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경보기용 경보등
Signal Light for Railroad Crossing Alarm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철도횡단개소에 설치하여 통행하는 보행자 및 자동차 등에 열차접근을 경보하는 건널목 경보기용 경보등(이하 “경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KS M ISO 7391-1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축 재료-제1부 :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KS M ISO 7391-2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 재료-제2부 :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KS M ISO 8257-1 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성형 및 압출 재료–제1부: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KS M ISO8257-2 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수지 성형 및 압출 재료-제 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KS C IEC 60249-2-11 인쇄 회로 기판 재료-제2부: 규격-제11장: 다층 인쇄 회로 기판 제조용 일반 등급의 박막 에폭시 유리 

  섬유 직물 동 입힘 적층판
SPS-KEA-GS7141-C6483-7089 프린트 배선판용 동입힘 적층판(유리천 바탕 에폭시 수지)
KRS SG 0042 건널목 제어유니트
KRS SG 0051 건널목 제어유니트(삽입형식)
KS R 9189 철도 신호 보안 부품-방수 시험 방법
KS R 9186 철도 신호 보안 부품-진동 시험 방법
KS R 9187 철도 신호 보안 부품-충격 시험 방법

 


3. 필요조건
3.1 재료
제작도면에 의하되 주요 부품의 재료는 표 1에 의한다.

 

[표 1]

부품명 재료 색상
등함, 배판 및 챙 KSM ISO 7391-1, 2 또는 동등 이상 흑색
렌즈 KSM ISO 7391-1, 2 또는 KSM ISO 8257-1, 2 동등 이상 무색
전자 회로판 회로기판은 두께 1.6 ㎜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프린트 배선판은
SPS-KEA-GS7141-C6483-7089, 허용공차는 KS C IEC 60249-2-11에 의한다.
 
발광다이오드 고휘도용 LED (파장 635 nm, 상대허용오차 ±10 %) 적색
반도체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  
저항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  
배선 난연성 테프론 전선 30/0.18(0.75 ㎟ 이상)또는 동등 이상  

 

3.2 형태
구조 및 형상 치수는 제작도면에 의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렌즈
1) 렌즈는 충분한 내구성을 갖는 KS M ISO 7391-1, 2이나 KS M ISO 8257-1 동등 이상으로 하고 기포, 이물(異物), 얼룩짐 및 기타 유해한 흠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렌즈 색상은 무색(반투명)으로 하여 LED(적색) 투과율을 향상하는 구조이어야 하고 평상시 내부 LED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경보등은 표 2의 색도좌표(색광의 범위경계선의 교점을 나타냄) 및 시감투과율(視感透過率)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표 2]

색도 좌표 시감투과율 (%)
구분 14.0 이상
X 0.680 0.703 0.723 0.703
Y 0.299 0.299 0.276 0.276

 

[표 3] 좌표계

 

※ 표 2, 3의 XY는 CIE(Commission International de Eclairage, 국제조명위원회)에서 정한 XYZ 표시계에서의 색도좌표 X, Y로 표시되는 빛의 색을 말한다.


3.3.3 경보등의 패킹은 내열, 내후성의 것이어야 하며 방수, 방습이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3.4 경보등에 사용되는 LED는 지향각이 넓은 고휘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3.3.5 경보등은 취부대(회전접수)를 부착하여 취부하며 상하 180° 이상, 좌우 360° 회전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3.6 부식하기 쉬운 금속부분에 대하여는 도금, 기타의 방법으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3.7 내부배선 등 접속부분의 납땜을 완전하게 하고 산화 또는 부식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3.8 이완되기 쉬운 부분에 사용하는 볼트 및 나사에 대하여는 이완을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3.9 도체의 노출부분과 기타의 금속부분과의 간격은 고정부분을 제외하고 6 ㎜ 이상의 간격을 가져야 한다.
3.3.10 이 규격 각 항에 세부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격 성능 및 사용에 만족하도록 제작 가공하여야 한다.


