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적법여부 |
질 의 |
○ 총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건설현장에서 A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102억원과 B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인 현재 A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바,
- A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선임 후 업무수행이 부적합할 경우 원도급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공사현장에서 A하도급업체
의 공사금액이 102억원, B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일 경우, 원도급업체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며 A하도급업체는 선임의무가 없는 바, 설령 A하도급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업체는 위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24, 2002.5.2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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