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기용 쇄정장치
Locking Devices for Turnout
1.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노스가동형 분기기의 첨단부 및 가동크로싱부(이하 “크로싱부”라 한다)의 전환에 사용되는 노스가동형 선로전환기(이하 “선로전환기”라 한다)에 의해 전환된 후 분기기를 쇄정하는 쇄정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분류
분기기용 쇄정장치는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 품명 | 구분 | 용도 | 비고 |
| 밀착쇄정기 | 첨단부 | 노스가동 분기기의 첨단부 텅레일 전환 후 레일을 쇄정하기 위한 잠금장치 | |
| 크로싱부 | 노스가동 분기기의 가동 크로싱부 텅레일 전환 후 레일을 쇄정하기 위한 잠금장치 | ||
| 밀착쇄정검지기 | - | 노스가동 분기기의 첨단부 및 가동 크로싱부 전환 시 접점을 구성하여 레일의 쇄정상태 확인 |
3) 밀착쇄정기
가. 첨단부 밀착쇄정기는 분기기 첨단부의 밀착쇄정을 위한 설비로 열차운행 중 밀착 및 쇄정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나. 크로싱부 밀착쇄정기는 분기기 크로싱부의 밀착쇄정을 위한 설비로 열차운행 중 밀착 및 쇄정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 외함은 풍하중과 결빙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고 고정되어야 한다.
라. 덮개는 스프링식 잠금장치가 부착되어 쉽게 여닫을 수 있어야 한다.
마. 밀착쇄정기의 필요개소에는 제작도면과 같이 절연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밀착쇄정기는 결빙이나 눈을 용융하는 히팅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밀착 쇄정기는 비상시 선로전환기의 수동조작에 의해 정상 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4) 밀착쇄정검지기
가. 밀착쇄정검지기는 밀착쇄정기에 고정시키는 프레임 및 낙하접점과 여자접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접점은 분기부 첨단부, 크로싱부 밀착쇄정기 동작에 따라 구성된다.
다. 접점은 첨단부 및 크로싱부의 전환 시 접점을 구성하여 레일의 쇄정상태가 확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밀착쇄정검지기는 빗물이나 기타의 오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밀착쇄정검지기는 첨단부 및 크로싱부 밀착쇄정기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사. 밀착쇄정검지기는 고장, 부품의 소손, 공급전원이 끊어지는 경우 등이 발생 할 경우 반드시 안전측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2. 제조 및 가공
1) 금속부분에는 마찰부분을 제외하고는 도장 또는 도금에 의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이완되기 쉬운 부분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 등에 대하여는 풀림방지기능이 있는 체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활동면 및 나사부분에 대하여는 방청유를 칠하여야 한다.
4) 성능
가. 밀착쇄정기
| 구분 | 성능기준 | 비고 |
| 쇄정력 | 20,000 N 이상 | 기능 저하나 영구 변형이 없어야 함 |
| 동작온도 | -30 oC ~ +70 oC | 기능적인 특성 유지 |
나. 밀착쇄정검지기
| 구분 | 성능 기준 | 비고 |
| MAKE/BREAK 동시성 |
텅레일, 노스레일 개방 시 : 0.5 mm 이하 | |
| 차단용량 | 각 접점은 DC 30 V, 2 A 저항회로를 연속 개폐할 수 있어야 함. | |
| 접점저항 | 0.1 A 전류가 흐를 때 저항 값이 0.1 Ω 이하 | |
| 동작온도 | -30 oC ~ +70 oC |
3. 검사 및 시험
1) 검사
(1) 검사의 종류
가. 겉모양검사
나. 구조검사
다. 치수검사
(2) 겉모양 검사
가. 도장상태
내부 및 외부의 도장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나. 덮개나 외함의 결함 여부
육안검사 시 결핍, 기포, 균열, 유해한 흠, 틈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구조검사
가. 모체와 부품간의 조립상태 등을 검사한다.
나. 제작도면에 의해 볼트와 너트가 조립되어야 한다.
(4) 치수검사
제작도면에 의한다.
