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인정여부

 

질 의

○ 안전.보건관리자가 체조나 작업지시와는 별도로 교육안을 관리감독자에게 배포하여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에게 5~10분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인정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분할 실시된 교육은 해당월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안정 68307-1235, 2001.12.27)


택지개발지구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 가능여부

 

질 의

○ 택지개발지구내 블록별 별도의 사업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은 사업장별 구분실시, 교육장소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해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안정 68307-147, 2002.2.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질 의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재해가 산업재해발생보고 대상이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하는바,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

    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통상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

    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

    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안정 68320-836, 2003.10.1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질 의

○ 공사금액 800만원(인건비 도급공사)인 건설공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경우 관할지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

   칙 제4조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적용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인

   상을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따라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갈음하도

    록 한 것은 사업주의 이중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

    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즉,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존재하는 것임

(안정 68300-599, 2003.7.1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골격계질환의 재해발생 보고시기

 

질 의

○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으나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지

 

회 시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

    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다 하더

    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업무와 동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보고 대상인 산업재해

    로 보기 어려움.

(안정 68302-72, 2003.1.3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질 의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 1인 이상 전사업

    장에 적용됨

 

○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

    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등에 의한 요양신청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이 산

    재예방 목적상 필요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기 어려움

(안정 68302-971, 2002.11.1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위원장(근로자대표)이 공문으로 위임장을 첨

    부하여 사업주에게 건강진단시 동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의 입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산업

    안전보건부장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동법 제43조제1항 위반

    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어 있는 건강진단

    입회권을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

    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킬 의무가 있는바, 이는 건강진단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감시 역할

    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본건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임

 

그런데 노동조합은 스스로 행위(업무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대표자(당해 사안의

    경우 노조위원장)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이 경우 제반 행위를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 입회와 관련해서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대표(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동 입회가 성격상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신전속

     적인 행위 또한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조합규약 또는 총회 의결 등으로 노조위원장의 권한위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동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자대표의 권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당해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을 수 있

    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자격제한은 없는바,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자치적

    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제도의 취지로 판단컨대, 수임인은 당해 사

   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이익(의사)을 대표 또는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당해 사안에 있어 노조위원장은 건강진단시 입회행위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인

    인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부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

    주는 노조위원장(위임인)을 대신하여 산업안전보건부장(수임인)을 근로자 건강진단에 입회시켜

    야 할 것이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안정 68307-825, 2003.10.7)

   ※ 관련조항

     - 법 제2조(정의) 제4호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

        표하는 자를 말한다.

     - 법 제43조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

(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 등)

 

질 의

플랜트 건설공사 특성상 전체공정이 여러개의 단위설비가 조합되어 진행되는 바, 동일한 건설부지

    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건설조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대표공사명으로

    전체 여러 그룹중 우선 그룹 1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수행 하던 중에 그룹 2, 3, 4 등이 계속하여 계약이 될 경우 아래 사

    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여야 하는지

  1)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보고를 별도 그룹 2, 3, 4 에도 재 신고조치를 하여야 하는지(현

      재는 동일한 지역, 동일한 건설조직에 따라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계

      약된 그룹별 전체 총괄 공사금액이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재작성 여부

   - 추가된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

  3) 안전관리비 집행관리 문제

   - 각 그룹별 공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계상기준에 따라 집행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룹 전체의 계상금액별 합계를 총괄로 집행관리해도 무방한지

 

회 시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

    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귀 질의 2의 경우 추가로 수주한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어 기 제출한 계획

    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귀 질의 3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사용이 이루어져

    야 함.  따라서, 동일한 부지내에서 동일 시공사에 의해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분리발주되어 시

    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산안(건안) 68307-148, 2003.5.3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질 의

○ 공동도급받은 B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견출공 1명이 추락,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대상은

    누구인지

<공사개요>

  - 택지개발지구내 9블록(1단지) 및 10블록(2단지)을 공히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

     고 발주처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공동도급 받음(지분율 : A사(주관사) 47%, B사 30%, C사 23%)

  - 위 3개사는 도급을 받은 공사에 대하여『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에 의거 1단지(9블록) 전체는 A

    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중 8개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B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

    단지(10블록)중 6개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C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분담시행중에 있음(발주

    처에 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는 않고 임의로 분할함)

  - 위 협약에 따라 각사별로 별도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시공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선임보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해조사와 관련하여 사법처리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

    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에서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82, 2003.3.26)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질 의

○ 선로의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시설관리사무소의 업종을 운송지원서비스가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회 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철도터미널에서의 철도차량에 대한 일상적 유지 및 수리는 “운송지

    원서비스”로, 철도 등의 건설은 “토목시설물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무소가 행

    하는 주된 업무가 철도건설이 아닌 선로의 단순한 유지 및 보수업무라면  운수업 중『철도 운송지

    원서비스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당해 선로의 유지. 보수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금액 총액이 4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

    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의 의무는 발행하지 않을 것임

(안정 68301-204, 2003.3.1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질 의

○ 석유정제품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회계, 인사, 사업계획, 영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서울 본사가 부수 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일부적용 사업장에 해당될 수 없는 지와 차량운전기사가 2명 포함되었다 하여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분류는 둘 이상의 산업활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대기업 본사와 같은 중앙보조단위는 그 보조되는 사업체중 주된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게 되므로 귀 서울 본사는 부수 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주된 산업활동인 석유정제품 제조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사의 대표이사 등의 차량운전을 위한 운전기사(2명)는 사무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므로 귀 서울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의 대상사업란 제6호(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이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1-49, 2003.1.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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