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착공의 의미

 

질 의

○ 공사금액 2,300억원의 일괄계약 공사형태의 공사로 공사기간이 2000. 06-2006. 06이고 환경영향평가는 2000. 06-2001. 11 실시, 실착공 공사기간은 2001. 12-2006. 06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4명임

 

○ 공사기간 초기 15, 종료 15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만(건설안전) 선임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사기간을 2000. 06 - 2006. 06(환경영향평가 기간 포함)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1. 12 - 2006. 06(실착공기간)으로 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

    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화되는 기준인 공사 시작후 및 종료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봄

(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 의

교사동 개축공사를 시공중에 체육관 증축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산안전보건비는 각각 공사별로 계상하여 계약한 경

  - 동일 부지에 2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중이므로, 개축공사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체육관 증축공사에도 선임한 바, 2개 현장에 한명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여부

  - 이 경우 한 현장에 2개 현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중복하여 집행(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기존에 시공중인 교사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동일 부지내에서 추가로 체육관 증축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ㆍ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함

 

이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내역 및 공사비율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500, 2001.10.1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선임시기

 

질 의

○ 최초 13억원 공사에서 매년 7억원, 13억원씩 증액되어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34억원이 되었는 바,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에서는 2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

  -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신고해야 하는지(공사기간은 총공사기간으로 적어야 하는지, 공사금액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도 따로 적어야 하는지, 공사가 종료되었을 때 관할 노동부에 어떤 양식으로 종료되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을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선임하여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차수별 공사시에는 총 부기금액(추정계약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착공시 선임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20억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보고서식의 공사기간은 최초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총 공사기간을, 공사금액은 선임보고서 제출 당시의 총 공사금액(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해임 또는 공사종료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종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57, 2003.3.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관리책임자 선임의 신고자는 누구인지

 

질 의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시에 신고자를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현장장을 대리인 신고와 함께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등의 신고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설령 대리인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사로부터 현장소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현장에 부임하는 관계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현장의 모든 책임을 위임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꼭 대표이사가 신고인이 되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로 하고 있는 바, 이 때 보고인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9, 2002.11.1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3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제6항(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14일 이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착공 신고후 14일 이내인지 아니면 실착공인지, 만약 14일 이후에 선임 신고시 법적인 제재조치는 어떠한 사항인지)

 

회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질 의

○ ○○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하여 폐사에서 시행중인 도로공사(’96. 8~’02. 12 약 890억원)에

  연계하여 동일 공사구간내 IC가 추가 발주되어 수의계약(’02. 4~’03. 9. 약 140억원으로 수주한 경우

  - 동일한 발주처에 동일한 시공자가 같은 공사조직으로 동일한 작업장에서 수행하는 공사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공사(약 140억원)를 별개의 건으로 보아 안전관리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를 추가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고, 사업개시신고 등 제반사항을 신규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만약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면 신규공사와 기존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하여 관리해도 되는지 여부

 

 

회 시

기존에 시공중인 도로공사 현장내에 추가로 IC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공사가 기존공사와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 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및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2개의 공사가 동일 시공자에 의해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함.  다만,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137, 2002.4.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

 

질 의

공공발주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수주 한 바,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재해예방전문기술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기공사업법상 시공관리책임자가 현장 상주하면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기타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겸직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와 같이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공사가 아니므로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할 때에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 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

(산안(건안) 68307-10623, 2001.12.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원.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질 의

○ 총공사금액 325억원 공사를 시행하는 A건설현장에서 철골 및 골조부분에 대하여 각 B, C업체에

    110억원, 200억원 하도급 공사를 체결하였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위 C업체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자체 도급받은 골조공사 부문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좌 또는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B, C 또는 A업체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휘, 감독도 받아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도급 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을 의미함. 따라서 A, B, C사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대해 지도ㆍ조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인 C사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도 C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한 한다고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58, 2001.11.2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근로자의 교육면제 범위

 

질 의

○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실시하도

    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에 의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한 때에는 신

    규 채용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교육을 1번만 받으면 퇴사시까지 작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작업내용 변경

     교육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해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면제한다는 의미는 신규채용자가 채용과 동시에 특별안전보건교육대작업(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게 되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거나, 변경된 작업내용이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하여 작업내용을 변경하면서 해당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일부 내용에 해당하는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작업내용 변경이라 함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사업주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고 해당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변경된 작업내용이 이전의 작업과 다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에 해당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안정 68307-749, 2003.9.6)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

 

질 의

신규 채용 및 작업을 전환하는 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대작업장에 배치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지,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

 

별도로 구획된 각 부서별 호이스트를 보유(가공1반 2대, 가공3반 3대)하고 각 반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한 동 교육 실시의무 여부

 

회 시

○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면 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중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획을 정하여 각 부서로 작업을 하더라도 귀 사업장에 보유한 호이스트가 5대라면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는근로자에 대해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해서는 동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

(안정 68301-186, 2003.3.1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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