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랙
Apparatus Rack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신호제어설비의 연동장치 및 자동폐색장치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를 부착할 수 있는 랙(이하 “기기랙”이라 한다)에 대하 적용한다.
1.2 분류
랙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분선반랙
2) 계전기랙(R-1형, R-2형, R-3형)
3) 퓨즈랙(F-1형, F-2형)
4) 저항랙
5) 궤도 계전기랙
6) 단말랙
7) 폐색랙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한 참고로 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C 3107 에나멜선
KRS SG 0011 계전기유니트
3. 필요조건
3.1 재료
주요재료는 제작도면 및 다음에 의한다.
3.1.1 궤도 송신트랜스의 코일은 KS C 3107(에나멜선) 폴말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1.2 랙의 내부 배선용 전선은 0.5 mm 이상의 난연성 테프론 케이블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콘덴서는 사용전압보다 2배 이상 높은 내압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4 저항의 오차는 ± 5 % 이내이어야 하고 정격전력의 2배 이상의 전력 용량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5 모든 반도체는 산업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회로정격의 2배 이상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형태
형태 및 치수는 제작도면에 의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부식되기 쉬운 부분에는 도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부식을 방지토록 하고 RAL7002(OLIVE GRAY)로 도장하여야 한다.
3.3.2 접속부는 납땜을 완전히 하고 접속불량, 산화 등에 의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이완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완을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3.4 부품은 보수에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케이블타이 등으로 미려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3.3.5 트랜스의 단자와 배선용 터미널의 연결은 플러그식 이어야 한다.
3.3.6 트랜스의 절연단자 커버 상면에는 단자번호를 실크스크린 인쇄하여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3.7 랙에는 배선될 케이블을 고정시키기 위한 케이블 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3.8 분선반 랙
1) 분선반 랙은 최대 30개의 200단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2) 200단자의 전면에는 단자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명패를 삽입하여야 한다.
3.3.9 계전기 랙
1) 계전기유니트 부착 조립대는 계전기유니트 받침대에 유동방지를 위한 홈이 있어야 하며, 해당 계전기만이 삽입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유니트 잭의 20단자판은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는 구조로서 취부공의 간격이 정확하여야 한다.
3.3.10 퓨즈 랙
1) 내부 배선은 제작도면에 의하여 오결선, 오접속이 없도록 정확하여야 한다.
2) 퓨즈 부착판에는 퓨즈 번호를 실크 스크린 인쇄하여야 한다.
3.3.11 궤도 계전기 랙
내부배선은 제작도면에 의하여 오결선이 없도록 정확하여야 한다.
3.3.12 단말 랙
1) 각 단자반에는 단자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외부와 연결되는 각 단자에는 지정하는 서지를 흡수하는 설비를 설치하여 낙뢰등 외부잡음 (Noise)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3 폐색랙
폐색랙은 KRS SG 0011(계전기 유니트)의 폐색구간 쇄정계전기 유니트 및 주파수전송 유니트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배선은 제작도면에 의한다.
3.3.14 퓨즈
퓨즈는 표 1과 같은 용량의 기능을 갖도록 제작 가공하여야 한다.
3.3.15 각 항에 세부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격의 성능 및 사용에 만족하도록 제작 가공하여야 한다.
[표 1]
| 종 류 | 안 전 전 류 | 용 단 전 류 | 용 단 시 간 |
| P-0.4 P-0.5 P-0.63 P-1.0 P-1.6 P-2.0 |
0.4 A 0.5 A 0.63 A 1.0 A 1.6 A 2.0 A |
안전 전류의 1.5배 |
5분이내 |
3.4 성능 및 겉모양
3.4.1 성능
1) 경보 표시용 램프
(1) 램프의 정격은 직류 24 V, (50 ± 5 %) mA이어야 한다.
(2) 램프는 과점등 전압 교류 30 V로 1200분 사용하여도 단선되지 않아야 한다.
(3) 무색램프의 광속은 (7 ± 20 %) lm.
(4) 램프의 수명 : 1000시간 이상.
