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3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제6항(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14일 이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착공 신고후 14일 이내인지 아니면 실착공인지, 만약 14일 이후에 선임 신고시 법적인 제재조치는 어떠한 사항인지)

 

회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질 의

○ ○○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하여 폐사에서 시행중인 도로공사(’96. 8~’02. 12 약 890억원)에

  연계하여 동일 공사구간내 IC가 추가 발주되어 수의계약(’02. 4~’03. 9. 약 140억원으로 수주한 경우

  - 동일한 발주처에 동일한 시공자가 같은 공사조직으로 동일한 작업장에서 수행하는 공사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공사(약 140억원)를 별개의 건으로 보아 안전관리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를 추가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고, 사업개시신고 등 제반사항을 신규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만약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면 신규공사와 기존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하여 관리해도 되는지 여부

 

 

회 시

기존에 시공중인 도로공사 현장내에 추가로 IC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공사가 기존공사와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 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및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2개의 공사가 동일 시공자에 의해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함.  다만,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137, 2002.4.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

 

질 의

공공발주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수주 한 바,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재해예방전문기술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기공사업법상 시공관리책임자가 현장 상주하면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기타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겸직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와 같이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공사가 아니므로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할 때에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 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

(산안(건안) 68307-10623, 2001.12.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원.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질 의

○ 총공사금액 325억원 공사를 시행하는 A건설현장에서 철골 및 골조부분에 대하여 각 B, C업체에

    110억원, 200억원 하도급 공사를 체결하였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위 C업체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자체 도급받은 골조공사 부문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좌 또는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B, C 또는 A업체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휘, 감독도 받아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도급 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을 의미함. 따라서 A, B, C사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대해 지도ㆍ조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인 C사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도 C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한 한다고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58, 2001.11.2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근로자의 교육면제 범위

 

질 의

○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실시하도

    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에 의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한 때에는 신

    규 채용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교육을 1번만 받으면 퇴사시까지 작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작업내용 변경

     교육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해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면제한다는 의미는 신규채용자가 채용과 동시에 특별안전보건교육대작업(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게 되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거나, 변경된 작업내용이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하여 작업내용을 변경하면서 해당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일부 내용에 해당하는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작업내용 변경이라 함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사업주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고 해당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변경된 작업내용이 이전의 작업과 다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에 해당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안정 68307-749, 2003.9.6)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

 

질 의

신규 채용 및 작업을 전환하는 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대작업장에 배치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지,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

 

별도로 구획된 각 부서별 호이스트를 보유(가공1반 2대, 가공3반 3대)하고 각 반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한 동 교육 실시의무 여부

 

회 시

○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면 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중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획을 정하여 각 부서로 작업을 하더라도 귀 사업장에 보유한 호이스트가 5대라면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는근로자에 대해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해서는 동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

(안정 68301-186, 2003.3.1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선임자의 강사 적정여부 및 교육 실시 시기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근로자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교육을 위험포인트를 가장 잘 아는 작업선임자가 관리감독자를 대신하여 실시한 경우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기한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3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은 관리감독자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로『사업장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작업선임자가 소속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교육은 각각 당해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함

(안정 68300-116, 2003.2.1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질 의

○ 매월 2시간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받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매월 2시간씩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정기교육을 동법 시행규칙 별표 8과 별표 8의2에 의해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한 것은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 교육대상자의 구분없이 관리감독자를 생산직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당해 관리감독자교육을 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에서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해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처럼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정 68301-874, 2002.10.1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질 의

특별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바, 그 횟수가 예를 들면 거푸집지보공 조립자 10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월에 실시하였다면 이것으로 10명에 대한 특별안전교끝난 것인지, 아니면 매일해야 하는 것인지 한달에 한번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산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 별표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2시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 8의 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361, 2002.7.26)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인정범위는

 

질 의

○ 고소위험공정작업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을 2시간 이수한 근로자는 월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위험작업 이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특별교육을 시킬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와 특별안전교육 대상 직종의 정확한 구분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항목중 건설업 관리감독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도(반기 8시간, 년 16시간) 면제되는지

 

회 시

○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육과 유해 또는 위험작업이 있을 때에 그 위험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교육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월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건설현장 안전수칙 미준수 등 특정 근로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특별히 실시한 교육이 사업장의 정기교육으로 볼 수 있는 지는 법령상에 규정된 교육내용, 시간, 강사의 자격, 교재 등이 적합한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직종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작업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라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교육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사업장내 정기교육은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았다면 그 시간만큼 당해 연도에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할 교육은 면제될 수 있다고 사료됨

(안정 68307-201, 2002.3.1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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