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의 채용시건강진단

 

질 의

○ 인턴 선발 시 실시한 채용신체검사를 레지던트 선발 시의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은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사업주의 직접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사업장에서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여기서 당해연도라 함은 그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채용신체검사 결과확인서에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연도가 바뀌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으로 갈음 받을 수 없음

 

○ 한편, 인턴선발 합격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으로 갈음 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과 실시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비용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함

(산보 68307-535, 2002.6.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준

 

질 의

동일 울타리 안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건물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 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산보 68307-499, 2002.5.2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취급 유해인자의 변경 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여부

 

질 의

○ 전기용접작업에 사용하는 용재의 재료가 연 함유물질에서 카드뮴 유물질로 변경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카드뮴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제6항에 하면,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동일부서에서 근로자의 취급물질(유해인자)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물질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07-178, 2002.2.2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재입사자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

 

질 의

○ 재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회 시

당해연도 중에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에는 처음 입사시에 실시한 채용시건강진단의 결과를 보존하고 있거나 또는 당해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우에는 재입사에 따른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퇴사와 재입사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산보 68307-83, 2002.1.2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로자의 건강진단 거부

 

질 의

○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회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이익(사업주-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법 제7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며, 근로자가 끝까지 근로자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자문 또는 지도를 받으시기 바람

(산보 68307-49, 2002.1.1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백석면이 5% 함유된 천장재료를 시공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 의

1. 백석면이 5% 함유된 천장재료를 시공하고 해체제거하는 작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측정자의 자격을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지정측정기관 소속한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측정을 제한한다는 의미인지

3.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및 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4. 개정된 측정횟수 조정제도는 공정별, 유해인자별로 하는지


회 시

1. 1%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5% 이상이 함유된 천장 재료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시공은 제외)은 허가를 받아야 함.

2. 측정자의 자격을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자로 한 것은 사업주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를 고용하여 자체적으로 측정을 할 경우의 자격을 말하는 것임.  지정측정기관은 현행과 같음.

3. 임시작업, 단시간작업에 관하여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임시작업은 월24시간 미만작업(단, 월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작업이 매월 행하질 경우는 제외)을 말하며, 단시간 작업은 1일 1시간 미만(단,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분진적용제외 작업장은 동 규칙 제4조(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작업공정별, 유해인자별로 횟수를 조정한 것과 달리 사업장 전체 단위로 횟수조정이 되며, 반대로 제1항에 의한 주기 단축 시에도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참고로 유해인자별, 공정별로 횟수조정을 승인 받은 사업장은 기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함)

(산보 68344-770, 2003.9.1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방진마스크 사용 작업장 기준

 

질 의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15호)에서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발생작업장소는 어떤 곳이며 오일 미스트(oil mist) 발생장소도 이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얼만큼이 발생되는 작업장을 말하는지, 그리고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회 시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15호) 제115조에서 정하“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라 함은 재료 등에 압박.충격.전단(剪斷) 또는 마찰 등으로 인해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보호구의 착용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차선책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시설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생되어 보호구를 지급할 경우 당해 유해물질의 농도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우리부에서는 유해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구의 선정여부, 검정보호구의 지급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산보 68307-434, 2002.5.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원재료가 점토와 고령토를 사용할 경우 몇 종 분진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질 의

○벽돌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가 점토와 고령토를 반반정도 섞어서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분진은 1종 또는 3종인지

 

회 시

분진 종류는 유리규산 함유량에 따라 1종(유리규산 함유량 30%이상) 또는 2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유리규산 함유량을 분석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보 68344-706, 2003.8.2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그라인딩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질 의

1.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의 적용은

2. 가구공장의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사업주만 근무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지

 

회 시

1.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은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중 산화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사업주만이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같은법 제43조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이 되지 않음.

(산보 68344-677, 2003.8.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중 분진의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등은 무엇인지

 

질 의

1.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중 분진의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시행일은 언제인지

2. 목재가구공장에서 도장후 사상작업시 발생되는 페인트분진의 법적 측정대상 여부 및 노출기준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3. 크롬도금공정 작업자가 산처리 및 유기용제에 동시 노출되는 경우 올바른 노출계수(Em)의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4. 2004년 7월 1일 이전에 대행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지정측정기관명과 지정한계를 적어야 하는지

5. 18명의 작업자가 3교대로 일할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근로형태란과 근로자수는 어떻게 기재하고 올바른 측정시료수는 몇개인지

6.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상 작업공정의 변경은 단순한 기기위치 변경 등도 포함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중 분진에 대한 노출기준은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의 별표 1-1, 별표 2-1 및 별표 2-2에서 규정한 각각의 분진에 대한 노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개정된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등)의 시행일은 2004년 1월 1일부터임.

2. 목재가구공장의 사상작업시 발생되는 페인트 분진은 시행규칙 별표 11의3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서 규정한 분진이 아니므로 측정대상물질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 페인트분진에는 목분진과 함께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목분진은 물론 그 이외 화학물질의 구성 및 비율을 조사하여 측정대상 물질을 선정하고 동 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함.

3.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등에 동시 노출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고시 제2001-39호) 별표 1 측정농도의 평가방법중 혼합물질의 노출계수를 산출할 때에는 화학적 인자의 구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므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로 각각 구분하여 노출계수(Em)를 계산하여야 함.

4. 개정된 시행규칙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의 시행일은 2004년 7월 1일부터이며 보건관리대행기관이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작업환경측정을 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4. 지정한계 및 측정실적 부분의 『지정측정기관명』란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명』을 기재하시고 『지정한계』란에는 『대행 사업장수』를 기재하시면 됨.

5. 18명의 작업자가 3교대로 작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21호서식 나-1.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의 『근로자수』란에 전체 근로자 18명이라 기재하시고,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란에는 교대작업(6명씩 3교대)으로 작성하시면 됨

6.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최근 1년간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신규가동 또는 변경여부에서 『작업공정의 변경』이라 함은 새로운 유해물질의 사용, 유해물질 또는 유해인자의 추가, 공정체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근로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화를 말하며

   - 여타 공정의 변화 없이 일부 공정만 폐쇄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작업공정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작업공정에는 변화 없이 타사업장으로 외주만 준 경우에도 작업공정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음.

(산보 68344-637, 2003.7.3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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