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방지가드레일 체결장치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철도선로의 곡선부에 사용하는 탈선방지가드레일 체결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 류
| 항 목 | 분 류 | 레일 종별 | 비 고 |
| 1.2.1 | 가드홀더형 | 50kgN, 60kg, 60E1 레일용 |
2. 인용표준
| 1. 한국산업표준(KS) | (국내 단체표준 포함) |
| KS B 0211 | 미터 보통나사의 허용한계 치수 및 공차 |
| KS B 0233 | 강재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
| KS B 0234 | 강재 너트의 기계적 성질 |
| KS B 0801 |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
| KS B 0802 |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 KS B 1002 | 6각 볼트 |
| KS B 1012 |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
|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 KS D 3535 | 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선 |
| KS D 3559 | 경강 선재 |
| KS D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 KS D 3752 |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
| KS D 3867 |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
| KS M ISO 180 | 플라스틱 - 아이조드 충격강도의 측정 |
| KS M ISO 527-1 | 플라스틱 - 인장성의 측정 - 제1부: 통칙 |
| KS M ISO 868 |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 - 듀로미터를 사용한 압입 경도 측정(쇼어 경도) |
| SPS-KFCA-D4302-5016 | 구상흑연 주철품(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
3. 필요조건
3.1 재 료
3.1.1 가드홀더 몸체
가드홀더 몸체(가드홀드, 가드홀더클립, 레일클립)는 SPS-KFCA-D4302-5016(구상 흑연 주철품) 규격의 GCD 450-10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계적 성질은 다음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가드홀더 몸체의 기계적 성질
| 항 목 | 단 위 | 기 준 | 비 고 |
| 인장 강도 | N/㎟ | 450 이상 | |
| 항복강도 | N/㎟ | 280 이상 | |
| 연신율 | % | 10 이상 | |
| 경도 | HB | 140∼210 | Hardness Brinell |
3.1.2 볼트 및 너트
(1) 볼트(가드홀더 볼트, 레일클립 볼트)는 KS D 3867(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규격의 SCM440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고, KS B 0233 규격에 따른 강도등급 10.9이상이어야 하며, 기계적 성질은 다음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볼트의 기계적 성질
| 강도등급 | 인장강도 | 항복강도 | 연신율 | 단면수축율 | 경도 |
| 10.9 | 1,040 N/㎟ 이상 | 940 N/㎟ 이상 | 9% 이상 | 48% 이상 | HRC 32~39 |
(2) 너트는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규격의 SM45C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고, KS B 0234 규격에 따른 강도등급 10이상이어야 하며, 기계적 성질은 다음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너트의 기계적 성질
| 강도등급 | 보증하중 | 경도 | 비고 |
| 10 | 1,060 N/㎟ 이상 | 272~353 HV | 보증하중 시험을 합격한 경우 최소경도가 규정값 미만이어도 불합격으로 해서는 안된다. |
(3) 풀림방지 너트의 스프링은 KS D 3535 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선(STS304)을 사용하며, 케이스(판재)는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STS304)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홀더 절연재
홀더 절연재는 하이트렐(Hytrel)과 기능성 첨가제를 혼합한 폴리에스터 Block 코폴리머 (Co-polymer)로서 기계적 성질은 [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홀더 절연재의 기계적 성질
| 항 목 | 단 위 | 품질 수준 | 시험 방법 |
| 경도(듀로메타 D) | - | 55±5 | KS M ISO 868 |
| 인장 강도 | MPa | 30 이상 | KS M ISO 527-1 |
| 연신율 | % | 300 이상 | KS M ISO 527-1 |
| IZOD 충격강도 | J/m | 100 이상 | KS M ISO 180 |
| 전기고유저항 | Ω·㎝ | 1x10⁸ 이상 | KS C IEC 60093 |
3.1.4 탈선가드앵글
탈선가드앵글(“ㄱ”앵글)의 재료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규격의 SS275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계적 성질은 다음 [표 5]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5] 탈선가드앵글의 기계적 성질
| 항 목 | 단 위 | 기 준 | 비 고 |
| 인장 강도 | N/㎟ | 410∼550 | |
| 항복점 | N/㎟ | 275 이상 | |
| 연신율 | % | 18 이상 | |
| 굽힘 시험 | 이상 없을 것 | (굽힘 각도 180°) |
3.1.5 기타 부속재료
스프링와셔, 평와셔는 <부도 1> 재료표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형 태
(1) 형상, 치수 및 허용차는 도면에 의하고, 허용차가 없는 치수에 대해서는 표준치수로 하되 KS 일반공차에 의한다.
(2) 볼트 및 너트의 기본 치수는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에 준하고 볼트 및 너트의 나사는 KS B 0211 미터 보통나사의 허용한계 치수 및 공차의 보통급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
3.3.1 가드홀더 몸체
(1) 재질은 균질하고 유해한 흠 및 덧붙임이 없어야 한다.
(2) 표면은 평활하고 볼트 구멍은 정확히 제조 가공하여야 한다.
(3) “ㄱ”앵글 형강(100×100×13 ㎜) 설치되는 부분은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4) 절단 및 가공으로 인한 접촉부 모서리의 날카로움은 삭정하여야 한다.
(5) 제품에는 적당한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3.3.2 볼트 및 너트
(1) 볼트 및 너트는 단조 가공 후 열처리 공정으로 시행한다.
