수 특성 : 3,000 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9) 최대 주파수편이 : 광대역 ±5 kHz, 협대역 ±2.5 kHz
다. 수신부
1) 저주파 출력 : 4 W 이상(10% 왜곡, 4 Ω 또는 8 Ω때)
2) 선택도 : 통과 대역폭(6 dB 저하의 폭이 광대역 12 kHz 이상, 협대역 8kHz 이상) 감쇄량(70 dB에서 광대역 25 kHz 이내, 협대역 12.5 kHz 이내)
3) 수신감도 : 0.5 ㎶ 이하(20 dB 잡음억압시) 또는 0.35 ㎶ 이하(12 dB SINAD)
4) 국부발진주파수 안정도 : ±0.0005%이내
5) 스프리어스 리스폰스 : 80 dB이상
6) 스켈치감도 : 0.25 ㎶ 이하(최소 동작시)
8) 저주파 왜율 : 5%이하(1000 Hz, 70%변조시)
9) 실효 선택도 : 무선설비규칙에 규정된 실효 선택도 및 상호변조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5.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장
가. 검사의 분류
1) 겉모양 검사
2) 치수검사
3) 구조검사
나. 시험의 분류
1) 성능시험
2) 진동시험
다. 시험방법
1) 성능시험 : 3.4 항에 대하여 시행한다.
2) 진동시험 : KS C IEC 60068-2-6에 의하되 진동수 10 Hz, 복진폭 3.5 mm, 시험시간 상하 4시간, 좌우 2시간, 전후 2시간 시행하여 특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시험기관 : 1), 2)항의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하고 그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검사방식과 수준
가. 검사방식
1) 겉모양 검사는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치수검사는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3) 구조검사는 모체의 분해 결합시 이상유무와 모체의 부품 결합시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나. 검사수준
1) 겉모양 검사는 제품 전량, 치수검사와 구조검사는 제품 중 1대를 임의 발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2) 성능시험은 제품 50대당 1대씩 임의발췌 시험하여야 한다.
3) 진동시험은 제품 중 1대를 임의 발취하여 실시하며, 진동시험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품,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회로변경, 제작방법 변경 및 기타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진동시험에 사용된 송수신기는 납품할 수 없으며, 제작사가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합격품질 수준
이 규격의 시험 및 검사에 의하여 규정치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7. 표시 및 포장
가. 표시
1) 내부표시 :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외부표시 : 외부 표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별도 정할 수 있다.
나. 포장
포장 방법 및 세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른다.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CM 0011 - 2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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