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
Silencer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 이 규격은 철도시설에 설치하는 본선 환기 축류형 송풍기 전․후단에 소음감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소음기의 제작․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1.2 분 류
소음기

 


2. 인용표준
2.1 한국산업규격(KS : Korea Industrial Standards)
2.2 소음․진동 관리법
2.3 한국설비기술협회 표준규격(SPS-KARSE)

 


3. 필요조건
3.1 재 료
(1) 케이싱(Casing)
(2) 스플리터(Splitter)
(3) 흡음재(Glass Wool 또는 E-glass Fiber)
(4) 소음기 가대(받침대), 기타 부속자재 등

3.2.1 케이싱(Casing)
(1) 소음기의 본체 외부 케이싱은 두께 2.3 mm 이상의 갈바륨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본체는 절곡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리벳(Blind Rivet) 또는 나사못, 스틸 스크류로 고정하고 양 끝 부분은 플랜지형으로 제작하여 연결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외부 케이싱은 갈바륨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자체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으며 본선환기실 내부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고 공기 누설이 없도록 조립·설치한다.
(3)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타공판은 두께 0.8 mm 이상 갈바륨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타공판의 개구율은 관련법에 따른 소음 규제치를 만족 하도록 제작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스플리터(Splitter)
(1) 스플리터의 내부 보강재는 소음기 구조체 변형방지와 운반·설치 시 내부 구조물 변형의 방지를 위해 갈바륨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절단, 절곡하여 사용한다.
(2) 스플리터의 개구율 및 두께는 설계 선정된 주파수 대역 감응 특성에 따라 제작하고 스플리터 형상은 기류에 의한 저항 정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소음기 외부 케이싱과 스플리터는 단일 결합체 구조물이 되도록 고정하여 운전시 발생되는 단락현상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3.3.2 흡음재(Glass Wool 또는 E-glass Fiber)
(1) 흡음재는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이 우수한 재료이어야 하며 흡음재 두께는 50 mm이상(밀도 40 kg/㎥이상)인 국내 KS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흡음재는 그라스크로스와 타공판의 보호 등에 의해 덕트의 풍량과 풍속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소음기 내부 기류속도를 고려한 흡음재의 비산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4) 본선송풍기에 설치되는 소음기는 타공판과 흡음재의 접합면에는 결로 및 흡수성이 우수한 불연재인 E-glass fiber 25mm (160 kg/㎥) 또는 동등이상을 적용하여 내습성을 보완 할 수 있다. 또한, NRC 0.75 이상인 E-glass fiber 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Roving Cloth 마감)
3.3.3 그라스크로스(Glass Cloth)
(1) 흡음재의 비산을 막고 흡습에 의한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라스크로스를 스플리터에 의해 고정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그라스 크로스는 내수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이어야 한다.
(3) 그라스 크로스의 두께는 0.12 mm이상으로 마감처리 한다.
3.3.4 소음기 가대
(1) 소음기의 지지 가대는 송풍기 또는 댐퍼 연결을 감안하여 제작하되 소음기 규격과 소음기의 중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소음기 가대의 재질은 아연도금강제로 제작 납품되어야 한다.
(2) 소음기 가대의 기초지지 볼트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녹슬지 않는 재질로 설치되어야 하며, 볼트․너트가 풀리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4 성능 및 겉모양
3.4.1 성능
(1) 소음기의 감음 성능은 1/1 옥타브 밴드별 중심주파수 대역별로 설계, 계산하여 KS A ISO 7235 기준에 의한 잔향실에서 시험을 하여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음기는 환기용 송풍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기준치 이하가 되어야 하며 소음 성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스플리터(Splitter)형으로 케이싱과 스플리터를 조합하여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3) 송풍기의 특성에 따라 소음을 효과적으로 감쇄할 수 있는 형식의 소음기를 선정하고 스플리터 내부 흡음재의 비산을 방지하여 장시간 사용하여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작한다.
(4) 소음기의 성능시험방법은 한국설비기술협회의 “공기조화용 덕트소음기 성능시험방법 (SPS-KARSE B0017-0179:1999)”을 적용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4.1.1 검사의 분류
(1) 겉모양 검사
(2) 치수 검사
(3) 부품 검사


4.2 시 험
4.2.1 시험의 분류
(1) 공장시험
(2) 현장설치 후 시험
4.2.2 시험 방법
(1) 시험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공인기관의 검·교정을 필한 것으로 필요한 장소에서 제반 기준에 따라 각 수직구(또는 환기구) 등에 대한 소음측정을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능검사 항목
(a) 각 중심 주파수별 감음성능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b) 소음기의 압력손실
(c) 각 수직구(환기구) 등의 소음측정
(d) 공인기관시험성적서
공인기관시험성적서는 공인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하며 공구별 대표 규격 1대씩(공구 구분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최소풍량과 최대풍량별 각각 1대 씩)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본선 환기구의 소음은 옥외의 경우에는 환기구 그릴에서 1.2 ~ 1.5m 높이, 거리 1.5m 지점, 승강장의 경우에는 승강장의 시점 또는 종점 10m 이내의 거리에서 측정한다.
(3)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4.3 검사방식과 수준

4.3.1 검사 방식
(1) 겉모양 검사
승인도면에 의하며, 용접상태와 각 장치의 설치상태 및 도장상태를 검사한다.
(2) 치수 검사
승인도면에 의한다.
(3) 부품 검사
승인도면에 의한다.
4.3.2 검사 수준
납품수량 전량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3.3 합격품질수준
검사 및 시험결과 적합할 때 합격으로 하며,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재시험할 수 있다.

 


5. 품질보증
5.1 물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5.2 물품은 KS, ISO9001:2000 또는 ISO9001:2008인증을 획득한 회사 제품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 인증을 받은 회사 제품이어야 한다.
5.3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재료 및 제작 불량 등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5.4 설치 완료 후 A/S에 대한 상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표시 및 포장
6.1 표시
소음기는 본체의 적당한 장소에 명칭, 종류, 제작 년월, 제작번호, 제작자명, 연락처 등이 기입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6.2 포장
소음기는 지정 장소에 설치 및 운전 가능한 상태로 하고 반입이 곤란한 경우는 분할하여 포장 및 지정 장소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하고, 공구는 공구상자에 넣어야 하며, 파손될 우려가 있는 부품은 충격 방지를 위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3 기타 필요한 사항
소음측정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국가철도공단표준규격 KRSA-7006-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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