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지류(전기표지)
Railroad Indicators(Electric Indicator)
1.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전기철도에서 사용하는 철도표지류(이하 “표지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분 류
표지류(전기분야)는 표 같이 분류한다.
| 구 분 | 명 칭 | 명 칭 |
| 전기표지 | 1) 전주번호표(전철) 3) 전차선구분표 5) 절연구간예고표(교류용) 7) 절연구간표(교류용) 9) 역행표(전기기관차용) 11) 펜터내림표 13) 전차선로작업표 15) 주의표 17) 주의표(입식) 19) 상구분표(급전측) 21) 경고표(가압중) 23) 케이블매설표 25) 케이블분기 및 방향표 27) 자동폐색식별표지 29) 광케이블매설표지판 |
2) 터널브래키트번호표 4) 가선종단표 6) 타행표 8) 절연구간표(교-직류용) 10) 역행표(전기동차용) 12) 팬터내림예고표 14) 전기위험표 16) 주의표(현수식) 18) 상구분표(수전측) 20) 경고표(소내출입) 22) 전주번호표(전력) 24) 케이블접속표 26) 접지장치표 28) 서행허용표지 30) 전주번호표(지하구간용) |
2. 제조 및 가공
가. 콘크리트제 표지류
국토교통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시방서 및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제5장 콘크리트공에 의한다.
나. 철제 및 알루미늄제 표지류
1) 표판은 균열, 요철, 구김, 기타 유해한 흠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볼트, 너트로 체결하거나 매어 달 수 있는 구멍은 소정위치에 정확히 뚫어야 하며,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지주 및 지지대의 취부는 제작도면에 의하고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전기용접, 볼트조임 등 적당한 방법으로 견고히 부착되고 파이프 지주는 캡을 씌워야 한다.
3) 지주의 취부로 판 전면에 볼트머리의 돌출 등에 의한 표지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접합부분에 서 녹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 라벨 마킹 표지류
1) 라벨의 원단은 온도변화에 유연하고 내마모, 내화학, 내자외선성이 우수해야 하며 내자외선성 레진리본의 열전사 인쇄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자외선으로부터 인쇄된 표면과 색상, 내용 등이 탈색하거나 변색되지 않도록 라미네이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라벨의 뒷면은 옥외에서도 반영구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우수한 접착제로 접착처리 하여야 한다.
라. 도 금
제작도면에 용융아연도금을 명시한 품목 및 볼트, 너트, 밴드류는 일체 KS D 8308에 의거 전면 고르게 도금을 하여야 한다.
마. 도장 방법
1) 도색 : 제작도면에 따른다.
2) 표면처리 : 표판은 가공 후 재질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유지분 등을 완전히 닦아야 한다.
3) 방청처리 : 표면 처리한 표판은 KS M 6030 이상의 것으로 화성피막처리를 한 후 다시 가열건조형 에폭시 프라이마를 1회 도장하여 건조로에서 170~180 ℃로 15~20분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건조도막 두께는 30~40 ㎛이어야 한다.
4) 상도장 : 방청 처리된 표면에 지정된 색깔의 KS M 5703 페인트를 2회 이상 짙고 고르게 도장하고 건조로에서 150~165 ℃로 20~30분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건조도막 두께는 40~50 ㎛이어야 한다. 다만, 콜탈도장을 할 부분은 상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인 쇄
제작도면에 의하여 인쇄를 요하는 문자 또는 숫자는 내자외선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지정된 색깔로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폐색식별표 및 서행허용표는 소정의 색깔로 “프로세스칼라” 를 사용 “실크스크린” 인쇄 후 그 위에 내자외선성이 우수한 투명페인트 등으로 충분히 코팅을 하여야 한다.
사. 반사지 접착
1) 제작도면에 의하여 반사지의 접착을 요하는 부분은 양질의 내 자외선성 보호필림으로 코팅된 초 고휘도반사지 또는 반사지를 비틀림, 주름살, 부풀음 등이 없이 균일하고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2) 기타 표지의 표면 및 둘레에 습기 및 우수의 침입을 방지하고 표지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페인트로 충분히 코팅하여야 한다.
아. 라벨 마킹 표지류 부착
제작도면에 의하여 라벨마킹 표지의 접착을 요하는 표면은 불순물(수분, 유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견고히 내자외선성이 우수한 투명 보호 필림으로 라미네이팅된 라벨을 비틀림, 주름살, 부풀음 등이 없이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제 표지류
콘크리트제 표지류는 양생이 된 후 문자 등은 지정된 색깔의 KS M 6010을 2회 이상 칠한다.
3. 성능 및 겉모양
가. 성 능
1) 콘크리트제 표지류
만든지 28일의 압축강도가 14.72 N/㎟이상이어야 하며, 문자, 기호 등은 선명하여야 한다.
2) 철제 및 알루미늄제 표지류
해안지대 및 내륙 공해지대 등 어떠한 곳에서도 그 기후조건에 잘 견디어야 하며 특히 반사지의 변색, 탈색 등이 없이 반사도가 양호하여야 한다.
