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의 채용시건강진단 |
질 의 |
○ 인턴 선발 시 실시한 채용신체검사를 레지던트 선발 시의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은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사업주의 직접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사업장에서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여기서 당해연도라 함은 그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채용신체검사 결과확인서에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연도가 바뀌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으로 갈음 받을 수 없음
○ 한편, 인턴선발 합격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으로 갈음 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과 실시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비용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함
(산보 68307-535, 2002.6.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건강진단 대신 종합건강진단 실시 및 보고 등 (0) | 2009.04.17 |
---|---|
병원 및 방사선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0) | 2009.04.17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준 (0) | 2009.04.17 |
취급 유해인자의 변경 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여부 (0) | 2009.04.17 |
재입사자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 (0) | 2009.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