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전동차단기(장대형)
Crossing Barrier(Long Shaped Type)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철도건널목에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측 통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사용한 완목식 장대형 건널목 전동차단기(이하 전동차단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본 장치는 기능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장치명 구성품 용도 및 기능 비고
동력부 전동기 동력 발생, 전극[轉極] 운전 제작도면
감속기 감속치차에 의한 회전력, 마찰력 조정  
완충장치 차단간 하강, 상승 충격 완화 차단간 수직, 수평각도 조정  
주축 전동기 동력 각부에 전달  
회로제어기 차단간 하강, 상승 위치 조사  
함체 및 뚜껑 제어부, 동력부 수용  
차단간
취부 금구
차단간을 취부 하여 고정  
제어부 제어함 및 제어카드 전동기 회전력 제어 제작도면
차단간 종류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제작도면
재질 길이 재질 길이 재질 길이
8 m AL 4 m FRP 4 m - -
12 m AL 4 m AL+FRP 4 m FRP 4 m
14 m AL 5 m AL+FRP 5 m FRP 4 m

 

 

2. 적용자료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B 2023 구름 베어링—레이디얼 베어링—깊은 홈 볼 베어링
KS C IEC 60249-2-11 인쇄 회로 기판 재료—제2부: 규격—제11장: 다층 인쇄 회로 기판 제조용 일반 등급의 박막 에폭시 유리 섬유 직물 동 입힘 적층판
KS D 5202 스프링용 베릴륨동, 타이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KS C 3107 에나멜선
KS C 2507 통신기기용 접점 재료
KS C 6419 전력형 고정 권선 저항기
KS C IEC 60947-4-1 저전압 개폐 장치 및 제어 장치-제4-1부:접촉기 및 모터 기동기-전자식 접촉기 및 모터 기동기
SPS-KFCA-D4302-5016 구상흑연 주철품
SPS-KTC-B2022-6326 평면 자리 스러스트 볼 베어링

 


3. 필요조건
3.1 재료
재료는 제작도면에 의하며 주요 재료는 표 2와 같아야 한다.


[표 2]

부품명 재료
함체 및 지지대 평형축 차단간 취부금구 KSD 3503의 SS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
뚜껑 KSD 3503의 SS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주축 KS D 3752 SM45C 또는 SPS-KFCA-D4302-5016 GCD40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스프링 KSD 3701 SPS4 또는 동등 이상
베어링 축받이 KS B 2023 또는 SPS-KTC-B2022-6326 또는 동등 이상
전동기 축 KS D 3752 SM 35C 또는 SM 45C 동등 이상
접점 스프링 KS D 5202 C5210-H 또는 동등 이상
브러쉬 등카본 브러시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전동기 코일 KS C 3107 또는 동등 이상
코일 인출선 비닐 절연전선 1.25㎟ 이상
접점 KS C 2507 CP4 또는 동등 이상
저항기 KS C 6419 RWH30J 또는 동등 이상
계전기 KS C IEC 60947-4-1 또는 동등 이상
스위치 스냅 스위치
성형품 페놀수지 성형재료 동등 이상
배선용 전선
(내부 배선)
비닐절연전선 1.25 ㎟ 이상
전원용 전선
(내부 배선)
비닐절연전선 8 ㎟ 이상(제어부에서 전동기간)
차단간 원형 AL 및 FRP(파이버 글라스)

 