2) 궤도 송신 트랜스
(1) 궤도 송신트랜스는 표1, 표2의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표 2]
| 명 칭 | 특 성 | 정 격 |
| 변 압 기 | 입력전압 | 교류 (110/220 ± 10 %) V |
| 출력전압 범위 | 교류 1 V에서 16 V (전압조정 단자 중 최소한 1단자의 조정범위는 1V로 하여야 한다) | |
| 정류소자 | 전 압 | 600 V (내압) |
| 전 류 | 10 A 이상 | |
| 저 항 | 송 신 측 | 10 Ω - 3 A (나사슬라이드식) |
| 쵸 크 | 송 신 측600 V (내압) | R = 1.3 Ω, Z = 110 Ω |
[표 3]
| 구 분 | 권선직경(mm) | 저항(Ω), 상대허용오차 ± 10 % | 단자수 |
| 1차 2차 |
0.53 0.18 |
7.8 0.27 |
2개 9개 |
(2) 무부하에서 1차측 A5 및 A7 단자에 교류 110 V, 60 Hz를 가하고 45 mA 이하의 전류를 흘렸을 때 2차측의 전압은 표 3과 같다.
3) 송수신 트랜스(LINE TRANSFORMER)
(1) 송수신 트랜스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2) 무부하에서 1번 및 8번 단자에 교류 15 V, 60 Hz를 가하고 40 mA 이하의 전류를 흘렸을 때 단자 2와 단자 3을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각 단자 전압은 표5와 같다.
[표 4]
| 단 자 | 전 압 범 위 |
| B2 - B3 | 2.9 V에서 3.2 V |
| B1 - B3 | 3.9 V에서 4.3 V |
| B1 - B4 | 6.0 V에서 6.6 V |
| B1 - B5 | 8.0 V에서 8.8 V |
| B1 - B6 | 10.0 V에서 11.1 V |
| B1 - B7 | 12.1 V에서 13.3 V |
| B1 - B8 | 14.1 V에서 15.4 V |
| B1 - B9 | 16.2 V에서 17.8 V |
[표 5]
| 구 분 | 권 선 직 경 | 저항(Ω), 상대허용오차 ± 10 % |
| 1 차 | 0.236 | 9.6 |
| 2 차 | 7.7 | |
| 3 차 | 5.0 | |
| 4 차 | 9.1 |
※ 주 : 회로도
![]() |
[표 6]
| 단자 | 전압범위 |
| 5 - 2 5 - 7 5 - 6 1 - 4 |
7.1 V에서 7.8 V 10.9 V에서 11.9 V 14.2 V에서 15.6 V 10.2 V에서 10.8 V |
4) 각종 랙의 내부배선은 각 회로도에 의한 성능에 만족하여야 한다.
3.4.2 겉모양
겉모양은 미려하고 견고하여야 하며 균열, 요철 및 기타 유해한 홈이 없어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 보장
4.1 검사
4.1.1 검사의 분류
1) 구조 검사
2) 치수 검사
3) 겉모양 검사
4.2 시험
4.2.1 시험의 분류
1) 성능시험
2)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 시험
4.2.2 시험 방법
1) 성능 시험: 3.4.1항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시험: 도체부와 기타 금속간 및 단자 상호간에 직류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MΩ이상의 절연저항을 갖고 도체와 기타금속 간 및 단자 상호간에 교류 2000 V(60 Hz)를 5 s에서 10 s간 인가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4.2.3 결점 및 불량 분류
1) 4.2.1항의 시험에서 불량으로 판정되면 해당 로트 생산품 전체를 불량으로 한다.
2) 기타에서 불량으로 판정되면 그 자체만 불량으로 한다.
4.3 검사방식과 수준
4.3.1 검사방식
1) 겉모양 검사: 3.4.2항에 의하여 검사한다.
2) 구조 및 치수 검사 : 제작도면에 의하여 주요부품의 치수 및 부품간의 조립 상태 등을 검사한다.
4.3.2 검사수준
1) 겉모양 및 구조검사는 제품 전량에 대하여 검사한다.
2) 치수검사 및 성능시험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품 10개 또는 그 단수를 1 로트로 하여 1개씩 발췌하여 시행한다.
4.3.3 합격품질 수준
이 규격 각항에 적합할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5. 표시
가. 내부표시 :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제품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외부표시 : 외부 포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SG 0010–23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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