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열차 운행 장애 및 지연 등의 이례상황 발생 시 열차 운행상황을 열차 이용객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관제원격방송설비의 구매ㆍ납품ㆍ설치ㆍ검사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관제원격방송설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구 성 품 | 기능 | 비고 |
| 주장치 | 운용장치와 주장치간은 데이터 회선과 통화선으로 연결하여 운용장치에서 처리하는 신호를 받아 제어하고 이를 선로를 통해 자장치로 송출, 자장치를 제어하여 방송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 | |
| 운용장치 | 각 선별로 지정한 그룹의 역을 개별 또는 일제방송 및 호출 등의 기능으로 조작할 수 있 으며, 각 역의 호출 방송상태를 식별 |
|
| 자장치 | 각 역의 역구내 자동안내방송설비 내에 설치하여 자동안내방송설비와 연계, 작동되도록 구성 |
2. 적용규격 및 단위
2.1 적용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2) 한국철도표준규격(KRS)
(3)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권고
(4) 전기전자 공학자협회(IEEE)규격
(5)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6)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7)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8)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2.2 단위 및 기호
(1) 치수, 용적, 용량 및 기타 단위는 SI 단위계에 의한다.
(2) 규격서, 도면 등에 사용하는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기호, 약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약어, 심벌 등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구비조건
본 설비를 구성하는 각 장치(기기), 구성품, 기자재류는 다음의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3.1 신뢰성 및 가용성
본 설비는 신뢰성을 가진 설비로 구성되어야 하며, 시스템 구성품 중 작동상태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 등은 반드시 이중화 또는 그에 상당한 방법으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안전성
모든 설비는 관련 법규가 정한 수준 이상의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3.3 유지보수성
(1) 검사와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요하는 부품이나 모든 보조장치는 검사 및 수리를 위해 쉽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
(2) PCB 유닛 또는 구성 모듈 등이 플러그-인 형식으로서 보편적인 타입 인 경우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인, 잠금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3) 공급되는 장비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19″ 표준랙에 실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3.4 확장성
모든 장비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개방시스템 표준 지향 및 분산 모듈구조로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 개방 응용프로그램의 신속한 적용, 확장의 유연성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상호간섭 배제
각종 장치의 동작, 운용 중에 타 분야 장치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지 않아야 하며 열차의 운행 환경 조건에서 전력 유도전압 및 외부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3.6 환경조건
모든 장비는 각 항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설치 및 운용개소의 주변 환경 여건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음 규격 이상을 만족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1) 내부식성, 방습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커넥터류, 케이블, 지지금구류와 각종 케이블의 접속에 사용하는 자재는 내부식성과 우수한 방습 특성을 가져야 한다.
(2) 온, 습도 조건
설치되는 모든 장비는 주위온도 0 ~ 40℃, 상대습도 20 ~ 80%에서 기계적 전기적 특성 및 동작특성에 이상 없이 정상동작하여야 한다.
(3) 내진동 조건
모든 장비는 열차운행으로 인한 진동에도 정상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시스템 구성 및 기능
본 설비는 원격으로 운용상태(장비상태 및 전원제어 등)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GUI)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1 주장치
(1) 철도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에서 관제자가 각 역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이례적인 열차운행상황을 각 역에 대기 중인 승객에게 방송할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2) TCP/IP방식으로 구성되어 LAN케이블을 접속할 수 있는 포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자장치 측으로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신호 변환 시 음성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신설되는 자장치와 완벽하게 연계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한다.
4.1.1 철도교통관제센터 서버 이중화
(1) 수도권 광역철도용 서버와 고속/일반철도용 서버는 각각 이중화하여 서버 장애 시 상호연동되어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자장치의 서버 설정(이중화)을 변경하여 한 개의 서버 장애시에도 정상동작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광역철도용 및 고속/일반철도용 등 운용장치의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상호 간섭이 없도록 재설정하여야 한다.
4.1.2 기 설치된 관제원격방송설비 프로그램 설정 변경
(1) 관제원격방송설비 자장치의 서버 이중화 접속을 위해 내부 프로그램 설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자장치 및 운용장치에 대한 서버 접속을 수정하여야 한다.
4.2 운용장치
(1) 운용장치를 이용하여 구내(역사) 자장치를 통하여 통합 안내(시험)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운용장치에서 구내(역사) 자장치의 원격 Reset이 가능하여야 하며, 방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운용장치 운영프로그램은 GUI를 지원하며 자장치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4)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는 방송시 문자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변환하여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5) 관제원격방송 자장치의 음성 출력 내용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한다. (단, 방송 앰프 출력 모니터링은 별도장비 부착 시 가능)
(6) 방송장치에 따라 구역별 자장치의 볼륨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운용장치는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CODE"의 구성과 사양 및 인터페이스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8) 프로그램상 전체호출, 그룹호출, 개별호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9) 프로그램상 녹음 파일이 10개 이상 있어야 한다.
(10) Agent별 다수의 장비가 접속이 가능 하며, 우선권 부여 기능이 있어 타 운용PC에서 사용 중 메인장치의 우선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4.3 자장치
(1) 철도 광통신 이더넷 망에 접속하여 일반/고속은 철도교통관제센터 및 대전예비관제실, 광역철도는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방송운용자가 각 역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설비를 원격 제어하여 이례적인 열차운행상황을 각 역에 대기 중인 승객에게 방송할 수 있는 장치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기존 철도교통관제센터 서버에서 자장치 통신상태 및 음성 송출 유무를 주장치에서 GUI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TCP/IP방식으로 구성하여 LAN케이블을 접속할 수 있는 포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 음성신호로 변환하여야 하며, 신호 왜곡 없이 방송설비와 연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5) 역 구역별 방송(타는 곳 상행선 및 하행선, 맞이방, 역무실 등)의 음성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자장치는 관제원격방송설비 주장치(서버)와 완벽하게 연계될 수 있는 장치이여야 하며, 제3자가 개발이 용이하도록 표준 Open 프로토콜로 제작되어야 한다.
