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적법여부

 

질 의

총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건설현장에서 A하도급자의 공사액이 102억원과 B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인 현재 A하도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바,

  - A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선임 후 업무수행이 부적합할 경우 원도급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공사현장에서 A하도급업체

    의 공사금액이 102억원, B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일 경우, 원도급업체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며 A하도급업체는 선임의무가 없는 바, 설령 A하도급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업체는 위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24, 2002.5.2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질 의

당 현장은 ’95.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80% 정도를 보이고 있는 현장인 바, 처음에 공사금액 153억원으로 착공(건축허가시)하여 지금까지 6번의 공사업체가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었음. 이번에 새로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공정이 약 20% 정도로서 공사비 또한 약 20억원 정도임

 

이럴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를 처음 공사금액이였던 150억원에 기준으로 하여 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수차에 걸친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20억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축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산안(건안) 68307-10204, 2002.5.11)


  ※ ‘03. 7.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으로 기술지도대상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질 의

○ 총 공사계약금액이 2,339억원, 공사기간이 1999. 12~2007. 12까지 총 96개월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원도급업체에서 일률적으로 선임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 2,339억원에 해당(800억원 이상 2인, 700억원 추가시마다 1인씩 추가)하는 4인을 선임하여 매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하는지(단, 전체공사기간의 시작과 종료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 이상으로 함), 아니면 4인을 선임만 해 놓되 년차별 공사진척에 따른 누계공사비가 800억원 미만일 경우 1인만 상주토록 하면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은 총공사 부기금액을 말하며, 귀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인 2,339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800억원이상일 때에는 2명,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마다 1인씩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원청업체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됨

 

○ 만약, 귀 공사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업체에서 선임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638, 2001.12.2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자 해임시 제출서류

 

질 의

○ 공사 진행중에 안전관리자와 화약관리자를 겸직을 하고 있다가 화약관리자로만 활동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로서의 해임신고는 어떻게 서류상에 남기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해임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592, 2001.12.06)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가능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정보통신공사현장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총 공사금액은 140억원 정도임. 3개사 각각의 공사금액은 30~70억원 가량이 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3개사 모두 선임신고를 했고, 안전관리자는 1개사에서 대표로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였음

 

1억~120억원 미만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1개사가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면 다른 2개사도 기술지도가 면제되는지,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안전관리자가 법적 선임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안전담당자를 1인 두고(3개사에서 4~5개월씩 동일인으로 운영)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안전관리비 관계서류를 제외한 서류(교육, 점검 등)는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공사별로 각 분담내역의 공사규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다른 2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귀 질의에서 밝힌대로 30억원~70억원이라면)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교육 및 점검 등도 각 공사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담당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을 의미하는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다른 두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안전보조원을 선임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37, 2001.12.2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120억원 미만 2개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질 의

120억원 미만 현장이 2개 이상일 때 각각의 현장에 대하여 1명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

  는지(각각의 현장에 기술지도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현장은 각기 다른 조직에 의해 관리됨)

 

○ 1인의 안전관리자를 2 이상의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안전관리자를 중복배치 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시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현장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는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발주처의 요구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지(법상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대상이 아님)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2. 공사금액이 위의 기준 이상일 때에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3.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현장의 공사비중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4.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공사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관리의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88, 2001.12.0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지역에서 ○○통신에서 발주한 ○○전화국 연결통신구터널공사(쉴드공법)를 1998년 8월 16일부터 2003년 1월 1일(2차분 준공예정일) 까지 1차계약분, 2차계약분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종의 터널공사가 진행중인 바

  - 당사에서는 1차공사시 상기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케 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방노동사무소 및 발주처에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였음

 

○ 그런데 본공사의 2차계약시 발주처에는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였으나 지방노동사무소에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공종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1차공사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에도 상주하며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

  - 이런 사유(동일한 공사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별도로 노동부에는 선임신고를 하지 않음)로 발주처인 ○○통신 본사에서 2001년 10월 하순경 현장지도 방문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의 적, 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여 질의

 

회 시

귀 질의의 공사가 1, 2차로 나누어 계약ㆍ시공되고 있으나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착공의 의미

 

질 의

○ 공사금액 2,300억원의 일괄계약 공사형태의 공사로 공사기간이 2000. 06-2006. 06이고 환경영향평가는 2000. 06-2001. 11 실시, 실착공 공사기간은 2001. 12-2006. 06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4명임

 

○ 공사기간 초기 15, 종료 15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만(건설안전) 선임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사기간을 2000. 06 - 2006. 06(환경영향평가 기간 포함)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1. 12 - 2006. 06(실착공기간)으로 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

    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화되는 기준인 공사 시작후 및 종료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봄

(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 의

교사동 개축공사를 시공중에 체육관 증축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산안전보건비는 각각 공사별로 계상하여 계약한 경

  - 동일 부지에 2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중이므로, 개축공사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체육관 증축공사에도 선임한 바, 2개 현장에 한명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여부

  - 이 경우 한 현장에 2개 현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중복하여 집행(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기존에 시공중인 교사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동일 부지내에서 추가로 체육관 증축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ㆍ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함

 

이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내역 및 공사비율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500, 2001.10.1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선임시기

 

질 의

○ 최초 13억원 공사에서 매년 7억원, 13억원씩 증액되어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34억원이 되었는 바,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에서는 2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

  -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신고해야 하는지(공사기간은 총공사기간으로 적어야 하는지, 공사금액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도 따로 적어야 하는지, 공사가 종료되었을 때 관할 노동부에 어떤 양식으로 종료되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을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선임하여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차수별 공사시에는 총 부기금액(추정계약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착공시 선임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20억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보고서식의 공사기간은 최초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총 공사기간을, 공사금액은 선임보고서 제출 당시의 총 공사금액(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해임 또는 공사종료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종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57, 2003.3.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관리책임자 선임의 신고자는 누구인지

 

질 의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시에 신고자를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현장장을 대리인 신고와 함께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등의 신고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설령 대리인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사로부터 현장소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현장에 부임하는 관계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현장의 모든 책임을 위임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꼭 대표이사가 신고인이 되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로 하고 있는 바, 이 때 보고인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9, 2002.11.1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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