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건강진단의 치과검사 포함 여부 및 실시비용 부담주체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채용검진항목”중 치과 검사가 는바, 일반회사에서 사무직 사원을 채용 할 때 치과검진을 반드시 해야하는

2. 채용시건강진단에서 재검진이 필요한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

 

회 시

1.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생산직 또는 사무직의 구분 없이 모든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검사를 포함하여야 함

2.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 및 제2차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

(산보 68307-339, 2002.4.1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배치전건강진단의 보고시기

 

질 의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지방노동관서에 언제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미 준수 시 어떤 조치가 있는 지

 

회 시

○ 배치전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함)제4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함)제98조제4호 및 제9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인자(120종)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유해업무”라 함)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직업병에 관한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예정 유해업무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업무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규칙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배치전건강진단의 결과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2호(2)서식의 배치전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만, 배치전건강진단은 그 속성상 연중 수시로 실시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그때마다 보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보고 시에 그 때까지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함께 보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

(산보 68341-786, 2003.9.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질 의

○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 취해지는 지방노동관서 등의 행정

     조치는

 

회 시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2001-45호) 제19조제4항의 정에 의거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질병유소견자사후관리소견서”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질병유소견자의 사후관리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산보 68307-504, 2002.5.2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의 범위

 

질 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다수의 사후관리조치를 판정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회 시

○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의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판정한 사후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다만, 의사가 제시한 사후관리조치 중 택일하여 실시하도록 판정한 경우에는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음

 

만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의 위반에 해당됨

(산보 68307-306, 2002.4.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강진단 실시결과 송부 및 보고기한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의거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 후 그 결과를 실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송부토록 되어 있는데, 상기의 실시일 기준은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4항에 특수건강진단시 질병유소견자가 발생될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실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학적 소견 및 이에 필요한 사후관리내용과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에서 언급한 질병유소견자의 범위는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의 필수검사(일반건강진단 등은 1차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2. 특수건강진단은 해당 유해인자의 표적장기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에서 일반질병유소견자로 판정 받았다는 것은 직업성은 아니나 해당 유해인자의 표적장기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후관리조치를 받아야 함

(산보 68307-220, 2002.3.1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서류의 보존

 

질 의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전산기록으로 보관하는 경우 수기된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해도 되는 지의 여부

 

회 시

○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류(건강진단개인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전산 입력한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된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 경우 전산 입력한 자료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산보 68307-93, 2002.1.3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1차 및 2차 검사의 건강진단기관 분리실시 가능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중 1차검사(필수검사)를 받은 근로자가 타지역 전출 또는 기타사유 등으로 1차검사(필수검사)를 실시한 기관에서 2차검사(선택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 다른 기관에서 2차검사(선택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은 의학적선별검사로 1차검사(필수검사)와 2차검사(선택검사)의 두 단계로 실시되며,

  - 1차검사(필수검사)는 실시대상 근로자 중 이상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를 1차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검사(선택검사)는 1차검사(필수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인 근로자 중 의학적으로 정상임에도 1차검사(필수검사)에서 가짜 이상소견을 보인 근로자를 찾아내거나 진짜 이상소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후관리조치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 이와 같이, 1차검사(필수검사)의 결과와 2차검사(선택검사)의 결과는 서로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목적의 의학적 검사라 하더라도 건강진단기관을 달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검사인력, 검사장비, 검사기기 및 해석기준 등의 차이로 인하여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검사의 연속성을 통한 건강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검사(필수검사)와 2차검사(선택검사)는 반드시 동일 건강진단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산보 68340-755, 2003.9.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갈음 여부 및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질 의

1.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사외 종합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으로 실시하는 경우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가능여부

2. 본인이 임의로 종합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 결과를 받아 오는 경우와 회사가 주관하는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공단에 검진결과 보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여부

3. 포스코직원(의료인력, 산업위생관리인력)이 자체 사업장 부속 특수검진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인력으로 선임된 경우 사업장 보건관리자 중복 선임 가능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종합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 받을 수 있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 다만,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 받는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또는 그 전산입력자료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송부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있으므로 귀사 직원이 자체 부속 특수검진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인력(의사, 산업위생관리기사등)으로 선임될 경우 보건관리자 중복선임이 되므로 선임이 불가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

(산보 68430-877, 2002.10.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일반건강진단 대신 종합건강진단 실시 및 보고 등

 

질 의

○ 종합건강진단이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답 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 및 실시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여 종합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종합건강진단 실시결과 중 일반건강진단에 해당되는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산보 68341-453, 2002.5.1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병원 및 방사선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질 의

1. 의료기관의 방사선사가 특수건강진단의 실시대상에 해당되는 지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서 시용된 병원의 정의

 

회 시

1.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작업 중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 및 별표 1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3조의 정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에 한하여 실시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분류표에 의한 병원이란 종합병원, 병원, 정신질환, 결핵병원, 나병원 및 유사보건의료기관에서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

(산보 68307-735, 2002.8.1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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