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승강기에 대한 방호조치 |
질 의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0.25톤 이상의 화물용승강기에는 과부하방지장치, 조속기,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 승강기 검사)에서는 1톤미만의 화물용승강기(덤웨이터)에 대하여는 과부하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는 바,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은 승강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승강기에 관한 특별법 위치에 있고 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1톤 미만의 덤웨이터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승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의 목적과 규율대상.내용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와 동일하거나 이를 포괄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내용과 같이 신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나,
- 승관법에서는 승강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승강기의 품질향상 및 승강기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승강기 제조업 등록, 승강기 특별관리, 보수업 등록, 승강기 안전검사 등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로 승강기 안전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며,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승강기에 의한 산재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제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승강기 안전조치기준, 안전검사 실시, 안전교육 실시, 안전표지 부착,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등)을 규율하고 있음.
- 위 질의의 예와 같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화물용승강기(1톤 미만의 덤웨이터)의 과부하방지조치의 경우 승관법에서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부하방지장치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적재하중표시만 하면 안전검사에 합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동 승강기 내부에 고장수리․점검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자가 탑승하는 때에는 과부하에 의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과부하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 설치.운전방법의 주지.신호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안전관리의무는 승관법과 관계없이 적용, 이행되어야 할 것임.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검사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안 68320-330, 2002.8.1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업장소에 적합한 보호구 (0) | 2009.04.16 |
---|---|
유압기구 특장차량이 이동식크레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0) | 2009.04.16 |
화학설비 안전거리 (0) | 2009.04.16 |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0) | 2009.04.16 |
자체검사자격 등 (0) | 2009.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