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경보기(현수형)
Railroad Crossing Alarm(Suspension Type)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철도횡단 건널목에 설치하여 통행하는 보행자 및 자동차류에 열차 접근을 경보하는 현수형 건널목 경보기(이하 “현수형 건널목 경보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건널목 경보기는 형별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하고 표 2와 같이 구성한다.
[표 1]
| 종류 | 분류 | 용도 | 기사 |
| HB24S-1 | 주:8M, 브라켓:6M | 단선구간 24V 전령, 혼스피커식 | B : 전령식 H : 혼스피커식 S : 단선구간용 D : 복선구간용 |
| HB24S-2 | 주:7M, 브라켓:4M | ||
| HB24D-1 | 주:8M, 브라켓:6M | 복선구간 24V 전령, 혼스피커식 | |
| HB24D-2 | 주:7M, 브라켓:4M | ||
| H24S-1 | 주:8M, 브라켓:6M | 복선구간 24V 혼스피커식 | |
| H24S-2 | 주:7M, 브라켓:4M | ||
| H24D-1 | 주:8M, 브라켓:6M | 단선구간 24V 혼스피커식 | |
| H24D-2 | 주:7M, 브라켓:4M |
[표 2]
| 구성 / 종류 | 형별 | 비고 | |||
| B24D-1,2 | B24S-1,2 | H24D-1,2 | H24S-1,2 | ||
| 경보등 직립 | 2 | 2 | 2 | 2 | KRS SG 0044에 의함 |
| 경보등 현수 | 4 | 4 | 4 | 4 | 직경 300 ㎜, 고휘도 LED(DC 24 V) |
| 경보종 | 1 | 1 | - | - | KRS SG 0040에 의함 |
| 열차진행방향 표시등 | 1 | - | 1 | - | 고휘도 발광다이오드(LED) (DC 24 V-LED) |
| 고장․정지 표시등 | 1 | 1 | 1 | 1 | 고휘도 발광다이오드(LED) (DC 24 V-LED) |
| 취부 금구 | 1 | 1 | 1 | 1 | |
| 사다리 | 1 | 1 | 1 | 1 | |
| 경표 | 1 | 1 | 1 | 1 | 직립기주 : 1, 현수 브라켓 : 1 |
| 기주 | 1 | 1 | 1 | 1 | |
| 혼스피커 | 1 | 1 | 1 | 1 | |
2. 적용자료
KS D 3615 도장 스테인레스 강판
SPS-KFCA-D4301-5015 회 주철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C 6306 혼 스피커
KS C IEC60068-2-57 환경 시험—제2-57부: 시험—시험 Ff: 진동—시간 이력과 사인비트 방법
KS C IEC 60227-5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제5부 : 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
KRS SG 0040 건널목 경보장치
KRS SG 0042 건널목 제어유니트
KRS SG 0044 건널목 경보기용 경보등
KRS SG 0051 건널목 제어유니트(삽입형식)
3. 필요조건
3.1 재료
제작도면에 의하되 주요 부품의 재료는 표 3에 의한다.
[표 3]
| 부품명 | 재료 | |
| 경보등 | 직립형 | KRS SG 0044에 의한다. |
| 현수형 | 직경 300 ㎜, 고휘도 발광다이오드(LED) | |
| 경보종 | KRS SG 0040에 의한다. | |
| 열차진행 방향 표시등 |
외함 | KS D 3615 두께 1㎜ |
| 표시 | 고휘도 발광다이오드(DC 24 V-LED) | |
| 고장․정지 표시등 |
외함 | KS D 3615 두께 1㎜ |
| 표시 | 고휘도 발광다이오드 (DC 24 V-LED) | |
| 취부 금구 | 연결쇠 | SPS-KFCA-D4301-5015의 GC 20 |
| 사다리 | KS D 3698 STS304 또는 동등 이상 | |
| 경표 | 표지판 | KS D 6701 |
| 반사재 | A5052P-H 2.3㎜ 이상 고휘도 반사제 | |
| 경보기 | 주 | KS D 3698의 STS304 또는 동등 이상 |
| 브라켓 | KS D 3507 Φ80㎜ | |
| 와이어 | 아연도강경선(#19×7가닥 이상)(조정장치부) | |
| 사다리 | KS D 3503의 SS41 | |
| 혼스피커 | KS C 6306 또는 동등 이상 | |
3.2 형태
형태 및 주요 치수는 제작도면에 의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경보등
가. 직립형 경보등은 KRS SG 0044에 의한다.
