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승강기에 대한 방호조치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0.25톤 이상의 화물용승강기에는 과부하방지장치, 조속기,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 승강기 검사)에서는 1톤미만의 화물용승강기(덤웨이터)에 대하여는 과부하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는 바,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은 승강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승강기에 관한 특별법 위치에 있고 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1톤 미만의 덤웨이터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 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승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의 목적과 규율대상.내용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와 동일하거나 이를 포괄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내용과 같이 신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나,

 

  - 승관법에서는 승강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승강기의 품질향상 및 승강기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승강기 제조업 등록, 승강기 특별관리, 보수업 등록, 승강기 안전검사 등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로 승강기 안전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며,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승강기에 의한 산재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제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승강기 안전조치기준, 안전검사 실시, 안전교육 실시, 안전표지 부착,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등)을 규율하고 있음.

 

  - 위 질의의 예와 같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화물용승강기(1톤 미만의 덤웨이터)의 과부하방지조치의 경우 승관법에서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부하방지장치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적재하중표시만 하면 안전검사에 합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동 승강기 내부에 고장수리․점검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자가 탑승하는 때에는 과부하에 의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과부하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 설치.운전방법의 주지.신호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안전관리의무는 승관법과 관계없이 적용, 이행되어야 할 것임.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검사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안 68320-330, 2002.8.1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화학설비 안전거리

 

질 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전용공업지역 내에 있는 수소플랜트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거리 유지의 의무가 배제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1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 시

 수소플랜트와 사무실 사이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호  별표 5의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서 안전거리를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1조 별표 3의2 제4호의 적용을 받아야 함. 

(산안 68320-68, 2003.3.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질 의

  타워크레인 2대를 같은 높이로 설치, 서로 충돌이 발생되도록 설치하였을 때 위법한 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제56조제1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때에는 선회시 근접하여 설치된 각 크레인과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크레인 사이의 충분한 거리유지 또는 각 크레인의 설치높이를 다르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 68320-155, 2003.4.15)


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등을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에 부로아성형기 및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기계는 공작기계(날부분을 제외한다).수송기계.건설기계 뿐만아니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로아성형기 또는 섬유원단가공기계를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는 동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 68320-87, 2003.3.7)

  ※ 법령입안시 앞의 단어 또는 단어군과 유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등”을 불완전명사로 사용하고 있음(일반적인 문장에서는 “등”을 앞의 단어와 붙여 씀으로써 앞의 단어군이 복수라는 의미로서 그 외의 다른 것은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있으나 법령에서  “등”을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자체검사자격 등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1)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자격, 실무경력이 법적 요구사항에 합당한 전문직원을 채용하여 각 단위사업장(현장)의 자체검사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2) 이때 자체검사직원의 인건비(급여)는 안전관리비로 투자 가능한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유자격 자체검사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체(각 단위사업장 포함)에서 설치.사용하고 있는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에 대해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검사만을 전담하는 자가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요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산안 68320-169, 2003.5.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교반용 압력용기의 검사대상 여부

 

 

질 의

  교반용 압력용기의 용적이 70ℓ, 설계압력 및 사용압력이 각각 3 및 1~2kg/㎠이고, 내용물은 자극성물질로서 black계 이형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완성(또는 성능)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압력용기는 사용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kg/㎠ 이상으로서 사용압력(kg/㎠)과 내용적(㎥)의 곱이 1 이상인 것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용기는 사용압력과 내용적의 곱이 최대 0.14(2kg/㎠×0.07㎥)이므로 동 규정상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님.

  다만,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사용압력과 내용적의 곱이 0.04이상인 압력용기는 매 6월마다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산안 68320-380, 2003.9.2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워크레인 부착물 설치가능범위

 

질 의

  타워크레인에 부착가능한 임의 광고판・조명등 등의 설치가능한 범위

 

회 시

○ 우리부에서는 타워크레인의 부착물에 의한 붕괴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등의 고소에는 풍압 등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을 개정고시(제2001-57호 제52조)하여 2001.10.10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 타워크레인의 임의부착물에 대한 허용범위는 타워크레인의 종류, 부착물의 크기.수 등을 감안하여 부가응력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설계.완성검사 등 안전성 검사시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통상적으로 광고용 현수막.대형간판은 풍압에 의하여 과도한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작업등의 경우에도 그 크기.무게.수 기타 부대설비(브라켓 등)에 의해 과도한 부가응력 발생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히 대형으로 제작된 작업등 부착물의 하중이 타워크레인 설계 하중 이하인 경우에는 부착.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26, 2002.1.1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화물용리프트 검사대상

 

질 의

  건축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용리프트(지상 1층에서 2층 건축물 내부까지 이동하는 자동차운반용, 적재중량 3톤, 정격속도 12m/min, 유압식 제어방식)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검사대상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로 높이가 18m 이상으로서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03.7.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의 검사대상범위는 승강로

        의 높이와 관계없이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함(’05.1.1부터 시행)


  - 참고로, 리프트를 보유.사용하는 사업주는 위 법정안전검사와 관계없이 리프트에 의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 각종 방호장치의 설치유무와 정상작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리프트의 정격하중.운전속도.작동방법.위험경고 등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리프트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36조).

