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공사시 항목별 사용기준 초과가능 여부 |
질 의 |
○ 년차공사로 올해 도급액중 안전관리비가 2억원으로 그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40%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하도급분까지 합쳐 40%가 넘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표준안전관리비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 시 |
○ 차수별로 진행되는 연차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당해 년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이렇게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위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계약관계법령 및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51, 2002.2.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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