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공사시 항목별 사용기준 초과가능 여부

 

질 의

○ 년차공사로 올해 도급액중 안전관리비가 2억원으로 그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40%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하도급분까지 합쳐 40%가 넘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표준안전관리비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회 시

○ 차수별로 진행되는 연차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당해 년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이렇게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위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계약관계법령 및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51, 2002.2.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시공사에 분리 발주되어 시공시 안전장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4대의 기기설비가 있는 동일사업장에서 기기설비유지를 위한 1년간의 공사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경상공사 기간 중 1대의 단위기기설비에 대한 특정기간(약 1달)동안의 계획예방공사가 동시에 이루어 졌을 때 각 경상, 계획예방공사계약에 의해 별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구매한 안전장구를 상호 공사에 교체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사용 및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귀사에서 기기설비 유지공사 수행 중 동일현장의 기기일부에 대하여 계획예방공사를 추가로 수행하는 경우, 비록 2개의 공사가 동일 시공사에 의해 수행되다고 하더라도 분리 발주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46, 2002.1.3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손료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 자재중 재활용이 가능한 단관PIPE(0.48×6M) 및 보강지주대(제작품 0.48×7M) 자재비를 공기에 대한 손율로 산정하여[건설표준 품셈표 제2장 가설공사, 2-5파이프비]

○ 안전관리비로 적용하였을 때 문제가 없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시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동 자재의 공사기간에 따른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이 이에 해당함

(산안(건안) 68307-10027, 2002.1.2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질 의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  해야 하는지


  (갑 설)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을 설)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병 설)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부분이고, 근로자의 임금에 일정요율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임금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음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자산성 장비 구입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질 의

○ 자산성 안전관리비의 사용(예를 들어 현장 안전작업 이행여부와 지시를 위해 디지탈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산소농도측정장비 등을 구입한 경우)에 있어 당해 공사 종료시의 해당 기기의 소유권이 발주자에 있는지, 아니면 시공자 측에 있는지 여부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가 공사비 중 일정금액을 확보하여 당해 공사 수행 중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위 금액을 동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함

 

○ 이때,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그 감가상각비용이 아닌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동일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 구입 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 장비의 구입필요성 및 활용여부, 공사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가 퇴직하여 행방 추적이 곤란한 현장소장인 경우 과태료부과 처분대상

  갑설 : 과태료부과 처분은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질서벌로 위반행위   를 한 전임 현장소장은 퇴직으로 처분이 곤란하므로 과태료부   과 처분을 할 수 없음

  을설 : 과태료부과 처분이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질서벌이기는 하나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므로 현장소장의 퇴직으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법인)를 부과대상으로 하여야 함

  병설 : 사업주인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인에 대해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신임 현장소장은 전임자의 제반업무를 승계 받았으므로 신임소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임

 

회 시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에 관한 법인이 범죄능력ㆍ형벌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목적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해 의무주체(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를 법상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실제 위반행위자(대표자, 현장소장 등)와 관계없이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과태료부과 대상임

  - 따라서 법상의 의무주체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법인이라면 당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 (“갑”,“을”,“병”설 모두 타당하지 않음)

    ※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 행정해석은 폐지함.

(안정 68307-1213, 2001.12.2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실공사착공전 선행된 공사 준비기간 중 사용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질 의

발주처와 공사계약체결후 현장사무실 부지정리작업, 사무실신축, 착공식준비, 현장방음, 방진벽(높이 6M) 설치 등 발주처에 공사착공계가 제출전 공사가 선행되면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표지판, 개인보호구(직원, 근로자용)구입 등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였으나 착공계 접수전의 사용 안전관리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함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취지상 착공계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작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안전관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한 안전표지판, 개인보호구 등의 비용 및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경우 지급하는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620, 2001.12.2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위법성 여부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1명의 인건비(2001. 6월~8월)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하였으며, 우리 사무소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일자는 ’01. 8. 29이나 제주시청에 건축물 착공신고시 첨부서류(안전관리자 선임계)에는 2001. 6. 11자로 선임신고 되어 있고 이때, 안전관리자로 인건비를 수령하는 자가 선임된 자와 일치하는 경우 기 지급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

 

갑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인건비 지급은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라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선임은 하였으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이전인 2001. 6. 11~8. 28까지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없음으로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야 함

 

을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인건비 지급은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이어야 하나 해당 유관기관(제주시청 도시 건설국 건축허가민원과)에 착공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이 확실히 입증(접수처 확인 등)된다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인정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인건비 사용은 목적외 사용이라고 볼 수 없음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되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전담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를 지방노동관서에는 2001. 8. 29 신고하였으나 그 이전에 공사가 실제로 착공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제반증빙자료 등을 통해 안관리자가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전담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 현장에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1, 2001.12.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인접현장 자재사용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여부

 

질 의

○ 인접현장의 자재를 사용하여 안전시설물 설치시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될 때 관련법령 위반인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제2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현장에서 구입한 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구입하여 정산한 자재비에 대해서는 전용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전용한 자재비를 제외한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위 기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동 기준 제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다만, 동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였듯이 귀 공사가 동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특성이 있어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 또는 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600, 2001.12.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의 모든 업무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건설현장에서 안전반장(안전보조원), 리프트카 운전원이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을 때

   이를 파견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용역계약금액 일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 가능여부

 

회 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며, 리프트 운전 및 안전보조원의 업무가 이러한 업무에 해당된다면 동법상 파견이 금지됨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여부와는 별개로 안전보조원(안반장), 리프트 운전원 등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2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0, 2001.11.3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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