(산안 68320-155, 2003.4.15)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03.8.18)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 자체검사는 매 3월마다 1회 이상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워크레인 광고물부착

 

질 의

  당 현장내 타워크레인(Potain H30/23C 12TON)의 COUNTER JIB 부위에 회사로고를 부착할 때 풍압에 의하여 발생되는 부가응력이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구조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회사로고(광고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귀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Potain H30/23C 12Ton (Mast 2m×2m×3m)에 광고물을 설치하였을 때 구조부에 미치는 정도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해석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광고물이 부착되는 부위의 구조체에 대하여만 안전성을 검토하였을 뿐 마스트.지브 등 타워크레인 전체의 구조물에 미치는 강도계산 검토는 제외되어 있어 광고판 설치시의 타워크레인 구조부의 안전성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 참고로, 타워크레인은 가동 중 하물을 권상한 상태(선회브레이크 고정)에서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온 경우와 하물을 권상한 채로 선회도중(바람방향과 선회방향이 반대인 경우 등 가장 불리한 경우) 바람이 불어온 경우 등에 대하여 선회중심에서의 비틀림 발생 등의 영향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각 제조사별.기종별로 메인지브 및 카운터 지브의 부재(원형강관, 각형강관, L형강, H형강 등)가 달라 이에 따른 풍압면적 등을 고려한 부가응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워크레인의 구조물에 작용하는 부가응력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은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1-57호, 2001.10.10)을 적용하여야 함

- 향후, 타워크레인에 광고판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설계단계부터 광고판 등 부착물을 설계계산에 반영하여 그 안전성 여부가 사전 검증된 후 부착되어져야 할 것임.

(산안 68320-154, 2003.4.1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워크레인 광고물 부착금지

 

질 의

  풍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메탈망(KS규정 XS-33 익스팬디드 메탈망)을 이용한 안전홍보용간판을 제작하여 타워크레인의 배면에 설치하려는 경우 적법한 지 여부

 

※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1-57호)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 등의 고소에는 풍압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 시

○ 귀 사에서 타워크레인에 설치하려는 “안전홍보용간판(KS규정 XS-33 익스팬디드 메탈망)”은 망 자체는 구조상 풍압의 영향은 미미하여 타워크레인에 부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전간판의 정확한 구조, 크기, 설치위치, 설치방법 및 브라켓에 따라 풍압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사전 기술검토를 받은 후 설치하시기 바람.

(산안 68320-186, 2003.5.1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크레인 변경 이전설치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호이스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적용에 있어 호이스트는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 대상인지, 어떤 기준으로 검사대상이 나누어지는지 여부

 

  2. ‘97.10.16이후 전기로 구동되거나 AIR로 구동되는 크레인도 설계.완성검사 대상인지, AIR로 구동되는 크레인이 검사대상에 포함되었다면 그 이유와 적용시기

 

  3. 현재의 구조물을 이용하지 않고 바닥에 폴설치 후 암을 이용하여 크레인(호이스트 포함)을 설치.사용하는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설치.사용하다 법 개정 이후 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설계.완성검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서는 검사(설계,완성,성능,정기)를 받아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를,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동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받아야 할 검사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호이스트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대상이 아니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임을 규정한 것임

 

  2. 크레인에 대한 검사의 적용범위는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1-57호, 2001.10.10)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압축공기 등을 동력으로 구동되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도 해당됨. 참고로 압축공기 구동 크레인에 대해서는 검사제도 도입(‘91.7월)시부터 검사대상으로 적용시켜 왔고, ’97.10.16부터는 3톤미만의 크레인에 대해서도 검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02.12.30 개정된 법에 의하여 ’03.7.1부터는 0.5톤미만의 호이스트는 제외하도록

         하였음

 

3. 유해.위험한기계.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노동부고시 제1998-43호)제4조 및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1-57호)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의 주요구조부를 변경.이전 설치하는 자는 설계.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개정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서도 동 고시기준과 같이 주요구조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설계.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산안 68320-224, 2003.6.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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