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질 의

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주거목적의 농가주택을 건축주겸 시공자로서 신축하다가 안전상의 조치 미비로 소속 근로자가 비계상의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함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

(산안(건안) 68307-10455, 2002.10.16)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질 의

폐사는 일반건설업자로서 조합주택 신축에 총공사금액 150억원의 원수급인으로서 발주자의 서면 승인하에 시공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를 일괄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 건설공사 업무일체(재하수급인 선정/운영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 등 포함)를 수행토록 하고, 폐사에서는 사업책임자 1인을 선정하여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에 근무하며, 필요시 기성금 등의 관리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예정임

○ 폐사는 원수급인이기는 하나, 실제 조합주택 신축 사업장에 폐사의 근로자는 1명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괄 하수급인(일반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 일체를 수행토록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항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폐사는 본 조합주택을 건설함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일괄하수급인(일반건설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다음의 조치를 시행토록 하고자 함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수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시행 책임

일괄 하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일괄 하수급인이 선정한 재하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사고와 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70조(벌칙)과 제71조(양벌규정)에 대한 1차 책임은 재하수급인에게 있고 2차 책임은 일괄하수급인에 있으므로 원수급인에게는 관리책임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에 의거 전액 계상된 안전관리비 전액을 일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에 사용토록 하였으나, 일괄 하수급인이 기준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 및 사용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적용에 원수급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 일괄 하도급자인 일반건설업자 소속 및 그의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의 제3호 가목의 (2)와 동일한 적용에 해당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내용대로 공사의 전부를 일괄 하도급 시공하는 경우 원도급사 소속근로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그 책임하에 하도급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는 일괄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위반과 관련한 처벌은 구체적인 사용위반 사례발생시 그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사실적액이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로 산정된다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394, 2002.8.1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낙하물방지망을 10m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는지

 

질 의

아파트 골조를 갱폼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1단은 낙하물방지틀로 설치하고 그 윗단은 낙하물방지망으로 설치하여 법적 기준대로 10m 이내마다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면 아파트 20층 기준일 경우 최소 4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갱폼 공법으로 골조공사를 할 경우는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궁금함.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10m범위를 벗어나서 20층 기준일 경우 2단 또는 3단만 설치가 가능한지

○ 갱폼공법 골조공사시 아파트 측벽 부위는 최하단 1단만 낙하물방지틀로 설치하고 그 윗단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갱폼 등 공법의 종류 또는 장소에 상관없이 진행 또는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 설치간격은 10m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함

2.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하물방지망은 낙하ㆍ비래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측벽의 경우 갱폼사용으로 인하여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ㆍ비래 및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후 이루어지는 마감작업 역시 이러한 위험이 전혀 없는 작업이라면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9, 2001.12.1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각종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1. 우선순위의 결정기준


계약문서는 종류와 용도가 다양하고 작성자와 작성시기가 다를 경우가 많아서 그 내용상 충돌이 일어날 경우가 자주 있다.

 

관급공사의 경우 계약의 일반조건은 재정경제부가 작성하고 계약의 특수조건은 조달청 등 타기관이 작성한다.

 

어느 문서를 우선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된다.


특수조건 우선설은 특수조건이 일반조건보다 우선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반조건 우선설은 일반조건은 발주처보다 상위기관이 작성하므로 일반조건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호보완설은 문서내용 사이에 상호 우열없이 내용상 보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차설은 문서의 작성자에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후에 작성된 것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한다.


시차설을 지지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2. 구체적 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설계도서작성기준(2003.1.24 고시 제2003-11호)제9항에 의하면 설계도서,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위 각 서면에 우선하는 것이 계약서(낙찰서, 입찰서, 특수조건, 일반조건을 포함한다)임은 당연하다.


도면과 시방서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제일 흔한데 원칙적으로 특기시방서의 내용이 도면에 우선한다.


예컨대 도면에 기재된 수치와 시방서의 수치가 다를 경우에 시방서의 수치에 신빙성을 더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면과 시방서 어느 한 쪽에만 나타난 것은 모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산급 지급 관련 규정 >


□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1조 (개산급)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2.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4. 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 (개산급)


영 제41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전문개정 2003.12.31〉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



□ 수입.지출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3조 (선급 및 개산급의 정의)


①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서 "선급"이라 함은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간의 도래 전에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동조에서 "개산급"이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 2(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1.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부착 장소

   

 <질의요지>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기준(노동부고시 제93-41호) 제15조(방호조치) 제1항의 3가지 장소외에 교류아아크용접기를 사용할 경우에 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장소


 <회신내용>

   가. 교류아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는 목적은 교류아아크용접기에 의한 용접을 휴지한 상태에서 용접기 2차측 무부하 전압이 안전전압인 25V(무접점 방식은 15V)이하로 유지되게 하여 전격이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음.

   나. 따라서 교류아아크 용접기에 의해 용접을 행할 경우 2차측 무부하 전압에 의해 전격이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함.

   다. 다만, 노동부고시 제93-41호의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상에 교류아아크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도록 규정한 3가지의 장소는 현재까지 교류아아크 용접기 사용상황을 고려하여 전격이나 감전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예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라. 동 규정에서 정하는 장소 이외에 대해서도 교류아아크용접기를 사용함에 따라 전격이나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전격방지를 부착하여야 함.(산안 68320-148, 2000.2.22)

 

 

 

□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

   

 <질의요지>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나.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현장조합원(작업자)이 노동조합에 동조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중 산업재해(상해부위:머리)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는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사업장내  작업의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요인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사업장내의 작업수행과정에서 물체의 낙하비래, 유해화학물질의 비산 등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 또는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해 또는 위험요인의 방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 착용케 할 사업주의 의무와 동 기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할 근로자의 의무는 그 근거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노동조합의 미착용 권장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의하여 면제될 수 없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5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와는 별도로 법에 규정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민.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산안 68320-877, 2000.10.4)

 

 

 

□ 감리단이 안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안전시설 구입여부

   

 <질의요지>

   교량공사현장으로 안전난간이 5,000개 정도가 필요하나 감리단에서 2,000개 반입후 추가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 추가적인 안전난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시 책임은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에 대하여도 당해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안전상의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4, 2001.1.6)

 

□ 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부

   

 <질의요지>

   가. 옥내저장소 면적에 상관없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나. 지정수량 미만의 경유탱크를 별도 구획하여 시도조례에 의해 옥내탱크저장소로 허가를 얻고자하는데 이 경우도 출입구와 별도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다. 사업주는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에 있는 건축물에는 1개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작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구의 설치는 위험물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나 재해발생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작업중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위와 같이 비상구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단순히 위험물의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단독 건물로 존재하면서 근로자가 그 저장소내에서 상시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구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동 저장소내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상시 작업을 행하는 옥내 작업장내에 또 다른 건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 작업장소의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전체 작업장내에 그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동 작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비상구 설치에 관한 요건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도 별도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상구의 설치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83, 2001.2.8)

 

 

 

□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한 타워크레인 안전상의 조치

   

 <질의요지>

   당 현장의 타워크레인 뒷부분이 대지경계선 밖으로 4m가량 침범하였을 때 어떠한 안전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한 타워크레인 뒷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생활 및 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타워크레인 사용시 사업장내 근로자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상 필요한 조치는 다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1, 1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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