2) 시험
(1) 시험의 종류
가. 성능시험
나. 절연저항 및 내전압 시험
다. 내구성시험
라. 진동시험
마. 온도시험
바. 충격시험
사. 방진방수시험
(2) 성능시험
가. 밀착쇄정기는 표 2의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나. 밀착쇄정검지기는 표 3의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절연저항 및 내전압 시험
다음 시험 중 방전이나 불꽃발생이 없어야 하고 시험으로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밀착쇄정검지기는 밀착쇄정기에 조립한 상태로 DC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외부금속 부분과 접점간의 절연저항이 100 MΩ 이상이어야 한다.
2) 내전압시험은 밀착쇄정기, 밀착쇄정검지기를 각각 조립된 상태로 AC 2 kV, 60 Hz를 1분간 인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내구성시험
가. 밀착쇄정기는 200,000회(매분 5∼6회 비율)이상 연속 전환하여도 각 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밀착쇄정검지기는 접점에 DC 30 V/2 A 저항회로를 설치하여 왕복 10,000회(매분 5∼6회 비율)이상 연속 전환 후 접점에 DC 0.1 A 전류가 흐를 때 접촉저항을 측정하여 0.1 Ω 이하이어야 한다.
측정 완료 후 왕복 90,000회(매분 5∼6회 비율)이상 전환 후에도 각 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온도시험
밀착쇄정검지기의 시험 방법은 다음을 따르며 시험 온도와 측정은 표 2와 표 3의 성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저온시험은 KS C IEC 60068-2-1의 시험방법에 의하며 방치 시간은 16시간으로 하며 초기 측정, 중간 측정 및 최종 측정단계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한다.
나. 고온시험은 KS C IEC 60068-2-2의 시험방법에 의하며 방치 시간은 16시간으로 하며 초기 측정, 중간 측정 및 최종 측정 단계에서 성능 시험을 수행한다.
다. 온도사이클시험은 KS C IEC 60068-2-14의 정속 온도변화 시험방법에 의하며 방치 시간은 5주기로 하며 초기 측정 및 최종 측정 단계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한다.
라. 고온고습시험은 KS C IEC 60068-2-30의 시험방법에 의하며 방치시간은 2주기로 하며 초기 측정 및 최종 측정 단계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한다.
(6) 진동시험
밀착쇄정검지기는 KS R 9186의 3종을 적용하여 시험하며, 진동 시험 시 접점은 직렬로 연결하고 시험 중 1 ms를 초과하는 접점의 개방이 없어야 하고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7) 충격시험
가. 밀착쇄정기는 KS C IEC 62262의 IK10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어기의 특성을 손상시키는 손상(뒤틀림, 균열 등)이나 부품의 변위가 없어야 한다.
나. 밀착쇄정검지기는 KS C IEC 62262의 IK08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어기의 특성을 손상시키는 손상(뒤틀림, 균열 등)이나 부품의 변위가 없어야 한다.
(8) 방진방수시험
가. 밀착쇄정기는 KS C IEC 60529의 IPX4를 만족하여야 하며 동작시험을 실시하여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밀착쇄정검지기는 KS C IEC 60529의 IP21을 만족하여야 하며 동작시험을 실시하여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의 수준
(1) 검사방식
검사(시험)는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으로 구별하여 다음에 의하여 시행한다.
1) 형식시험
제품의 초기 개발 및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시 해당항목에 대하여 시행하고, 형식시험에서 시료의 수는 관련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수로 한다.
2) 검수시험
형식시험에 합격한 규격의 제품에 한하여 제품의 제작이 완료되어 주문자에게 인수· 인도되는 단계에서 실시한다.
(2) 검사 및 시험의 종류별 각각의 세부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종 류 | 검사 및 시험항목 | 비고 | |
| 밀착쇄정기 | 밀착쇄정검지기 | ||
| 검사 | 가. 겉모양 검사 | ||
| 나. 구조검사 | |||
| 형식시험 | 가. 성능시험 | ||
| 나. 절연저항 및 내전압시험 | |||
| 다. 내구성시험 | |||
| - | 라. 온도시험 | ||
| - | 마. 진동시험 | ||
| 바. 충격시험 | |||
| 사. 방진방수시험 | |||
| 검수시험 | 가. 성능시험 | ||
| 나. 절연저항 및 내전압 시험 | |||
(3)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표시
가. 내부표시 :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제품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외부표시 : 외부 포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SG 0065 – 22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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