3.4 성능
3.4.1 투시거리는 일광이 빛나고 정격전압의 80 %로 사용하였을 때 중심선상 전방 100 m 이상, 수평방향은 좌우 각각 20°의 위치에서 60 m 이상, 수평에서 하방 15°에서 60 m 이상의 위치에서 명료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이 때 동작 KRS SG 0042 및 KRS SG 0051의 경보제어부에 의해 동작되어야 한다.
3.4.2 경보등 당 정격전압은 24 V, 정격전류는 (0.3 ± 10 %) A 이하이어야 한다.
3.4.3 과전압․과전류에 의한 LED 소손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4.4 회로 구성 시 일부 LED가 소손되어도 점등에 이상이 없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3.4.5 렌즈 및 LED모듈은 직사광선에 의하여 변형이나 변색이 되어서는 안 된다.

3.4.6 본 규격서 각 항에 세부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능 및 사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환경조건
3.5.1 정상 동작 조건
온도 : -40 ℃ ~ +80 ℃
습도 : 95 % 이하

 


4. 검사, 시험 및 품질보장
4.1. 검사4.1.1 검사의 종류
1) 겉모양검사
2) 구조검사
3) 치수검사
4.1.2 검사의 방법
1) 겉모양검사
겉모양은 미려하고 견고하여야 하며, 균열 등 기타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
2) 구조검사 및 치수검사는 제작도면에 의한다.
4.1.3 검사 수준
1) 겉모양 및 구조 검사는 제품 전량에 대하여 검사한다.
2) 치수검사는 제품 10조 또는 그 단수를 1로트로 하여 로트 당 1조씩 발췌 검사한다.


4.2. 시험
4.2.1 시험의 분류
1) 성능시험
2) 방수시험
3) 전기적 특성시험
4) 내충격파시험
5) 내구특성시험
6) 진동시험
7) 충격시험
8) 온도상승시험
9) 재질시험
10) 색도시험
4.2.2 시험방법
1) 성능시험
3.4에 의한다.
2) 방수시험
KS R 9189 2종에 의한다.

3) 전기적 특성시험
가) 입력전압은 ±20 %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나) 절연저항 시험
각 모듈의 출력단자와 기구 상호간의 DC 500 V메가로 측정하여 10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절연내력 시험
각 기기 내의 모듈들을 제거시킨 후 각 기기의 입력 및 출력단자와 어스 상호간에 AC 1,500 V를 1분간 인가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내충격 시험
전원단자와 함체 간에 3 kV(10/200 μs) 및 전원단자간에 200 V(10/200 μs)를 5회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내구특성 시험
전원전압 27 V, 주변온도 60 ℃ 에서 5시간 점등하였을 때 사용부품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진동 시험
KS R 9186 2종에 의한다.
7) 충격 시험
KS R 9187 에 의한다.
8) 온도상승시험
입력 및 출력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경보등을 점등시킨 상태로 주위온도 (40 ± 2) ℃로 온도를 상승시켜 각 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각종 소자의 온도를 측정하여 온도차가 30 ℃ 이하이어야 한다.
9) 재질시험
KS M ISO 7391-1, 2 및 3.1에 의한다.
10) 색도시험
경보등의 색도를 측정하여 점등 15분 후의 값이 표 3의 색좌표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측정시의 주위온도는 (25 ±1) ℃로 하고 분광방사계(Spectroradiometer)를 사용할 수 있다.
4.2.3 시험 수준
1)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시험은 제품 전량에 대하여 시험하고, 기타 시험은 표본 시험한다.
2) 표본시험은 제품 100개 또는 그 단수를 1 로트로 하여 1개씩 현품에서 발췌하여 시험한다.
4.2.4 시험 수준(4.2.3)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기준에 합격한 경우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3 합격품질수준
본 규격 각 항에 적합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5. 표시
가. 내부표시 :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제품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외부표시 : 외부 포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SG 0044 - 22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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