(7) 선로상태(회선)를 감시하여 최적의 통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8) 출력별 음량조정이 원격지에서 실시간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9) 방송장치에 필요한 접점 제어단자가 3개 이상 있어야 한다.
(10) 자장치 전면에 방송 상태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창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11) 자장치의 상태정보 및 출력신호를 주장치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12) 스피커를 내장하여 가청으로 방송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13)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제어가 가능하여 셋팅 및 유지보수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전면 LCD을 통해 셋팅 및 설정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15) 자장치 출력상태를 운용장치로 송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6) 방송장비와 원격제어가 가능한 통신PORT가 탑재되어야 한다.
(17) 자장치는 메인 서버 장애 시 예비 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8) DC안정 전원부를 삽입하여 외부 전압변동 시 안정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19) 19인치 표준 Rack에 실장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방송설비 Rack내에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5. 기술사양
제품의 제작에 적용되는 사양은 본 규격서의 동등 이상으로 적용한다.
5.1 구성내역
| 구 성 품 | 규 격 | 비고 |
| 주장치 | 운영 및 관리 소프트웨어 | |
| 운용장치 | 운영 프로그램 | |
| 자장치 | TCP/IP 19랙형 |
5.2 구성품별 사양
5.2.1 주장치
| 구 분 | 사 양 | 비 고 | |
| 주장치 제 원 |
CPU | ▪ Intel xeon 2.5㎓ 4Core이상 | |
| Memory | ▪ 16G | ||
| Ethernet | ▪ TCP/IP 100/1000Mbps Ethernet 1Port | ||
| NIC | ▪ 1GB Ethernet 4Port이상 | ||
| HDD | ▪ 300GB 이상 | ||
| ODD | ▪ DVD Multi | ||
| S/W | ▪ 운영 및 관리 소프트웨어 | ||
| OS | ▪ Windows Server2021 STD이상 (10cal) | ||
| Codec | ▪ OGG Audio Codec ▪ Codec 샘플링 : 8㎑~44㎑ |
||
| 사용 전원 | ▪ AC 220V, 60Hz ±10%, 45W (Dual) | ||
5.2.2 운용장치
| 구 분 | 사 양 | 비 고 | |
| 운용장치 | 기본사양 | ▪ CPU i5 3.20GHz 이상 ▪ RAM 8GB 이상 ▪ HDD 1TB 이상 ▪ ODD DVD Multi ▪ OS Window 또는 유닉스 계열의 최신버전 ▪ 운영프로그램 포함 ▪ 23" Touch Screen LCD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
|
| 주요기능 및 특징 |
▪ 자장치를 통하여 통합 안내(시험) 방송 ▪ 자장치를 원격 Reset 기능 및 방송 상태 확인 ▪ 운영프로그램은 GUI를 지원하며 자장치 관리 가능 ▪ 접속 상태 및 동작상태 표시 ▪ 현장 방송 상태 모니터링 ▪ 전체, 그룹, 개별방송기능 제공 ▪ 방송녹음기능 제공 (10개 이상) ▪ Agent별 우선방송기능 제공 ▪ 샘플링 설정기능 제공 ▪ 그룹관리기능 제공 ▪ 방송결과 Report 및 통계기능 제공 ▪ TTS문자방송기능 제공 ▪ 예약방송기능 제공 ▪ 차임기능 제공(방송시작차임, 종료차임) ▪ 방송자장치 상태 확인기능 제공 |
||
5.2.3 자장치
| 구 분 | 사 양 | 비 고 | |
| 자장치 제 원 |
Codec | ▪ OGG(vorbis) ▪ Codec샘플링 : 8kHz ~ 44kHz |
|
| MCU | ▪ 32Bit MICRO PROCESSOR 이상 | ||
| Memory | ▪ Flash : 512MB 이상 ▪ DRAM :512MB 이상 |
||
| Line Code | ▪ TCP/IP 100Mbps Fast Ethernet 2Port | ||
| Audio Out | ▪ 3회로 개별조절용 전자식Volume ▪ 3회로(상선, 하선, 맞이방) 이상 |
||
| 제어통신규격 | ▪ 제어통신규격 : RS-232 1Port 이상 ▪ AMP 제어용 단자 : 3회로 이상 |
||
| 전면 DISPLAY | ▪ LED LAMP or LCD DISPLAY ▪ 방송상태(채널별) 표시등 ▪ 서버접속상태 표시등 |
||
| 제어스위치 | ▪ 전원용 1개, 시험방송용 1개 | ||
| 원격제어통신규격 | ▪ TCP/IP(Ethernet) | ||
| 사용 전원 | ▪ DC 24V ±5%(어댑터) | ||
6. 검사와 시험
6.1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장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제작사양서 대로 장비를 제작하여야 하며, 공장검사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체검사를 시행하여 공장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설비)은 공장검사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2 표시와 포장
6.2.1 표시
(1) 내부표시 :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 월,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위치 및 표시해야 할 항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종결정한다.
(2) 외부표시 : 외부 포장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6.2.2 포장
포장방법 및 세부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국가철도공단표준규격 KRSA-5022-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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