3.2 형 태
형태는 제작도면에 의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전동기
가. 전동기는 DC 24 V 직류 직권전동기를 사용하고 전극(轉極)하여 운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전동기는 취부, 철거가 가능하고 정류자면의 점검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3.2 감속장치 및 제어부
가. 감속장치는 본체에 충격을 주지 않고 또한 전동기에 과대한 부하를 가하지 않도록 그 회전력 및 마찰력을 조정할 수 있는 치차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차단간의 동작 행정의 중지 점에서 각 부에 충격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감속장치는 타 부분과 격리되어 기름이 다른 기기에 침입되지 않는 구조의 것으로서 급유구에는 방수 방진의 뚜껑을 설치하고 밑면에는 배유구(排油口)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어부는 차단간을 수동조작 및 자동 동작 운용의 상승 및 하강 시 차단간 운동 부하에 대한 전동기 회전력을 양호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전자 소자류는 양질의 제품으로 회로 정격 전류의 2배 이상, 정격전압의 4배 이상 견딜 수 있는 산업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취급 또는 동작 중에 받을 수 있는 온도, 습도, 진동 등과 같은 제반 환경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회로기판은 두께 1.6 mm 이상의 KS C IEC 60249-2-11 GE2 동박 두께 0.035 mm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동박은 단면 또는 양면으로 하고 동은 99.0 % 이상의 순도를 가져야 한다.
3.3.3 회로제어기
가. 회로제어기는 본체에서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회로제어기 중계계전기는 수직 또는 수평에 대한 정위조건 및 반위조건 각각 2조 이상의 접점 또는 무접점을 갖고 또한 차단간의 각도가 수직(0°~ 5°) 또는 수평(85°~ 90°)때 구성이 조정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 회로제어기 내부에는 먼지, 빗물 등이 침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회로제어기는 동작조건 및 낙하조건에 대한 각각 1조의 예비접점을 두어야 한다.
마. 사용 상태에서 조정된 각 부는 변화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3.4 차단간의 상승, 하강 각도는 스프링에 의해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충격 방지 장치가 붙은 구조로서 스프링에 의한 균형 상태는 하강, 상승 시 수평 및 수직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 될 수 있어야 하며 각 부의 운동 행정에 의한 마모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3.5 도체의 노출부와 기타의 금속부분 간은 고정부분을 제외하고 6 mm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3.3.6 함체에는 내부의 점검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열고 닫기에 편리한 뚜껑을 설치하고 쇄정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3.7 전동차단기는 수동 및 자동 동작 시 자체충격을 완충하는 장치의 구조로서 지장물로 인한 과부하 시의 전동기 소손방지 및 차단간 절손방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또한 수동핸들 삽입 시는 전동기 전원이 차단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3.8 전동차단기 지지대와 함체는 독립된 구조로서 볼트 체결로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3.9 성형품은 성형 후 강제 에이징(Aging)을 하여야 한다.
3.3.10 전동기와 회로제어 및 감속부, 제어부에는 피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3.3.11 부식하기 쉬운 금속 부분은 도금 또는 도장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3.12 이완하기 쉬운 부분에 사용하는 너트 및 나사에 대하여는 스프링 와셔, 기타 방법에 의해 이완을 방지하여야 한다.
3.3.13 차단기의 뚜껑에는 환기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4 차단간의 2번째 마디는 알루미늄파이프(AL)에 FRP(파이버글라스)를 8 ㎜이상 감아 절연하여야 하며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3.3.15 도장
본체, 차단간 취부금구는 녹을 제거하고 방청도장을 한 후 표 3과 같이 도장하여야 한다.


[표 3]

부품명 도장색
본체 철도차량 도색 견본 NO.112(흑색)
차단간 적색과 백색을 각 200 ㎜ 씩 번갈아 도장된 반사재 부착

 

3.3.16 이 규격 각 항에 세부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규격 성능 및 사용에 만족하도록 제작 가공하여야 한다.
3.4 성능 및 겉모양
3.4.1 성능
3.4.1.1 전동차단기
가. 동작특성
1) 정격전압에서 표 4에 적합하여야 하며 환경조건은 주위온도 –30 ℃ ~ +70 ℃, 상대습도 90 % 이하로 한다.


[표 4]

정격전압
(V)
전동기 최대차단길이(m)
기동전류(A) 운전전류(A)
DC 24 70 이하 30 이하 14

 

2) 차단간의 개폐(開閉)에 요하는 시간은 표 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5]

구분   /  사용전압 24 V 시 22.5 V 시
하강 시간(초)
상승 시간(초)
8 ± 2
12 이하
8 ± 2
12 이하

 

주) 1. 기동전류 : 전동기 회로가 하강 또는 상승으로 구성되는 순간의 최대전류를 말한다.


