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및 자체검사원교육 수료 후 운영 가능 여부

 

 

질 의

1.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해 지정된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2.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강사자격요건(산업안전기사)자가 법정장비 천정크레인 자체검사원 교육수료후 운영시 적합여부

 

회 시

1.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2항 및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련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동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교육기관 없음.

2. “질의 2” 천정크레인 조종업무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 1, 제1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만 가능함.

(산안 68320-307, 2002.7.2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LPG 사용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

 

질 의

  LPG를 사용하는 용해로, 유지로 등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나, 기타시설은 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시설임.

(산안 68320-402, 2002.9.1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압입방식으로 강관을 지하에 삽입하는 경우 터널공사의 해당 여부

 

질 의

농토현장에서 수로를 만들기 위해 강관을 유압쟈키로 밀어넣은 후 강관내부의 토사를 반출하고 본수로용 흄관을 설치하는 공사(28미터)에서 강관의 지름이 3미터인 관계로 내공 단면적이 2제곱미터를 초과함

 

터널이라 함은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단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되는 것을 말함”이라고 하는데 상기와 같이 강관을 밀어내고 그 내부의 토사를 제거한 다음 흄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터널로 적용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터널공사라 함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그 내부단면적이 2㎡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는 터널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지름이 3m인 강관(2㎡ 이상에 해당)을 지표면하에 밀어넣은 후 근로자가 강관내부에 들어가 토사굴착 및 본 수로용 흄관을 설치하는 경우 터널공사로 보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5, 2003.3.2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자율안전관리업체계획서 확인의 면제기준

 

질 의

○ 재해율이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지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관리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시까지 확인검사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착공시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심사와 같이 한국산업안전공단 심사를 면제해 준다는 것인지(업체 자율심사는 실시), 확인검사 자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인지(업체 자율확인도 면제)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 규정 내용중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에서『확인』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확인검사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확인검사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

(산안(건안) 68307-10458, 2002.10.1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시기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자율안전관리 업체로 지정이 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당해 공사의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확인도 포함하는 것인지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하고 3개월마다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하는지, 자율안전관리 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 후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3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준공시까지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신에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동 규칙 별표 15의2제3호 나목에 의하여 위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시기 및 방법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시 정하도록 하고 있

 

따라서, 자율안전관리업체는 3월에 1회(냉동창고 및 호텔은 6월에 1회)이상 자체적으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71, 2002.6.1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반 높이가 상이한 경우 최고 높이 산정기준

 

질 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가목(1)의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에 준하여 산정된 건축물의 높이가 26.3m이고, 최고지반고에서 최고높이는 21.1m, 최저지반고에서의 최고높이는 32.5m일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중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공사”를 적용하는데 있어 대지의 고저차로 지상높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하여 높이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동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31m 미만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산안(건안) 68307-10147, 2002.4.1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질 의

○ 현장조건이 추락, 낙하, 비래, 감전과 전혀 관련이 없을시 안전모 사용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비래.감전.충돌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서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착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러한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78, 2002.6.1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리프트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

 

질 의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3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양중기의 운전도중에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위치로부터 이탈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안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운반구 외에도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무인작동시스템으로 리프트를 운행시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리프트 무인작동시스템은 리프트 운반구 외부에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235, 2002.5.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철골공사장 안전방망 설치 기준

 

질 의

골공사 현장에서 1절 공사후 하부에 설치하는 망이 추락방지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낙하물방지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39조, 제440조의 규정에 의거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와같은 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동 규칙 제456조의 규정에 의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필요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3. 따라서, 추락방지망 또는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여부는 공사진행에 따른 위험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 “1”의 기준에 의한 추락방지망을, 물체의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 “2”의 기준에 의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4.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해야 함

 

5. 참고로, 추락방지망 및 낙하물방지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182, 2002.5.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책임한계 여부

 

질 의

○ 지하철 상수도 관로이설공사현장에서 설계도에 굴착깊이 6.5m, 굴착면의 구배기준 1:0.3(경암기준)으로 되어 있어 설계도대로 작업시 토사붕괴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자체적으로 작업장소의 지질을 조사한 결과 보통 흙(토사 및 매립토)으로 판정되어 발주처에 관련근거(구조계산, 안전성검토)를 첨부하여 기존 설계도대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이것이 계약조건이라는 이유로 반영이 안되어 설계도대로 작업 수행 중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자가 발생시 그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 책임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시공자)에게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장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에서 정한 토질에 따른 구배를 준수하거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05, 2002.01.0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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