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으로 80%수준에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질 의

자기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기성공정율은 당초 계획된 공사금액 대비 투입된 공사금액으로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는지

 

○ 이것이 가능하다면 당초 계획된 공사금액보다 적게 투입되어 준공되었을 경우에

  - 즉,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공사금액은 예정금액으로 실제 공사비가 적게 투입되어 준공되었다면, 예를 들어 당초 공사금액의 80%선에서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안전관리비도 실제 투입된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재료비, 직접노무비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으로 하여 재산정하고, 재산정된 안전관리비의 100% 이상을 사용하였다면 위법인지 여부

 

회 시

건설공사 기설공정율이라 함은 전체공사에 대한 기 시공 완료한 공사부분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총 공사비에 대한 기 완료한 부분의 공사비의 비율도 기성공정율 산정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의 공사가 공사비의 비율로 공정율을 산정하고 총 공사비의 80%정도에서 준공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준공시의 공정율 이상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사비와 비교하여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에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재계상할 필요가 없음

(산안(건안) 68307-10220, 2002.5.1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설계에 반영분을 초과 사용한 원.하청간의 안전관리비 사용문제

 

질 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중 구조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하도급사)로서 당사에서 하도급 받아 시공중인 교량에 낙하물 방지공사가 원청사 직접공사비에 약 300만원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는 약 2,000만원 정도로 초과 투입되었음

 

○ 이러한 경우 원도급자는 낙하물방지공사 초과 투입분에 대하여 당사(하도급자)의 안전관리비로 정산토록 공문이 접수된 상태임

 

원도급자의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의 차액분을 당사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함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원도급업체는 일정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하도급공사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원도급업체가 설치한 안전시설의 설치비용을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0, 2002.5.1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부대입찰시 원.하도급자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질 의

○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부대입찰로 낙찰되어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였으며 당사는 설비업체로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음.  “갑”측인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를 한다는 명목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구입한 물건값도 기성에서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아 현장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하도급공사의 경우도 원도급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원도급사가 직접 귀사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동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01, 2002.5.1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강교 설치 공사현장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질 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공정율 50~70% 이상일때는 안관리비도 50% 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음. 기성공정율 50% 이상에서 강교제작(공장)분이 1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강교제작을 제외하면 현장에 대한 공정율은 40%정도이며 안전관리비도 40% 이상 사용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하면 공정율이 50% 이상일 때 안전관리비도 50% 이상 사용하는게 원칙이나 기성의 10% 이상이 강교제작(공장)분이어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를 적게 사용하게 되었음.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동 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기성공정율에 따라 위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공정율이 50% 이상 70% 미만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위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귀 질의의 공사가 강교제작 및 설치를 일괄도급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위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위 규정의 단서조항에 의거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의 인정을 받아 당 기준에 의한 공정율 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78, 2002.5.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항목별 사용기준에 있어서 사전에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

우선인지 법적기준이 우선인지

 

질 의

○ 공사계약당시 적격서류내 안전관리비사용계획에 있어 세부항목사용계획을 인건비 29% 시설비 35% 개인장구류 15% 등등 합 100%로 계획했었다면 이것을 계약으로 해석하여 인건비 부분에 있어 35%을 사용했을 때 29%만 인정받는지 아니면 단순히 계획으로 해석하여 법적기준내 40%내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지 (타항목 동일) 책임감리는 29%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데 그리고 적격서류내 안전관리비사용계획에 세부사용항목 중 안전진단비를 누락했다가 안전진단을 하고 비용이 생겼을 때 계상할 수 없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 수행 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귀 질의의 안전진단비용 포함)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23, 2002.3.2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용하지 못한 안전관리비의 반환여부

 

질 의

당 현장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아파트현장임 당 현장은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재개발조합과 시공자(원청)간의 공사비에 근거하여 1.88%적용하였으나 준공시점에 이르러 시공사의 실행공사비(당초 계약공사금액대비 80%정도임)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하여 집행하려 하고 있음. 그런데 시공사가 자율안전관리 업체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하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집행금액은 재개발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는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농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6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가 동 기준 제5조에 의하여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감액 또는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귀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최초 공사계약시 발주자가 계상해 준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시공자가 자체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최초 계약시 금액을 기준으로 동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5, 2001.2.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연차공사시 항목별 사용기준 초과가능 여부

 

질 의

○ 년차공사로 올해 도급액중 안전관리비가 2억원으로 그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40%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하도급분까지 합쳐 40%가 넘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표준안전관리비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회 시

○ 차수별로 진행되는 연차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당해 년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이렇게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위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계약관계법령 및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51, 2002.2.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시공사에 분리 발주되어 시공시 안전장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4대의 기기설비가 있는 동일사업장에서 기기설비유지를 위한 1년간의 공사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경상공사 기간 중 1대의 단위기기설비에 대한 특정기간(약 1달)동안의 계획예방공사가 동시에 이루어 졌을 때 각 경상, 계획예방공사계약에 의해 별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구매한 안전장구를 상호 공사에 교체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사용 및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귀사에서 기기설비 유지공사 수행 중 동일현장의 기기일부에 대하여 계획예방공사를 추가로 수행하는 경우, 비록 2개의 공사가 동일 시공사에 의해 수행되다고 하더라도 분리 발주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46, 2002.1.3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손료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 자재중 재활용이 가능한 단관PIPE(0.48×6M) 및 보강지주대(제작품 0.48×7M) 자재비를 공기에 대한 손율로 산정하여[건설표준 품셈표 제2장 가설공사, 2-5파이프비]

○ 안전관리비로 적용하였을 때 문제가 없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시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동 자재의 공사기간에 따른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이 이에 해당함

(산안(건안) 68307-10027, 2002.1.2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질 의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  해야 하는지


  (갑 설)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을 설)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병 설)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부분이고, 근로자의 임금에 일정요율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임금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음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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