(2) 볼트의 나사부의 가공은 전조방식에 의하여 가공한다.
(3) 볼트, 너트의 표면은 다크로(Dacro) 도금하며 도금두께는 6∼10 μm이어야 한다.
(4) 겉모양 및 끝 맺음이 양호하며, 사용 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품질이 균일 하여야 하며 퀜칭 및 템퍼링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3.3.3 홀더 절연재
(1) 원료준비탱크에서 포스겐(Phosgene)화 반응기 이동시 촉매제를 삽입하여 고분자혼합기로 압출하여 제조한다.
(2) 완제품 표면에 사용상 유해한 부분은 가공하여야 한다.
3.3.4 탈선가드앵글
(1) “ㄱ”앵글은 압연 등변앵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앵글의 시종점부는 설치장소에 따라 300 mm 이상의 길이에 대해 앵글내측 끝단이 레일내측으로부터 200 mm이상 벌어지게 사선으로 가공하여 차량의 진출입시 간섭이 없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3.4 성능 및 겉모양
탈선방지가드레일 체결장치는 상호 조합되어 성능을 발휘하는 구조적인 특성상 각 제품이 승인도면의 허용치 이내 이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검사는 각 부품이 조합된 제품 1,000조 또는 그 단수를 1로트로 하여 30개를 임의 추출하여 제작도면에 의하여 시행한다.
4.1.1 검사의 분류
(1) 겉모양 검사
(2) 치수 검사
4.1.2 검사 방법
(1) 겉모양 검사
각 제품의 표면은 매끈하고 그 질이 균질 하여야 하며 비틀림, 요철,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검사
각 제품의 치수, 각도, 경사도 등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2 시 험
(1) 제품 1,000개 또는 그 단수를 1로트로 하여 로트 당 3개를 임의 추출, 이 규격에 의하여 시행하되 소재의 시험은 소재 제조업체의 출고장(Mill Sheet)을 확인하여, 이 규격에 적합할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규격에 부적합하거나 출고장이 없는 경
우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2.1 시험의 분류
(1) 가드홀더 몸체 시험
(2) 볼트 및 너트 시험
(3) 홀더 절연재 시험
(4) 탈선가드앵글 시험
(5) 스프링와셔 시험
(6) 평와셔 시험
4.2.2 시험 방법
4.2.2.1 가드홀더 몸체 시험
(1) 제품 1,000개 또는 그 단수를 1로트 하여 1개를 표본으로, 이 규격에 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동일 제작자가 납품을 위해 이 규격에 의하여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에서 시행한 시험 성적서가 있을 경우 해당 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이 시험으로 대체한다.
(2) 기계적 성질 시험은 KS B 0801(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의 4호 시편으로 KS B 0802(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3) 화학 성분 분석시험 및 구상화 시험은 SPS-KFCA-D4302-5016(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10 동등 이상품 내용에 의하여 시행한다.
4.2.2.2 볼트 및 너트 시험
(1) 볼트는 KS D 3867 규격에 따라 시험하고 KS B 0233 규격에 따른 강도등급 10.9이상이어야 한다.
(2) 너트는 KS D 3752 규격에 따라 시험하고 KS B 0234 규격에 따른 강도등급 10이상이어야 한다.
(3) 풀림방지 너트의 스프링은 KS D 3535, 케이스(판재)는 KS D 3698에 의하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2.2.3 홀더 절연재 시험
(1) 경도시험은 KS M ISO 868(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 - 듀로미터를 사용한 압입 경도 측정(쇼어 경도)) 규격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인장강도 및 연신율 시험은 KS M ISO 527-1(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 규격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3) 충격강도는 KS M ISO 180(플라스틱-아이조드 충격강도의 측정) 규격에 따라 시행한다.
4.2.2.4 탈선가드앵글 시험
탈선가드앵글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의하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2.2.5 기타 부속재료 시험
(1) 스프링와셔는 KS D 3559(경강 선재)에 의하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평와셔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의하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3 합격품질수준
4.1 검사 및 4.2 시험결과 이 규격에 적합할 때 합격으로 하며, 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로트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기계적 성질 시험 항목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할 수 있으며 이때 시험 수량은 최초 시험 수량의 2배수로 한다.
5. 품질보증
제작자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료시험, 생산공정, 완제품 검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품질관리 및 시험 계획서 등 품질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6. 표시 및 포장
6.1 표시
(1) 제품의 윗부분 잘 보이는 적당한 위치에 중량별, 제작자명 또는 약호, 제작년 월을 양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호칭 치수가 있는 제품은 호칭치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2) 포장용 상자 또는 마대 표면의 잘 보이는 적당한 곳에는 품명, 규격, 수량, 제작자명 또는 약호, 제작년월을 표시하고, 운반이나 취급상의 주의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6.2 포장
(1) 가드홀더 몸체는 제품 60개를 기준으로 하여 운반 및 적재 시 손상되지 않는 나무상자 또는 팰릿(Pallet)로 적재하고 스틸 밴드를 사용하여 #자로 견고히 묶어야 한다.
(2) 기타 제품은 적정한 수량을 견고한 마대 또는 포장용 상자에 넣어 보관 및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하고 투입구를 견고히 묶어야 한다.
국가철도공단 잠정표준규격 KRSA-T-2024-1004-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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