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 1.2배의 의미

 

질 의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는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이라 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의 및 계상기준을 정하고 있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포함한 안전관리비 대상금액이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1.2배 범위내에서 안전관리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절대값으로 1.2배 곱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1.2배 이하로도 적용이 가능한지 

  - 위에서 1.2배를 곱하지 않고 안전관리비를(노무비+재료비-관급비포함) 원가계산서에 적용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상액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631, 2001.12.26)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민원처리비가 포함된 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재개발아파트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계약이 평당 단가로 이루어짐. 그러다 보니 일반 같은 규모의 공사보다 계약금액이 높은 편임(민원처리비 등의 포함). 따라서 최초 안전관리비의 계상시 공사계약의 70%에 1.88%를 곱하여 계상을 하지만, 차후로도 발주처로부터 별도의 구분(노무비, 자재비 등)이 되지는 않으나 자체적으로 본사에서 사업장이 실행예산을 편성시 구분이 가능하여 그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음. 이렇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그 기준으로 개별사업장에서 집행하여도 법(고시)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회 시

○  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되,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행예산이 아닌 공사 계약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공사 특성상 공사원가계산서상 세부 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귀 질의의 민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21, 2001.12.2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하도급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요율대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제조하는 공장도 사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 현재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그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총액의 70%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하도급 계약시 계약금액에 원청이 계상한 율을 적용하여 계상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재료를 자사(하도업체)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현장에 설치 시공하는 업체인 경우(즉, 창호공사처럼 재료비가 매우 크며, 현장에서 실 작업인원은 소수인 경우) 그 안전관리비 등 법에서 규정한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 어떤 방법을 적용함이 합리적인지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면,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경우 그 사용의 한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당해 현장의 안전에 사용하도록 국한된 안전관리비지만, 직접 재료인 창호를 제조하는 공장도 그 사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의 작업의 성질상 위험요인의 정도에 따라서 원도급자가 직접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 등 설치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 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04, 2001.12.1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토지구획정리 등 복합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적용

 

질 의

○ 도로신설, 상ㆍ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박스 등 구조물 공사, 공원조성공사, 포장 등 복합공정으로 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함에 있어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사종류에서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의하면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신설, 상ㆍ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 박스공사 및 공원조성공사, 포장공사 등은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에 포함되는 공사종류로 보여지는 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가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진다면 이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65, 2001.11.2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분담이행방식에서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 의

○ 도급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구매입찰에 설치시공 비용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분류되는지

  - 건설공사로 분류된다면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의 적용기준

  - 공사개요

    도급형태 :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 일괄계약

    도급비용구성 : 물품제조(구매)비(90%) + 설치시공비(10%)

    도급업체구성 : 물품 제조 및 공급(일본제조업체) + 설치시공(국내건설회사)

    이행방식 :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손익에 대하여 공동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회 시

물품의 구매 및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시공하는 발전설비의 설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함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ㆍ구매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3, 2001.10.2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에 계상되어 사용한 안전관리비     

 

질 의

○ 2001년 5월 계약~2001년 7월 준공되는 공사로 공사 계약시 금액이 17,500,000원(안전관리비포함)으로 안전관리비를 적용하여 원가 계산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준공 후 발주처는 감사 지적 사항이라며 원가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32만원을 환수조치 하려고 함.

  -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비는 전액 사용하여 발주처에 정산보고도 하였는데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 얼마이상부터 적용이 되는지 (4천만원이 맞는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서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금액이 1,750만원이라면 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계상 대상공사는 아님

 

○ 그러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 수행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므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금액으로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3, 2001.10.1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장 제3절(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의 구체적 해석

 

질 의

1.제149조 관련 중량물의 제한무게는

2.제150조 관련 작업조건에 따른 작업.휴식시간 적정배분에 관한 자료의 출처는

3. 제152조 관련 중량물은 5킬로그램 이상을 의미하는지

 

회 시

1.근골격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의 무게는 근로자의 연령 및 성별, 작업빈도, 운반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자근로자의 경우 25kg, 여자근로자의 경우 15kg 이상의 물체를 말함

2.한국산업안전공단 onE PAGE SHEET 「요통예방대책」,「요통방을 위한 작업관리」 등 참조(www.kosha.net)

3. 제152조의 중량물은 5킬로그램 이상의 물체를 말함

                                                                                                          (산보 68070-749, 2003.9.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의 범위

 

질 의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산재요양결정자 발생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회사 전체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회 시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함

(산보 68070-629, 2003.7.2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관련

 

질 의

1.본 조의 적용대상은

2.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기기의 구체적 조건은

3. 연속적인 컴퓨터 단말기 조작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 적정 휴식을 부여토록 하고 있는데, 연속적인 작업 및 적정휴식의 구체적인 기준

 

회 시

○질의 1에 대하여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의 적용대상은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 제2001-71호) 제3조에 의거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자 중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등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자

-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등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자’란 다른 근로자와 보조를 맞춰 공동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당해 근로자의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시간의 변화가 다른 근로자의 업무에 영향을 주어 자율적으로 휴식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함

 

○질의 2에 대하여

-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 제2001-71호)에서는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지도.권고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 할 수 있음

 

○질의 3에 대하여

- 연속적인 컴퓨터단말기작업이란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컴퓨터단말기를 취급하는 일련의 반복작업으로 동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는 1회 연속작업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연속작업이 시작되기 전 10~15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함이 바람직함

(산보 68307-156, 2003.2.2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가능여부 및 진단대상의 범위

 

질 의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임시건강진단명령을 할 수 있는지, 임시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특정근로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회 시

임시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6호의 규정에 의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또는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직업병 발생위험성이 높은 작업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므로

  - 지방노동관서장은 직업성으로 의심되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건강을 긴급히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의사의 소견서 등 별다른 요청근거가 없이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으로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 지방노동관서장이 임시건강진단명령의 대상 근로자 및 긴급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자로 하여금 의사의 소견서 등 요청근거를 제출토록 하고

아울러 지방노동관서장은 요청근거를 바탕으로 산업의학 및 인간공학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임시건강진단명령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산보 68307-701, 2002.7.3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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