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질 의

○ 노사합의로 체결된 사내규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의결방법으로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지와 안건 의결 방법을 수정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서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 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고 정한 귀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동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임

(안정 68301-423, 2003.5.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질 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를 사내 전자문서(사내 인트라넷 게시판과 비슷하여 직원들의 자유게시판, 회사 공식문서, 회사 절차 등 규정서들이 게시되어 있음)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회의결과 등의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 질의상의 ‘사내전자문서’가 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접속하여 회의결과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사내전자문서를 통한 회의결과 홍보방법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회의결과 등의 주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1-381, 2003.5.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

 

질 의

○ 총무팀 소속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 1인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타 부서로 이동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은 동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 내용처럼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의 변경이 없이 부서만을 이동하였다면 이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은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 동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제1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 동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6조제8호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동법 제20조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해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귀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말함

(안정 68301-355, 2003.4.2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질 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는 행위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수를 노조규약에 의하여 무한정으로 선임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또는 사용자위원)수를 무한정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속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 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의결이나 동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정 68301-4, 2003.1.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질 의

근로자를 50인 이상 사용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회 시

○ 병원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대분류) 중 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며,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 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는 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보 68340-62, 2003.1.24)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질 의

○ 종합병원에 140여명의 근로자를 파견 및 위탁하는 인력파견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회 시

○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 별표 5(보건관리자)에 의거하여 사용사업주가 이에 해당하는 규모 및 근로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보 68340-692, 2003.8.1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질 의

○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육상운송업, 호텔업, 방송업 및 골프장운영업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회 시

○ 육상운송업(구역내 철도운송업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별표 5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호텔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상 숙박 및 음식점업(대․중분류)중 숙박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전체)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가 적용되어 법 제16조의 적용은 배제되나,

 

     가. 최고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상기 각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방송업과 골프장 운영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별표 5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산보 68340-62, 2003.1.2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

 

질 의

○ 300인 이상 사업장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산보 68340-224, 2002.3.1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 의

○ 당사는 청소, 경비, 시설관련 용역업체로 전국에 70여개소의 현장이 있고, 총 인원은 970명이며, 50인 이상 현장은 1개소임

- 이런 경우 안전관리자를 회사 전체의 인원으로 보고 선임해야하는지, 아니면 각 현장을 사업장으로 보고 선임해야 하는지

- 저희회사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인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1. 사업장의 개념에 대하여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작업장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적고 조직의 관련성(회계, 인사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선임업종에 대하여

귀사는 경비, 청소, 시설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각 사업장별 주된 사업의 종류(주된 업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 일반적인 시설물관리(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시설물 종합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동 업종이“부동산업” 중 “부동산관리업(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에 해당하므로

-  부동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로 가목 내지 바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예 : 시설물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임.

(산안 68320-382, 2003.10.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

 

질 의

당사는 상시근로자수가 298명 정도이며, 인접지역에 25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각기 번지수가 다른 2개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1공장, 2공장 형식으로 구성),

 

이 2개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으며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공장, 2공장 따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1명 및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 1,2공장을 모두 관리 할 수 있는지

 

회 시

개정(2003.6.3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서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에게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동일 사업주(동일 개인사업주 또는 동일 법인)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2개의 공장이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 있고, 이들 공장의 상시근로자수 합계가 300인 미만이라면 제1공장과 제2공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을 것임.

(산안 68320-373, 2003.9.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자가 동일 시공사의 인접현장에 기술지도 실시 여부

 

질 의

같은 시에 2개의 아파트공사 현장이 있을 경우 A현장은 150억원이 넘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현장이고(자체공사), B현장은 약 50억원 정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현장이 아님

 

○ 거리로는 약 3~4㎞정도 떨어져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B현장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150억원 이상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시공사라 하더라도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또한, 공사현장이 동일한 공사조직, 관리체계하에서 장소적으로도 인접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별개의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50억원인 공사현장에서 기술지도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270, 2003.9.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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