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

 

질 의

○ 터널 525m(지하 50m)를 NATM공법으로 굴착하는 전력구 건설 현장으로써 ’98년 5월 계약시에는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었으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중건설 공사로 분류하여 계상토록 지적된 바, 설계변경시 중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비율 적용여부

  -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 공사금액(도급액) : 5,533백만원

  - 공사기간 : 1998. 5. 1 ~ 2003. 1. 21

 

회 시

귀 질의의 전력구공사(지하 50미터, 길이 525미터의 터널공사)가 전력케이블 설치공사와 별도 발주되어 시공되는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1997. 12. 23)중『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에 해당하는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정금액보다 부족하게 계상되었다면 발주자가 즉시 이를 조정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353, 2002.7.2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택지조성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 계상방법

 

질 의

○ 일반건설공사(갑) 2.48%(5억원 미만),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4%(5억원 미만)을 적용토록 고시되어 있는 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적용토록 되어있음

 

○ 질의내용은 공유수면매립공사에는 어떤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참고로 공유수면매립은 택지조성이 목적이며 매립, 우ㆍ오수시설, 도로, 전기, 상하수도, 조경공, 기타부대공사로 이루어져 있음)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상의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로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를 말함

 

귀 질의의 공유수면매립공사가 택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오수시설, 전기, 상ㆍ하수도, 조경, 기타 부대공사 등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의 형태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공사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336, 2002.7.1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일괄발주 계약의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Plant 건설 Turnkey 공사시 설계와 자재조달이 한건 계약이고 건설공사가 따로 계약되어 공사를 수행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설계/자재조달, 건설공사는 같은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음)

  - 이런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만 계상하는지

  - 아니면 건설공사비에 1.2배로 계상해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고, 그 계상은『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에 해당 공사 요율을 곱하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치를 위해 구매한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이 동 설치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311, 2002.7.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아파트 평당단가계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안전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노동부 고시 ”에 의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현장은 타 공사와는 달리 분양계획 수립,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 광고, 아파트공사, 입주까지 평당단가로 계약하여 도급을 받았음. 따라서 안전관리비 대상액의 금액산출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도급계약상의 총공사금액”을 당 현장에서 처럼 모든분야(분양계획수립, 모델하우스건립 및 운영, 광고, 아파트공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어떠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평당 단가로 계약한 도급액이 되는지, 아니면 도급액중 아파트 공사비만을 대상액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비에 VAT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매월 작성하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VAT 포함관계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 등으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계약상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 중 분양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은 동 공사가 다른 업체에 별도로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와 함께 계약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위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볼 경우에는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등 계상과 정산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96, 2002.6.2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낙찰률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질 의

○ 안전관리비계상에 있어 최초 예가상에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있고, 공사입찰시 수급인은 낙찰율(예 80%)을 적용하여 도급받았으며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가 100만원이라면 수급인이 사용하여야 할 법적 안전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가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공사낙찰시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에서 낙찰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예100만원)를 계상한다면 그 금액을 법적 안전관리비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고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였다면 이는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

(산안(건안) 68307-10289, 2002.6.1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자체공사에서 외주비가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질 의

○ 건설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아파트공사 등을 수행할 경우 도급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실행내역서를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작성할 수 밖에 없는데(자체공사는 도급계약서가 없음) 회사마다 틀릴 수는 있지만 실행내역 비목을 구분하면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장비비, 공사경비 등으로 구분해서 실행내역서를 작성함

 

법정안전관리비란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로 계상을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 외주비가 전

   체공사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외주비의 경우 분명 하도업체의 장비, 공사경비, 이윤을 포함

  하고 있으며 외주비 대부분이 노무비와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어 외주비 전체를 대상액에 포함하여

  대상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미확정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추정하여 계상하는 방법을 인용하여 외주비도 70%정도만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는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자체 사업계획서상의 재료비 및 노무비를 대상액으로 보고 해당 공사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 공사내역 중 대상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주가공비”의 경우 동 비용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가 시공하는 부분을 의미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괸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때 외주가공비의 세부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관리비는 자체 사용계획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52, 2002.5.3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이월 사용가능 여부

 

질 의

1999년 총괄계약하여 연차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3차년도까지는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금액 대

   상액을(직접노무비+재료비 : 관급자재대 및 사급자재대 미포함)×비율로 적용하여 준공된 현장으로

  - 기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당초대로 안전관리비를 적용하고 금회(4차)분 이후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대하여는 ①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 및 관급자재대 포함) ②관급자재대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사급자재 포함)으로 계상한 금액의 1.2배 이내에서 계상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급자재 및 골재비용이 별도로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원가 계산서상에서 사급자재와 골재비용은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이 되는지 여

  - 당 현장 원가 계산서 -

   가. 직접노무비 : 967,451,308원

   나. 재료비 : 279,855,567원

   다. 관급자재비 : 239,503,222원

   라. 사급자재대 : 108,322,571원

   마. 골재대 : 69,337,500원 일 때 안전관리비 대상액은

  갑 : 1. (가+나+다+라+마)×요율

      2. (가+나+라+마)×요율×1.2 1과2중 적은 값

  을 : 1. (가+나+다)×요율

      2. (가+나)×요율×1.2 1과2중 적은 값 

  병 : 1. (가+나+다+라+마)×요율

      2. (가+나)×요율×1.2 1과2중 적은 값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사급자재 및 골재 등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골재비)×요율과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골재비)×요율×1.2배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218, 2002.5.1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관급자재비 누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당 현장은 당초76억에서 150억원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으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관급자재비가 별도인 토목현장에서 당초 설계당시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서(직접노무비+재료비)×1.88%로 되었을 경우 정확한 계상방법은

  - 참고로, 직접노무비는 5,775,704,869원, 재료비는 4,673,928,736원, 관급자재비는 3,030,000,000원임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금액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도 위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비)×1.88%과[(직접노무비+재료비)×1.88%]×1.2 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하며, 설계변경시에도 위 기준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것임

(산안(건안) 68307-10211, 2002.5.1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Turnkey 계약공사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설계10%, 구매60%, 공사30% 정도의 비율을 가진 Turnkey계약을 진행할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총공사금액에 설계비용, 구매비용도포함시켜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가 환산액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제 비용이 이에 포함

 

Turnkey 계약 공사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 공사 구성원가상의 비목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매비용의 경우는 동 금액 중 공사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제공해 주는 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51, 2002.4.1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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