2. 운전전류 : 기동전류를 제외한 동작 중에 있어서의 최고의 전류
3. 하강시간 : 차단간의 수직의 위치에서 수평위치가 될 때까지 요하는 시간을 말한다.
4. 상승시간 : 차단간이 수평의 위치에서 수직의 위치로 될 때까지 요하는 시간을 말한다.
나. 각 부 특성
1) 회로제어기는 DC 24 V, 1 A의 무유도 부하를 연속 개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회로제어기의 정위 및 반위접점은 100 mA의 전류를 통하였을 때 접점단자의 전압강하는 5 mV 이하이어야 한다.
3) 치차 및 축에 대한 축방향의 유간은 2 mm 미만이어야 한다.
4) 차단간 회전각도는 90°가 되어야 한다.
다. 방해특성
정격전압으로 동작시킨 후 차단간의 회전을 방해한 채로 1분간 이상 동작시켜도 각 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과전압특성
정격의 1.3배의 전압으로 각각 2,000회 이상 동작하여도 각 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온도상승
상온에 있어서 정격전압으로 연속 사용하여 온도상승이 일정하게 되었을 때 각 부에 이상이 없고 그 값은 온도계법에 의해 측정했을 때 4.5 K(저항 제외)를 넘지 말아야 한다.
바. 차단간의 휨량
과전압 특성시험을 시행한 후 차단간이 하강 상태에서 고정점을 기준으로 한 좌우 및 상하의 휨량은 50 mm 이하라야 한다.

사.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온도상승 시험 직후 도체 부분과 기타 금속 부분 간에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10 ㏁ 이상의 절연저항을 갖고 교류 1 kV(60 ㎐)의 가압에 1분간 견디어야 한다.
아. 방수특성
방수특성은 방우형에 의한다.
3.4.1.2 차단간 성능은 표 6에 의한다.


[표 6]

시험항목
(기준상태)
인장강도
(N/㎟)
굴곡강도
(N/㎟)
압축강도
(N/㎟)
바콜(Barcol)
경 도
차단간 휨량
(좌우, 상하)
기준값 275 이상 343 이상 235 이상 50 이상 50 ㎜ 이하

 

주) 시험편은 제품과 동일한 원판에서 채취한다.


3.4.2 겉모양
겉모양은 흠이 없고 견고, 미려하여야 하며 특히 차단간은 기포, 균열, 틈, 부풀음, 벗겨짐, 비틀림 등이 없어야 하고 사용상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장
4.1 검사
4.1.1 검사의 분류
가. 겉모양검사
나. 구조검사
다. 재질검사


4.2 시험
4.2.1 시험의 분류
가. 성능시험
나. 재질시험
다. 휨량시험
4.2.2 시험방법
가. 성능시험
3.4항에 의한다.
나. 재질시험
KS D 3752 및 KS D 5202, KS D 3701 시험방법에 의한다. 차단간의 인장, 굴곡, 압축강도, 바아콜 경도 시험방법 및 시험편 제작은 KS M 3305에 의하되, 바콜(Barcol경도 시험편은 제품 원두께로 70 mm X 70 mm(가로×세로)로 한다.
다. 휨량시험
휨량시험은 차단간의 조립 완성품을 전동차단기 또는 동일한 조건 설치하여 연속적으로 50회 이상 동작시킨 후 최종단의 처짐량을 측정한다.
4.2.3 결점 및 불량 분류
가. 성능 시험에서 불량으로 판정되면 전부 불량으로 한다.
나. 겉모양, 구조 및 치수검사에서 불량으로 판정되면 그 자체만으로 한다.


4.3 검사방식과 수준
4.3.1 검사방식
가. 겉모양검사는 3.4.2항에 의한다.
나. 구조 및 치수 검사는 제작도면에 의한다.
4.3.2 검사수준
가. 재질검사는 1회 납품량에 대하여 1회 검사분의 시료를 제품 또는 원자재에서 발췌 시험한다.
나. 치수검사, 방수특성, 차단간 휨량 및 온도상승시험은 제품 30개 또는 그 단수를 1로트로 하여 1 개 이상 발췌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외의 성능시험은 제품 전량에 대하여 전수 검사한다.
다. 과전압특성시험은 제작사가 신규로 제작하는 경우 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을 행하는 경우에 1개만 시행한다.
4.3.3 합격품질수준
본 규격 각항에 적합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5. 표시
가. 내부표시 :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제품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외부표시 : 외부 포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SG 0046 - 22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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