3) 라벨 마킹 표지류
옥외의 자외선에서도 변색, 탈색 등이 없어야 하고 공해지대와 동절기 영하의 온도에서도 잘 부착되고 탈락 현상이 없어야 한다.
나. 겉모양
제품의 표면에 균열이나 요철, 주름살 등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하며 치수가 정확하고 색깔이 균일, 선명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장
가. 검 사
(1) 검사의 분류
1) 겉모양검사
2) 치수검사
나. 시 험
(1) 시험의 분류
1) 압축강도시험
2) 도장상태시험
가) 건조도막의 겉모양
나) 굴곡성
다) 내염수성
라) 반사도
마) 내충격시험
바) 내수시험
3) 재질시험
4) 아연도금시험
다. 시험방법
1) 압축강도시험 : 콘크리트제 표지류는 KS F 2405에 의한 시험에서 3.4.1항 1)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장상태시험
가) 건조도막의 겉모양 : 방향처리와 상도장이 완전히 끝난 표판의 건조도막의 겉모양시험은 KS M 5000에 의한다.
나) 굴곡성 : 굴곡 시험편 제작은 KS D 3501의 1 ㎜ × 70 ㎜ × 150 ㎜ 를 3.3.4항 3), 4)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한 것을 지름 6.35 ㎜ 굴림대(mandrel)에 KS M 5000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내염수성 : 나)와 같이 제작된 시험편은 상온에서 5% 식염수에 72시간 침전하였다가 꺼내어 24시간 방치한 후 도막의 발청 유무를 조사한다.
라) 반사도 : 야간에 반사성 표지는 50 m 그리고 초고휘도 반사지는 200 m 전방에서 25 W 자동차 전조등으로 비추었을 때 운전석에서 그 표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내충격시험 : KS S ISO 16069 또는 KS M 6030에 의한다.
바) 내수시험 : KS S ISO 16069 또는 KS M 6030에 의한다.
3) 재질시험
가) 철제 표판은 KS D 3501의 1종 SHP1이상
나) 알루미늄 표판은 KS D 6701에 의한다.
다) 도료는 KS M 6030의 1종이상
라) 라벨 마킹 표지는 ASTM(미국재료시험학회) D 1000 및 2979에 의한다.
마) 지주는 KS D 3566의 SPS 290이상 또는 KS D 3566의 SPPW이상
바) 등변ㄱ형강, 연결취부밴드, 볼트류는 KS D 3503의 2종 SS400이상
사) 지지대 재료는 KS D 3504의 2종 SD 30B이상인지를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험 확인한다.
4) 아연도금시험 : KS D 0201에 의한다.
라. 검사방법과 수준
(1) 검사방법
1) 겉모양 검사 : 제 3.4.2항에 대하여 검사한다.
2) 치수 검사 : 제 3.2.1항에 의한다.
(2) 검사수준
1) 겉모양 검사 : 납품수량 전량에 대하여 행한다.
2) 치수검사 : 겉모양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납품수량의 20%를 임의 추출하여 행한다.
3) 아연도금시험 및 재질시험 : 완제품 300개(전주번호표 및 전기위험표 500개) 또는 그 단수를 1로트로 하여 1회분의 시료를 추출하여 행한다.
4) 압축강도시험 및 도장상태시험 : 완제품 100개(전주번호표 및 전기위험표 300개) 또는 그 단수를 1로트로 하여 1회분의 시료를 추출하여 행한다.
(3) 합격 품질수준
1) 콘크리트제 표지류 : 적합할 때 합격으로 한다.
2) 철제 및 알루미늄제 표지류 : 수준이 적합할 때 합격으로 한다.
3) 라벨 마킹 표지류는 적합할 때 합격으로 한다.
| 시 험 | 항 목 | 수 준 |
| 1. 도장상태 | 가. 건조도막의 겉모양 | 거칠음, 흐름, 얼룩 등이 없고 평활하며 균일한 피막을 이루어야 한다. |
| 나. 굴곡성 | 균열, 박리 등의 현상이 없어야 한다. | |
| 다. 내염수성 | 도막에 발청현상이 없어야 한다. | |
| 라. 반사도 | 표지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 마. 내충격시험 | 표면 피복층에 깨어짐,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 |
| 바. 내수시험 | 부풀음, 깨어짐, 벗겨짐, 색의 변화, 녹슴 등이 없어야 한다. | |
| 2. 재 질 | 4.2.2항 3) | 각각 당해 규격에 정한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
| 3. 아연도금 | 가. 부착량 | 볼트, 너트, 와셔류 : 350 g/㎡ 밴드, 지주등 : 550 g/㎡ |
| 나. 균일성 | 볼트, 너트, 와셔류 : 4회 이상 밴드, 지주 등 : 6회 이상 |
5. 표시
가. 내부표시 :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제품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외부표시 : 외부 포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PW 0052–23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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