나. 현수형 경보등은 직경 300 ㎜ 적색 경보등 2등, 2조를 하방 5°로 기울여 설치하여 상․하, 좌․ 우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렌즈 중앙 하방 끝 지점에 침입한 우수를 제거하기 위한 구멍(Φ3 ㎜)을 뚫어야 하며, 기타사항은 KRS SG 0044에 의한다.
3.3.2 경보종은 KRS SG 0040에 의한다.
3.3.3 열차진행방향 표시등
가. 등함은 전면에 방향표시 화살표를 (상․하선용)으로 분리하고 후면에는 기주에 체결하는 장치 (밴드), 하면에는 선도입구, 내부에는 LED 조명판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색도 좌표 및 시감투과률은 표 4와 같아야 하며 그 외 사항은 KRS SG 0040의 진행방향 표시등에 의한다.
[표 4]
| 종류/구분 | 색도 | 좌표 | 시감투과률(%) | 비고 | |||
| 적색판 (화살표시판) |
X | 0.693 | 0.735 | 0.732 | 0.688 | 14 이상 | 투명 평면 광택이 없을 것 |
| Y | 0.307 | 0.265 | 0.263 | 0.307 | |||
다. 열차진행방향 표시등 내부에는 고휘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판을 구비하여야 한다.
3.3.4 고장․정지 표시등
가. 등함은 전면에는 고장 및 정지가 표시되도록 하고, 후면에는 기주에 체결하는 장치(밴드)를 하여야 하며 하단에는 선도입구가 있어야 하고 내부에는 고휘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판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등함 뚜껑에는 배선용 단자를 설치하여 경보기의 배선작업을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3.5 혼스피커
가. 혼스피커는 KS C 6306에 결합형으로 하여야 하며, 인출단자는 볼트에 너트 조임으로 하여야 한다.
나. 혼스피커 취부금구는 SPS-KFCA-D4301-5015 GC 15 또는 규격 이상으로 하고 혼스피커는 기
계적 강도가 큰 합성수지 성형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다. 혼스피커의 인출선은 KS C IEC 60227-5의 37/0.28 연선으로 하고 내부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20/0.18 연선으로 하여야 한다.
3.3.6 경표는 KRS SG 0040의 경표에 의한다.
3.3.7 경보기주 및 취부금구
가. 기주는 표면이 고르고 균열이 없으며 각 부를 조립 후에도 일그러짐이 없고 견고하여야 한다.
나. 기주 및 브라켓에는 경보등, 경보종, 열차진행방향 표시등, 고장․정지 표시등, 스피커 취부금구 위치에 전선 인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경보등 취부금구는 경보등의 투광 각도를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라. 브라켓은 주에 플렌지(Flange) 및 보강링(Ring)을 사용하여 볼트-너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진동 및 바람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마. 브라켓는 무게 중심을 위해 강철선(Wire)과 조정설비(Wire Clip)를 사용하여 제작도면과 같이 보완하여야 한다.
바. 기주와 브라켓은 직각으로 접속되어야 한다.
사. 기주 상단에는 부도와 같이 상․하를 구분하도록 플렌지 및 보강링을 사용하여 볼트를 고정하여야 한다.
3.3.8 도장
각 부분의 외부는 방청도료로 2회 이상 도장한 후 우수한 에나멜 페인트로 표 5에 의하여 도장하여 한다.
[표 5]
| 부품명 | 색채 | 재료 |
| 경보 | 철도차량도색견본 NO.112(Classic Black) | 에나멜 페인트 |
| 열차방향 표시등 | ||
| 고장․정지 표시등 | ||
| 혼 스피커 | 철도차량도색견본 NO.94(Fine Blush Gray) | |
| 사다리 | 철도차량도색견본 NO.112(Classic Black) | |
| 베이 | ||
| 취부 금구 | 철도차량도색견본 NO.112(Classic Black) | |
| 기주 | 철도차량도색견본 NO.112(흑색) 및 NO.37(YELLOW)의 무늬 (무늬간격은 황색 200 mm 및 흑색 200 mm를 1:1의 비로 번갈아 도장한다. 단, 브라켓은 철도차량도색견본 NO.94(Fine Blush Gray)로 하며 황색은 고휘도 반사재로 하여야 한다.) |
|
| 경표 | 철도차량도색견본 NO.112(흑색) 및 NO.37(황색) | 반사재 (고휘도급) |
(주) 경표의 후면은 황색 페인트로 도장한다.
3.3.9 혼 스피커는 KS C 6306에 의한다.
3.3.10 부식하기 쉬운 금속 부분에 대하여는 도금, 기타의 방법으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3.11 내부배선 등 접속 부분의 납땜을 완전하게 하고 산화, 기타에 의해 박리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3.12 이완하기 쉬운 부분에 사용하는 너트 및 와셔에 대하여는 이완을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3.13 도체의 노출 부분과 기타의 금속부분과의 간격은 고정부분을 제외하고 6 ㎜ 이상의 간격을 가져야 한다.
3.3.14 경보종, 열차진행방향 표시등, 고장․정지 표시등은 내부점검이 용이하고 신호용 자물쇠로 쇄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3.15 이 규격 각 항에 세부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격 성능 및 사용에 만족하도록 제작 가공하여야 한다.
3.4 성능 및 겉모양
3.4.1 성능
가. 경보등의 성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직립용은 KRS SG 0044에 의한다.
2) 현수용
① 인식거리는 중심선상 200m, 사방 각각 30°에서 100 m 이상이어야 한다.
② 경보등의 빛의 확산 각도는 사방으로 45° 이상이어야 한다.
③ 태양광선 또는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헛갈리지 않아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RS SG 0044에 의한다.
나. 혼 스피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혼 스피커는 KRS SG 0042 및 KRS SG 0051의 음성안내경보 및 혼스피커 모듈에 의해 정상동작을 하여야 한다.
2) 혼 스피커는 표 6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6]
| 종별 | 기준 값 | 기사 |
| 정격전압 | DC (24 ±20 %) V 이상 | |
| 정격출력 | 20 W 이상 | |
| 보이스코일 임피던스 | 1 ㎑에서 (16 ±15 %) Ω | |
| 재생주파수대역 | 400 ㎐ ~ 4000 ㎐ | |
| 출력음압레벨 | 690 ㎐ ~ 750 ㎐에서 95 ㏈ 이상 |
3.4.2 겉 모 양
겉모양은 흠이 없고 미려, 견고하여야 한다.
4. 검사시험 및 품질 보장
4.1 검사
4.1.1 검사의 종류
가. 겉모양검사
나. 구조검사
다. 치수검사
4.2 시험
4.2.1 시험의 분류
가. 성능시험
나. 주수시험
다.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시험
라. 진동시험
4.2.2 시험방법
가. 성능시험
제 3.4항에 의한다.
나. 주수시험
경보등, 방향표시등, 고장표시등은 본체와 개폐문의 접착부 전면 45° 상방 500 ㎜의 거리로 부터 직경 5 ㎜의 노즐로 1분간 6ℓ(수직 분출(墳出) 높이 약 900 ㎜)을 2분간 주사시켜도 그 내부에 유해한 물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혼스피커는 30° 하방향으로 부착한 상태로 상방 45° 방향에서 500 ㎜의 거리에서 직경 5 ㎜의 노즐로 1분간 5ℓ의 물(수직 분출(墳出) 높이 약 900 ㎜)을 2분간 연속 주수했을 때 진동부에 물방울이 침입되지 않아야 한다.
다.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시험
도체 부분과 기타의 금속 부분과의 사이는 DC 500 V의 전압으로 10 ㏁ 이상의 절연저항을 가져야 하며 교류 1,000 V(60 ㎐)의 1분간 가압에 견디어야 한다.
라. 진동시험
KS C IEC 60068-2-57에에 의한다.
4.3 검사 방식과 수준
4.3.1 검사방식
가) 겉모양 검사 : 겉모양검사는 미려하고 견고하여야 하며 균열 등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
나) 구조 및 치수 검사 : 제작도면에 의한다.
4.3.2 검사수준
가) 겉모양․구조 검사,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시험은 전량 검사한다.
나) 치수검사, 주수시험, 진동시험, 성능시험은 제품 10개 또는 그 단수를 1로트로 하여 1개 이상 발췌하여 시행한다.
4.3.3 합격품질수준
이 검사기준 각 항에 적합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5. 표시
가. 내부표시 :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제품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외부표시 : 외부 포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SG 0045 - 22 (R)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레일온도검지장치(무선형) (0) | 2026.04.16 |
|---|---|
| 건널목 전동차단기(장대형) (1) | 2026.04.14 |
| 건널목 경보기용 경보등 (0) | 2026.04.14 |
| 건널목 지장물 검지장치 (0) | 2026.04.14 |
| 건널목 제어유니트 (0) | 2026.0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